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 2.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3.Q. 이 사건의 두 피의자는 전력이 같았나요?
- 4.Q. 두 사람에게 공통된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 5.Q. 실제 처분은 어떻게 끝났나요?
- 6.서로 다른 전력을 따로 봐야 했던 사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공동운영자 중 한 명이 초범이었고 다른 한 명에게는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사정과 함께 범행 방식, 관여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도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한 피의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른 피의자에게는 동종 전력 1회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음화판매 관련 범행이었습니다.
전력의 존재 여부만 놓고 두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각 피의자의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음란물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구조였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었지만, 운영 과정에서의 실제 역할과 이익 규모 역시 함께 설명할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초범인 피의자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피의자의 사정을 섞지 않고, 각각의 전력과 게시판 관리 형태 및 이익 규모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게시 구조와 운영자의 관여 정도를 디지털 증거 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선처 판단에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인 피의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었던 피의자도 함께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받았습니다. 결국 초범 여부는 처분을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 그 자체가 결과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범행 구조는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형사처분에서는 각 피의자의 전력과 역할처럼 개인별로 다른 사정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피의자의 전력 관계가 달랐음에도 현재 행위의 방식과 이익 규모 등을 함께 살펴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