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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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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죄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준강간 유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징역형만 볼 것이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같은 부수적인 처분 구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형과 함께 병과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책임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유죄 가능성에 대비해 검토할 후속 명령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2.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3.치료프로그램은 ‘형이 줄어드는 수단’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담을 받으면 수강명령이 없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핵심주형징역 등 형사처벌수강명령집행유예 등과 연결되는 교육이수명령법이 정한 형과 병과되는 치료프로그램보호관찰별도 법률 요건에 따른 관리취업제한다시 별개의 법적 명령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준강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치료·상담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는 실제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형법상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과 간음입니다. 수강·이수명령 여부는 이 기본 구성요건과 별도의 후속 판단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치료프로그램은 ‘형이 줄어드는 수단’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교육이나 상담 참여가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전체와 재범 위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수료증을 많이 모으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재범 방지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유무죄 방어와 수강·이수명령 등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를 분리하여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증거상 유죄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양형 관련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문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담을 받으면 수강명령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강·이수명령은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발적인 상담은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치료프로그램 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각각의 법적 근거와 효과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준강간유죄#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제16조#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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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 단계마다 양형자료가 달라지는 지점
- 음란물유포죄는 경찰조사 때의 사실 확인 자료, 검찰송치 뒤의 처분 검토 자료,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도 단계마다 제출 목적과 설명 범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처음부터 일괄 제출하면 혐의 입장이나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1.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2.송치 뒤 반성문을 새로 써야 하나요?3.재판 직전에는 자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4.모든 단계에서 유지할 기준은 무엇인가요?5.송치 단계의 법적 구분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유포한 자료의 성격, 전송 범위, 반복 여부, 혐의 인정 범위와 디지털 증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Q.송치 뒤 반성문을 새로 써야 하나요? 기존 문서와 같은 내용의 반복보다 송치 후 생긴 행동 변화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문장만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재판 직전에는 자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 분량보다 양형 쟁점별 선별이 중요합니다. 중복 자료는 덜어내고 평가 결과와 이행 자료를 연결합니다. Q.모든 단계에서 유지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 자료 사이의 일관성입니다. 수치의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단계핵심 판단자료 역할경찰조사사실관계·증거진술과 기초자료 정리검찰송치처분·보완수사재범 방지 행동 제시재판양형요소·피해평가와 이행 종합 송치 단계의 법적 구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가 법적으로 구분된다는 근거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적용 죄명, 유포 범위, 압수·포렌식 상황, 송치 의견, 피해 회복 진행, 재판 일정과 평가 자료의 작성 시점을 점검합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자료의 의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의 단계별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제출 자료의 목적을 나눕니다.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진행 시점에 맞춰 배치합니다. 음란물유포죄 대응은 한 묶음의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각 단계의 질문에 맞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검찰송치#성범죄재판#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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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가 확정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
-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수사부터 적용 죄명과 처분 결과가 향후 부수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2.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3.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4.벌금형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5.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범죄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벌금이나 징역의 문제 외에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관리 의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의무는 단순한 형량 계산과 다른 영역입니다.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구분의미자동으로 같은가신상정보 등록국가가 법정 정보를 등록·관리공개와 동일하지 않음공개명령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별도 판단 필요고지명령일정 범위에 정보를 고지별도 판단 필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적용 법령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초기 상담에서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만 듣고 사건을 판단했다가 이후 등록의무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반포, 소지·시청처럼 적용 가능한 행위유형이 나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사건의 쟁점도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용 예정인 성폭력처벌법 조항 • 직접 제작 여부 • 반포 여부 • 소지·시청만 문제되는지 • 영리 목적이나 상습 여부 •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부수적인 법적 의무 이러한 사항을 검토한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보는 것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벌금형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제42조에는 일부 범죄에 대한 벌금형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만 제14조의2는 그 예외 조항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모두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죄명과 확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서 별도의 등록기간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사건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형과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적용 죄명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위험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파일 생성·전송 기록과 진술을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면 객관자료상 일정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법률상 적용범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고 등록 여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선고형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등록#성범죄부수처분#경찰조사준비#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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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머신 스냅샷 안에 숨은 아청물소지 파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가상환경에 남은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파일과 달리 인식·접근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머신 파일은 하나의 큰 디스크 이미지 안에 여러 파일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 탐색만으로 내부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2.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3.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4.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5.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확인 자료실제로 볼 내용법적 의미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머신 이미지나 스냅샷 내부의 파일처럼 일반 사용화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자료는 파일의 존재·성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상머신 파일은 하나의 큰 디스크 이미지 안에 여러 파일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 탐색만으로 내부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스냅샷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시점에 문제 파일이 함께 복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특정 스냅샷을 반복적으로 복원하고 문제 폴더에 접근했다면 인식과 지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생성·복원 로그를 시간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 • 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 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 • 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 가상 디스크를 임의로 마운트하거나 삭제하면 메타데이터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하이퍼바이저 로그, 스냅샷 목록, 가상 디스크 해시값, 사용자 계정의 실행 기록을 원본 상태에서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소지·구입·시청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과, 반복성, 수사 후 정황과 같은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자료가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가상머신·스냅샷과 범의 인식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 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 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 • 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 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 • 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상머신·스냅샷과 범의 인식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상머신의 스냅샷은 자동 생성 여부와 실제 접근 기록을 함께 봐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가상머신·스냅샷과범의인식#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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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혐의,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죄에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는 제작·편집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결과물이 외부에 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법이 정한 대상, 내용, 의사에 반한 편집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2.첫 조사 전에 확인할 디지털 자료3.제작자와 단순 이용자를 구분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합성해도 문제될 수 있나요?7.완성하기 전에 작업을 중단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현재 조문에는 별도의 유포 목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과거 조문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얼굴 합성이나 영상 편집이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상 구성요건과 실제 파일의 내용이 정확하게 대응하는지를 분리해 보는 이유입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디지털 자료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과물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 남은 디지털 흔적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했다면 단순히 파일 하나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성 시점, 수정 시점, 프로그램 사용기록, 원본과 결과물의 관계, 저장 경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주요 의미편집 행위프로젝트 파일, 생성·수정 기록실제 제작 관여 여부대상 특정원본 이미지·음성 자료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결과물 내용완성 파일과 중간 파일법이 정한 성적 형태인지보관 경위저장 위치와 생성 시각직접 생성과 단순 수신 구별외부 전송전송·공유 이력별도의 반포 혐의 여부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파일을 본인이 제작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완성본이 삭제되어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로그와 흔적을 통해 제작 과정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할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자료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작자와 단순 이용자를 구분하는 방법 첫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은 ‘제작했다는 사실’, ‘파일을 받은 사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입니다. 현행법은 이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묶지 않고 서로 다른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편집 프로그램에 원본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제14조의2 제4항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다시 전송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반포 혐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처럼 여러 행위를 한 문장으로 뭉쳐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을 알게 되었고, 직접 제작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결과물과 생성·수정 기록을 대조해 실제 제작 관여 범위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작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편집등’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원본 자료, 결과 파일, 계정 사용기록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점검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제작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명백하게 충돌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는 행동도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의 핵심인 제작 여부와 별개의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실제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합성해도 문제될 수 있나요?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얼굴 전체가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결과물이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부 특징만 사용했다면 특정 대상과의 연결 정도, 원본 자료, 결과물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완성하기 전에 작업을 중단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완성 여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의2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이 진행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단순한 준비에 머물렀는지 실행에 착수한 상태였는지는 작업 과정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보다 먼저 ‘누가 무엇을 어느 단계까지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디지털 자료와 법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딥페이크처벌#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