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사건과 처분을 나눠 보면
- 2.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 3.교육 이수까지 포함해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Q.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어떤 불기소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가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문제 된 장소 | 빌딩 여자화장실 |
| 침입 목적 |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 |
| 구체적 행동 | 칸막이 위로 옆 칸 피해자를 훔쳐봄 |
|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정 | 초범, 합의 |
| 최종 결과 | 불기소 |
|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방향보다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주문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결정은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를 구분하고, 초범과 합의 등 검찰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사정을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이라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평가 가능한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소개할 때에도 교육이수 조건을 빼고 단순한 기소유예라고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소유예로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