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비교적 경미한 1회 추행 사건의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혐의 성립과 처분 수위는 구분해서 봅니다
- 2.이번 사건에서 함께 확인된 사정
- 3.재범 방지 자료는 사건에 맞게 선별합니다
- 4.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비교적 경미한 추행이면 항상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신체 접촉의 정도와 횟수, 범행 후의 사정을 세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 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라는 장소와 실제 신체 접촉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와 별개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상황과 행위의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허벅지를 1회 만지는 형태였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평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처분을 결정한다고 보기보다 전체 사건 상황 속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양형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평가·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같은 자료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구조와 처분 단계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결정돼 교육 이수 조건을 포함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안내처럼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의 결과 역시 다른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전과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형태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