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 목적은 어떻게 보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법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은 왜 중요한가요?
- 2.Q. 실제로 훔쳐본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Q. 성적 목적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 4.실제로 내려진 검찰 결정
- 5.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부분도 결과에 포함되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단순히 잘못된 장소에 들어갔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실제로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훔쳐본 사실이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즉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 함께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옆 칸 피해자를 훔쳐봤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습니다.
침입 후 행동은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판단할 때 사건의 전체 흐름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의자의 상황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침입 전 목적과 침입 후 행동을 연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구조에서는 처분 단계의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지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기소유예라고 줄여 설명하기보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까지 포함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