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휴대폰을 보고 있던 정황이 쟁점이 된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행동 목적은 다른 문제입니다
- 2.추행은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 3.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사건 흐름과 맞춰 봤습니다
- 4.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 5.관련 Q&A
- 6.Q.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7.Q. 처음 보는 사람 사이였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46세 남성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의 고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행동 전후의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부분 |
| 당사자 관계 |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 |
| 혐의 내용 | 버스정류장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 |
| 의뢰인 설명 |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음 |
| 법적 쟁점 |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추행 여부는 성별이나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사자 관계와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당시 행동 목적과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당시 정황과 맞춰 보면서, 추행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변인의 선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최종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사건 당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정황과도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 하나가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를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살피는 만큼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