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게시판 관리도 유포 책임이 생기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공동운영자가 직접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 2.이 사건에서는 어떤 운영 행위가 문제 됐나요?
- 3.공동운영이라면 두 사람을 똑같이 보나요?
- 4.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며 게시판을 관리하고 범행에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피의자는 음란물 사이트 게시판 운영과 불법촬영물 게시 문제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공동정범 판단에서는 단순히 이름을 함께 올렸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판례 법리는 범죄 전체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 범죄의 진행을 어느 정도 지배했는지 등을 살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두 피의자는 회사원으로서 해당 음란물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각각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부분도 별도로 문제 됐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사이트 이용자인지, 게시판의 공개 상태를 관리한 운영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동 범행 구조가 있다는 것과 개인별 처분 사정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다른 한 피의자는 동종 전력 1회가 있었으나 오래전의 음화판매 관련 범행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게시판을 관리하는 형태로 관여했고,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공동운영이라는 표현만으로 두 피의자의 책임과 처분 사정이 한데 묶이지 않도록 역할과 전력, 이익 규모를 각각 나눠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게시 범죄에서 운영 권한과 콘텐츠 게시 구조를 디지털 증거 해석 관점에서 검토하고, 선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게시판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행위 자체는 수사에서 중요한 대상이 됐지만, 처분 단계에서는 각자의 전력과 실제 범행태양, 경제적 이익의 정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