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벌금 대신 기소유예가 가능한 기준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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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벌금과 기소유예는 어느 단계에서 갈리나요?
  2. 2.성매매의 법정형이 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3. 3.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나요?
  4. 4.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많이 필요하나요?
  5. 5.마지막 처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벌금형과 기소유예 사이에 하나의 고정된 기준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 사실이 문제 됐지만, 최종 처분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즉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벌금과 기소유예는 어느 단계에서 갈리나요?
 

벌금형은 공소가 제기돼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대검찰청도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 기소유예를 안내하고 있으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po.go.kr)

 
성매매의 법정형이 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law.go.kr)

 

그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소유예 제도가 작동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나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해 예약했고,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서 14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특정 처분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 관련 사정의 정리를 통해 재범 방지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많이 필요하나요?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소를 많이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행동 변화와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반성문 역시 문서 하나의 존재만으로 처분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지 실제 내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마지막 처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결과를 다른 사건의 벌금·기소유예 기준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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