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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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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이 없었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도 처벌될까요?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과 추행 행위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판례도 별도의 강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질문만 하면 놓치는 부분2.동의가 있었다는 말도 같을까요?3.성적 행위였다는 평가도 따로 필요합니다4.조사 전에 피해야 할 대응5.‘강제’라는 일상적 느낌과 조문 구조를 나눕니다6.접촉의 법적 성격은 독립된 질문입니다7.무형의 분위기를 억지로 폭행·협박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질문만 하면 놓치는 부분 강제추행이라는 말 때문에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만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에서는 제305조 제1항의 연령 구조가 먼저입니다.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본 뒤 강제 수단이 없다는 설명의 법적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6791 판결은 13세 미만 의제강간·추행에 관한 법리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죄명에 ‘강제’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Q.동의가 있었다는 말도 같을까요? 대법원 82도2183 판결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두 사정을 합쳐도 제1항의 성립을 자동으로 막지 못합니다. 법이 보호 연령에 별도의 기준을 둔 결과입니다. 의제강제추행의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는 한 번만 적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실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였다는 평가도 따로 필요합니다 연령만 맞는다고 모든 접촉이 곧 의제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강제 수단과 동의에 관해 말한 것과, 문제 된 행동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진술에서 접촉의 부위, 방식, 전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정적으로 자세히 옮길 필요는 없지만, “스킨십이 있었다”처럼 넓은 말만 남기면 행위 유형을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행동의 시작과 종료, 접촉 방식, 당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대응 • 폭행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령을 외면하는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 •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 •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일관된 이야기로 만드는 것 이런 행동은 제305조의 쟁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출생일과 사건일, 행위의 구체성, 자료의 원래 맥락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협박 유무에만 머물지 않고 연령 요건과 추행의 구체적 내용을 진술 및 기록과 맞춰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직접 맡았는지, 수사 초기에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상담에서 검토하되 특정 결과를 약속하거나 의제강제추행 수임 이력을 꾸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제’라는 일상적 느낌과 조문 구조를 나눕니다 죄명만 보면 누군가 힘을 쓰거나 위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05조가 관련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구조와, 일반적인 대화에서 말하는 강제성은 그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의제강제추행에 별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도 보호 연령을 중심으로 한 조문 체계에 있습니다. 이 설명은 강제 수단이 있었다면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이 있다면 사건 경위의 일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곧바로 제305조 제1항의 부정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접촉의 법적 성격은 독립된 질문입니다 행위가 추행인지 판단하려면 당시 상황과 접촉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강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문구만으로 그 판단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진술을 받을 때에는 법률용어를 반복하기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기억하는지 객관적인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뒤에 판례가 확인한 강제 수단의 불필요성과 실제 행동의 성격을 각각 대조합니다. 무형의 분위기를 억지로 폭행·협박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제305조 제1항 사건에서 별도의 강제 수단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도 없었던 폭행이나 협박을 가정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두고 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강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은 사건 경위의 일부지만 그것만으로 제1항을 벗어나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제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들으면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판단 순서를 그대로 가져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호 연령을 먼저 확인한 뒤 접촉의 성격을 살피는 순서가 맞습니다. 판례가 강제 수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순서를 뒷받침합니다. 조사 준비 메모에는 “폭행 없음”이라는 결론만 쓰지 말고 사건 장소에 도착한 경위, 문제 된 접촉, 직후 행동을 시간대로 적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고 표시하고, 기록이 있는 부분은 원본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야 강제 수단과 무관하게 남는 실제 쟁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보다 당시 행동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짧은 답이라도 사실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폭행협박#13세미만#형법제305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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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연령이 바꾸는 성립 기준
-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의 나이, 행위의 형태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의 성립을 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거나 “강제로 한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법이 먼저 묻는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연령 자체를 성립 기준으로 삼는 범죄2.동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3.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4.간음·유사강간·추행은 어떻게 나눌까요?5.‘예에 의한다’는 문구에는 미수도 포함됩니다6.처음부터 맞춰야 할 세 가지 축7.상담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8.판례를 읽을 때 구분할 경계9.진술은 법률용어보다 사실의 순서로 적습니다10.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연령 자체를 성립 기준으로 삼는 범죄 형법 제305조의 출발점은 연령입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행위 객체로 삼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두 항은 행위자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1항에는 행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의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행위자의 나이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구분이 아닙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행위자 연령과 별도로 다루고, 제2항은 보호 범위를 넓히면서도 행위자에게 19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둡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양쪽의 출생일을 대조해야 어느 항의 구조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였다”는 한 문장으로는 제1항 여부와 제2항 여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Q.