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벌금 대신 기소유예가 가능한 기준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벌금과 기소유예는 어느 단계에서 갈리나요?
- 2.성매매의 법정형이 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3.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나요?
- 4.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많이 필요하나요?
- 5.마지막 처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벌금형과 기소유예 사이에 하나의 고정된 기준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 사실이 문제 됐지만, 최종 처분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즉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벌금형은 공소가 제기돼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대검찰청도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 기소유예를 안내하고 있으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po.go.kr)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law.go.kr)
그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소유예 제도가 작동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law.go.kr)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해 예약했고,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서 14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특정 처분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 관련 사정의 정리를 통해 재범 방지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소를 많이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행동 변화와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반성문 역시 문서 하나의 존재만으로 처분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지 실제 내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결과를 다른 사건의 벌금·기소유예 기준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