동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변호사라면 먼저 되묻겠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법이 그 동의를 범죄 성립을 막는 사정으로 인정할까요?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82도2183 판결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가 위계나 위력,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가 말하는 핵심은 사건의 사실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당시 몇 살이었는지, 피고인이 한 행위가 간음인지 유사강간 형태인지 추행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성립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동의만을 이유로 범죄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305조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설명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연령 기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만남 경위는 실제 행위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되, 그 자료에서 친밀감이 드러난다는 이유만으로 제305조 적용을 곧바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떠올리면 폭행 또는 협박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각 관련 범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대법원이 82도2183 판결에서 강제 수단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것도 이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 ‘의제’라는 표현은 실제로 없었던 폭행·협박을 있었다고 꾸민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형태를 기준으로 별도의 범죄 성립 구조를 마련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사에서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작 확인해야 할 연령과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이 비어 버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6791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도2576 판결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각 판결이 다룬 죄명은 구별해야 하지만,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나 별도의 강제 수단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단 축은 분명합니다. Q.간음·유사강간·추행은 어떻게 나눌까요? 연령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305조는 모든 성적 행위를 하나의 형량으로 묶지 않고,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고를 수 없습니다. 간음에 해당하면 강간죄의 예, 법이 정한 유사강간 형태라면 유사강간죄의 예,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의제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제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제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처벌 수치는 이 글에서 한 번만 짚지만, 실제 죄명을 정하려면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자 연령이라도 간음인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의 틀이 달라집니다. 표현을 순화하느라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면 죄명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자극적으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접촉 부위, 행위 방식, 시작과 종료 시점처럼 구성요건을 가르는 정보만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에 의한다’는 문구에는 미수도 포함됩니다 제305조는 관련 조항의 ‘예에 의한다’고 씁니다. 이 문구가 법정형만 빌려온다는 뜻인지, 미수범 처벌 구조까지 포함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6도9453 판결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가 법정형뿐 아니라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완성된 행위만 다루는 조항이라는 주장으로 미수 문제를 제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별도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미수 처벌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과 모든 준비 행동이 곧바로 미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판결은 ‘예에 의한다’는 조문의 연결 범위를 설명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행위가 미수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이 정하지 않은 가상의 경계를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행동 순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맞춰야 할 세 가지 축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1.사건 당일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2.제2항이 문제 되는 구간이라면 행위자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계산합니다. 3.실제 행위가 간음·유사강간 형태·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화합니다. 4.기수인지 미수인지 문제 된다면 시간 순서대로 행위의 진행 정도를 적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동의했다”, “폭행은 없었다”는 설명만 길어지고 조문상 기준은 뒤로 밀립니다. 날짜가 바뀌는 시점 부근의 사건이라면 사건일과 출생일을 막연히 기억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자료도 일부 문장만 골라내기보다 만남을 정한 시점부터 사건 뒤까지 원래 흐름을 보존하는 편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접촉은 또 다른 오해나 압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표현을 사후에 맞추는 행동도 피하고, 남아 있는 기록과 기억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측의 연령, 실제 행위, 진행 단계에 관한 자료를 먼저 배열한 뒤 제305조의 어느 구조가 문제 되는지 상담에서 살펴봅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다뤘는지,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지도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의 수임 경험을 꾸며 말할 수는 없으므로,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와 진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차분히 확인하겠습니다. 판례를 읽을 때 구분할 경계 이 범죄를 설명할 때에는 판례의 결론과 적용 범위를 한 문장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2도2183 판결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관한 동의와 강제 수단을 판단했고, 2005도6791 판결은 그 법리가 의제강제추행에도 미친다고 확인했습니다. 2009도2576 판결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추행죄에 같은 취지를 적용했습니다. 2006도9453 판결은 ‘예에 의한다’는 문구와 미수범의 연결을 다뤘습니다. 네 판단은 서로 보완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중복 답변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지키면 자료가 적어도 설명을 넓힐 수 있습니다. 동의가 성립을 막는지, 폭행·협박이 필요한지, 추행 유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미수범 처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나누면 됩니다. 반대로 판례 하나가 연령 인식이나 모든 실행 단계까지 판단한 것처럼 쓰면 원문을 넘어선 주장이 됩니다. 진술은 법률용어보다 사실의 순서로 적습니다 첫 조사 전에 스스로 죄명을 확정해 말하려 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 날짜, 양측 연령, 만남 전 대화, 실제 행동, 종료 뒤의 기록을 구분하면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어느 부분이 기억이고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 “강제”, “미수” 같은 결론어는 변호사와 사실을 맞춘 다음 사용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제305조 사건은 조문이 짧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판단 축이 겹칩니다. 피해자의 보호 연령, 행위자의 연령 제한, 행위의 종류, 동의와 강제 수단의 위치, 미수범 연결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나머지 요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좋아했다”는 관계 설명과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 진술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골라 답변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을 모두 펼쳐 두고, 판례가 실제로 답한 질문만 적용해야 합니다. 연령을 추정하거나 행동을 뭉뚱그리면 이후 객관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표시하면 보완할 자료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제한된 근거를 충실히 사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법리를 덧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그 뜻, 적용 순서, 판단 시점, 다른 기준과의 경계, 판례가 정하지 않은 범위를 나누어 독자가 따라갈 수 있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는 바로 그 방식으로 접근해야 과장도 누락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제305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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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끊겼다는 말만으로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될까요?
- 사건 뒤 일부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음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억의 공백 자체를 준강간의 항거불능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기억 형성만 방해했는지, 당시 의식과 판단·대응 능력까지 잃게 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1.알코올 블랙아웃의 뜻2.당시 기능을 보여 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3.기억이 돌아온 뒤의 진술도 구간을 나눕니다4.기억 공백의 시작과 끝을 표시합니다5.행동 기록도 정상 기능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6.행위자가 볼 수 있었던 사실을 따로 찾습니다7.판례가 판단하지 않은 범위 알코올 블랙아웃의 뜻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일정한 시점에 있었던 사실의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말하거나 행동했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떠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상태를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 구별합니다.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블랙아웃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진술이 보여 주는 것은 사후 기억 상태이고, 범행 시점의 자기방어 능력은 다른 자료로 더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Q.당시 기능을 보여 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대화가 질문에 맞게 이어졌는지, 목적지를 스스로 정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이동 중 주변 상황에 반응했는지를 시간대별로 봅니다. 다만 문자 한 통이나 걷는 모습 하나로 정상 상태를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던 행동은 가능했지만 성적 행동을 거부할 판단능력은 현저히 낮아졌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석자는 술자리 초반만 보았는지, 문제 된 행위 직전까지 함께 있었는지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택시나 건물 CCTV도 촬영 시각이 범행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몇 시간 전 멀쩡해 보였다는 관찰이 이후 상태를 그대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뒤의 진술도 구간을 나눕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억하는 부분,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기록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을 구별하면 진술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피고인 역시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동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법정형 체계에 따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억 공백만으로 이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구성요건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이 없다’는 결론형 문장보다 기억이 끊긴 지점과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변호사의 전문 인증과 함께 성범죄를 포함한 유사 형사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 수사 초기에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 물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는 기억의 공백을 과장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사건 당시 기능을 확인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억 공백의 시작과 끝을 표시합니다 ‘그날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 뒤에도 남아 있는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대화, 다음에 기억이 돌아온 장소와 시각, 중간에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나눠 적으면 공백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이나 영상을 본 뒤 알게 된 사실은 직접 기억과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 구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억 형성 실패와 당시 의식 상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했지만 저장되지 않은 정보와 나중에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정보를 섞으면 블랙아웃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행동 기록도 정상 기능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택시를 탔거나 결제했다는 사실은 당시 행동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스스로 판단해 선택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안내를 그대로 따른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짧은 답변을 했다는 영상도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했는지까지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장면이 있더라도 범행 시점과 시간이 멀다면 그대로 상태를 옮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각 기록의 시각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밤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반과 후반을 한 상태로 묶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볼 수 있었던 사실을 따로 찾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은 구별됩니다.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은 시간의 모습은 나중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행 당시 고의의 근거로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취기와 무반응을 직접 보았는지, 대화가 끊기는 변화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멀쩡해 보였다’는 말도 구체적인 관찰 사실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고, 스스로 어디로 이동했으며, 행위 직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적어야 객관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판단하지 않은 범위 블랙아웃 법리는 기억이 없는 모든 사건을 무죄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상실이나 현저한 대응력 저하가 다른 자료로 인정되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기억한다고 해서 당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억 여부와 자기방어 능력은 각각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면 사실 확인에서 멀어집니다. 기억 공백의 존재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공백이 의식·판단 장애를 동반했는지는 별도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사후 기억 여부보다 자신이 당시 본 말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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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준강간 판단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일상에서 모두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될 수 있지만 준강간 판단에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실패이고,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입니다. 두 상태가 성적 자기방어 능력에 미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1.블랙아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2.패싱아웃은 의식상실입니다3.두 범주 사이의 항거불능도 있습니다4.같은 밤에도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5.패싱아웃은 주변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6.중간 상태는 기능별로 봅니다7.일상 표현을 조사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블랙아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오르면 일정 시간의 경험이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 대화하거나 이동했더라도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알코올이 기억 형성 실패만 일으킨 경우,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의 기억 공백은 중요하지만 단독으로 항거불능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는지 추가 사실이 필요합니다. 패싱아웃은 의식상실입니다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었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한 모습은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이를 보고도 성적 행동을 했다면 상태 인식과 이용 의사가 문제 됩니다. 다만 깊은 잠과 단순한 휴식을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 CCTV, 통화와 휴대전화 사용 시각, 주변인의 관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 상태를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범주 사이의 항거불능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이 아니면 정상, 패싱아웃이면 범죄라는 이분법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내용의 적절성, 스스로 선택한 행동, 주변 상황 인식, 거부나 대응 가능성을 시점별로 확인하면 이 중간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시점의 행동을 밤 전체에 확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상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상태와 행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필름이 끊겼다’는 일상 표현을 그대로 법률요건으로 쓰지 않고 기억장애, 의식상실과 현저한 대응력 저하를 나눕니다. 상담할 변호사에게는 형사전문 인증과 성범죄 등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음주 상태를 시간대별로 분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 수행을 꾸며 내지 않으며 기억과 상태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밤에도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블랙아웃 상태로 대화하고 움직였지만 이후 패싱아웃으로 잠들 수 있고, 반대로 잠시 잠들었다가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한 용어로 부르면 이 변화가 사라집니다. 술자리, 이동, 숙박 장소 도착과 문제 된 행위 시간을 나누어 각 구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남은 마지막 시각과 실제 의식상실 시각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이라면 행동은 계속됐어도 기억만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기억 하나만으로 시간표를 확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패싱아웃은 주변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는지, 부축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세를 바꾸었는지가 의식상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깨우려 한 행동과 그때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단순히 ‘잠들었다’는 말보다 상태가 선명해집니다. 피고인이 이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정보라면 당시 고의의 근거와 역할이 다릅니다. CCTV에 보이는 무반응도 카메라 각도와 촬영 구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 상태는 기능별로 봅니다 완전한 의식상실은 아니지만 의사 형성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진 항거불능은 두 용어 사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 걷기, 결제 가능 여부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적 행동을 이해하고 거부할 기능이 남아 있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을 적용할 때는 ‘현저히’라는 정도를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엉뚱한 답변, 반복되는 무반응, 주변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모습처럼 확인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을 전형적인 취객의 모습으로 만들어 채우지 않습니다. 일상 표현을 조사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필름이 끊겼다’, ‘기절했다’, ‘정신이 없었다’는 말은 사람마다 뜻이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어느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지, 실제로 눈을 감고 반응하지 않았는지, 말을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풀어 써야 합니다. 용어보다 행동이 법적 상태를 더 정확히 보여 줍니다. 전문 용어를 정확히 쓰는 목적은 피해 경험을 평가절하하거나 피고인의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장애와 의식상실이 다른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에 두 용어가 섞여 있다면 진술자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행동에 맞는 표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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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상태와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
-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묻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간음·추행 또는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당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1.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출발점입니다2.기억이 없으면 곧바로 항거불능일까요?3.의식이 조금 남아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4.행위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5.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무죄일까요?6.위험성은 결과를 알고 난 뒤 판단하지 않습니다7.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행위가 다릅니다8.사건 초기에는 시간대를 잘게 나눕니다9.블랙아웃 판례를 넓혀 읽지 않습니다10.자료마다 보여 주는 시간이 다릅니다11.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12.확인된 판결의 범위 안에서 대응합니다13.상담에서 먼저 답할 세 문장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출발점입니다 형법상 준강간등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또는 유사강간을 할 때 성립합니다. 이 범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를 추상적으로 묻기 전에,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약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의사를 만들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는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적인 자기방어 능력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Q.기억이 없으면 곧바로 항거불능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합니다.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일정 시점의 사실에 관한 기억 형성이 실패한 상태입니다.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인 패싱아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범행 당시 기억만 만들어지지 않은 블랙아웃이었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당시 항거불능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 기억의 공백과 범행 당시 의식·판단 능력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증명으로 곧바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Q.의식이 조금 남아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침해에 대응할 힘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거나 움직였다는 단편적인 사정은 전체 판단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대화가 의미 있게 이어졌는지, 스스로 이동 경로를 정했는지, 주변 상황을 알아보았는지, 질문에 맞는 반응을 했는지를 사건 시간대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행동 하나를 떼어 정상적 판단능력의 증거로 삼거나, 반대로 비틀거렸다는 모습 하나로 항거불능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Q.행위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단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와 그 이용에 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판례가 다룬 차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에 가서 자겠다고 말하고 탑승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고 벌어진 입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특정 행동을 따라 하면 고의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직접 확인한 무반응과 취한 모습을 통해 상태 인식을 판단했다는 데 있습니다. 고의는 술자리 전체의 인상보다 행위자가 범행 직전에 보고 들은 반응과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무죄일까요? 행위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라고 믿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준강간 기수는 될 수 없습니다. 행위 대상이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준강간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선 차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은 아니었지만 행위자가 인식한 취기, 수면 의사와 무반응을 토대로 위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위험성은 결과를 알고 난 뒤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사건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결과만 놓고 재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만 믿는 것도, 실제 결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관한 자료와 행위자가 인식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CCTV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보여 줄 수 있고, 대화와 통화기록은 반응의 내용과 행위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동석자 진술도 어느 시점의 모습을 보았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범행 당시 상태를 잘못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행위가 다릅니다 공통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유사강간인지, 추행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상태가 같다고 세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행위의 내용에 맞는 구성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을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설명은 법정형의 범위를 나타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는 시간대를 잘게 나눕니다 술자리 시작부터 다음 날까지를 한 덩어리로 말하면 상태 변화가 사라집니다. 마신 양과 시간, 결제 시각, 이동 구간, 대화가 끊긴 시점, 숙박 장소에 도착한 때, 문제 된 행위 직전의 반응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택시·출입 기록, CCTV, 메시지는 서로 다른 구간을 보완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인도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걸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기억이 시작되고 끊긴 지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하면 진술 형성과 상태 판단을 더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전후의 시간대를 나누고 피해자의 실제 상태, 행위자의 인식, 간음·추행 행위에 관한 자료를 서로 섞지 않고 검토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 명칭 외에도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첫 조사 전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어떻게 대조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수행 경험을 따로 꾸며 말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 경위와 진술, 확보된 자료를 살피는 상담을 권합니다. 블랙아웃 판례를 넓혀 읽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말은 의학적 개념이면서 사건 진술에서 일상적으로도 쓰입니다. 판례가 구별한 것은 기억 형성의 실패와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정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모든 사람을 항거불능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기억 외에 인지기능과 의식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역시 의식이 완전히 끊겼을 때만 항거불능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형성 능력이나 성적 침해에 대응하는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둘 중 하나로만 밀어 넣지 말고, 그 사이에 의식은 남았지만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마다 보여 주는 시간이 다릅니다 결제내역은 술을 주문한 시각과 장소를 보여 줄 수 있지만 누가 얼마를 마셨는지는 바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CCTV는 걸음과 부축, 출입 모습을 보여 주지만 대화 내용이나 내면 상태를 모두 담지 못합니다. 메시지는 문장과 전송 시각을 남기지만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의 역할을 구분하면 한 기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술자리 초반 영상, 이동 중 결제와 택시 기록, 숙박 장소 출입 시각, 사건 직전의 통화와 사후 메시지를 시간대별로 배치하면 상태 변화와 행위자의 인식을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사후에 들은 부분, 객관자료로 새로 확인한 부분을 나눕니다. 피고인 진술에서는 범행 당시 직접 본 상태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분리합니다. 어느 한쪽을 미리 사실로 정하지 않고, 각 진술이 기록과 맞는 지점과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면 곧바로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는지, 영상을 본 뒤 사실을 정정했는지, 처음 질문이 모호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억지로 같은 표현으로 맞추면 조사에서 더 큰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판결의 범위 안에서 대응합니다 차량 사건은 상당한 취기, 수면 의사, 반복 호출과 무반응을 토대로 고의와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요소만 같다고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을 자신의 사건과 나란히 놓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이나 진술을 확인하려 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오간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 변호사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상태, 인식과 행위라는 세 갈래를 흔들리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답할 세 문장 첫째, 문제 된 순간 피해자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적습니다. 둘째, 행위자는 그 상태를 직접 보고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셋째, 실제로 어떤 신체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구체화합니다. 이 세 문장이 분리되어야 기수와 불능미수,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를 먼저 고르는 대신 사실을 이 순서로 배치하면 자료의 빈칸도 보입니다. 상태 자료가 부족한지, 행위자의 인식을 보여 줄 기록이 없는지, 신체행위 진술이 서로 다른지 확인한 뒤 필요한 상담 질문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