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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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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에서 해시값이 같은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된 경우
- 휴대전화나 외장하드 포렌식에서 같은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숫자만 보고 각각 별도의 취득행위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해시값이 확인된다면 하나의 원본이 백업·복사·동기화 과정에서 여러 경로에 존재하게 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복제파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법적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파일 수와 행위 경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해시값이 무엇을 보여주는지2.중복파일과 별도 취득을 구별하는 방법3.양형에서 수량을 해석할 때 주의점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해시값이 같으면 무조건 한 개의 파일로 봐야 하나요?7.파일명이 다르면 서로 다른 영상인가요? • 해시값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 중복파일과 별도 취득을 구별하는 방법 • 양형에서 수량을 해석할 때 주의점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해시값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해시값은 파일 데이터에 따라 생성되는 식별값으로 동일한 파일인지 비교할 때 활용됩니다. 서로 다른 폴더에 파일명이 다르게 존재하더라도 해시값이 동일하다면 데이터 내용이 같다는 강한 기술적 단서가 됩니다. 포렌식 상황확인할 부분같은 해시값동일 데이터 여부다른 파일명이름 변경 경위다른 생성일복사·복원 가능성다른 저장경로백업·동기화다른 해시값별도 파일 가능성 중복파일과 별도 취득을 구별하는 방법 같은 파일이 갤러리, 메신저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폴더와 백업 폴더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일 수가 네 개라고 해서 반드시 네 차례 별도로 다운로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점에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받아 각 파일의 해시와 메타데이터가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로그와 파일 생성시각을 함께 봐야 실제 취득행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수량을 해석할 때 주의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반복성,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합니다. 단순한 포렌식 파일 수와 실질적인 범행 규모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복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여러 장소에 복사해 관리했다면 그 행동은 적극적인 보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일 해시값의 파일이 다수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중복 복제와 별도 취득을 구별하고 실질적인 파일범위와 저장 경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포렌식 보고서에 적힌 총 파일 수만 보고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파일군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해시값이 같으면 무조건 한 개의 파일로 봐야 하나요? 동일 데이터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위치에 복제·보관한 행위의 의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파일명이 다르면 서로 다른 영상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달라도 해시값과 실제 내용을 비교하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 숫자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름보다 데이터의 동일성과 생성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해시값#중복파일#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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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된 허위영상물 삭제지원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수사와 별개로 피해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게시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으니 문제가 끝났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으니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방지법은 딥페이크 편집물과 복제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최초 유포 규모, 추가 확산, 삭제지원 내역과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제도2.삭제됐어도 형사책임을 별도로 보는 이유3.피해 확산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영상물이 모두 삭제되면 반포 혐의도 없어지나요?7.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제도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영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지원범위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까지 확대됐습니다. 2026년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딥페이크 편집물등이 삭제지원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삭제됐어도 형사책임을 별도로 보는 이유 영상물이 현재 인터넷에서 사라졌다는 사실과 과거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게시·제공행위와 유포 범위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과거 범죄가 존재했다면 이를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조사상 의미최초 게시 시점반포행위 시점 확인게시 계정실제 행위자 특정재전송 내역확산 범위 확인삭제 시점피해확산 방지 조치삭제지원 기록객관적 피해 규모 확인신상정보 동반 여부2차 피해 범위 파악 피해 확산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단순 조회수만으로 전체 확산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 복제, 재업로드, 다른 계정의 재전송 등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올린 범위와 이후 제3자가 재유포한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유포 결과를 최초 게시자가 직접 실행한 행동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유포와 이후 대규모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건의 책임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최초 게시·재전송·삭제 시점을 구분해 직접 관여한 유포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각각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영상물을 직접 찾아다니며 임의로 접촉하거나 관련자에게 삭제를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삭제지원 제도나 플랫폼 신고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여부나 합의를 협의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노력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형사책임과 양형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영상물이 모두 삭제되면 반포 혐의도 없어지나요? 과거 반포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확산 방지 노력과 실제 삭제 결과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평가할 때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일부 대상에 대해 요청 없이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문제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수사와 온라인 피해 확산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최초 유포와 이후 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삭제지원#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의자#피해확산방지#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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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수사 뒤 파일 삭제·계정 탈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
- 수사 이후의 삭제 행동은 원래 혐의와 별도로 사건 후 정황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자체가 별도의 증거인멸죄에 항상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청물소지 사건의 양형과 수사 신뢰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2.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일반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문제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단순한 정리로 끝나지 않고 사건 이후 정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 자체가 별도의 증거인멸죄에 항상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청물소지 사건의 양형과 수사 신뢰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연락 직후 대량 삭제, 공장초기화, 클라우드 탈퇴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자동삭제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 지워진 경우라면 설정값과 로그가 중요한 설명자료가 됩니다. 한 문장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행위시점, 사용자 계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은 이후 번복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사 연락 전후 삭제 시각 2.계정 탈퇴·초기화 여부 3.삭제가 자동정책에 따른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실행했는지 4.삭제 전후 백업·동기화 기록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파일을 다시 찾거나 삭제·이동하지 말고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설명할 범위와 기기 제출 여부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결정하고, 기존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지 않아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은폐 시도와 양형상 불리한 사정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연락 전후 삭제 시각, 계정 탈퇴·초기화 여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삭제가 자동정책에 따른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실행했는지, 삭제 전후 백업·동기화 기록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기록에 맞춰 정리할 때는 수사 연락 전후 삭제 시각만 떼어 보는 방식보다 계정 탈퇴·초기화 여부, 삭제가 자동정책에 따른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실행했는지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발견된 위치는 결과일 뿐이고, 그 위치에 이르게 된 사용자의 조작이나 자동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채워 넣지 말고 로그로 확인되는 부분,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은 복사·동기화·백업으로 같은 내용이 여러 위치에 생길 수 있으므로 각 경로의 생성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정리가 되어야 소지의 실질과 인식 여부, 다른 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수사 연락 전후 삭제 시각 [ ] 계정 탈퇴·초기화 여부 [ ] 삭제가 자동정책에 따른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실행했는지 [ ] 삭제 전후 백업·동기화 기록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은폐 시도와 양형상 불리한 사정 사건을 다룰 때 파일의 존재만 보지 않고 사용자 행위와 디지털 로그를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 뒤에는 증거를 건드리지 않고 기존 상태와 자동기록을 보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증거은폐시도와양형상불리한사정#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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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에 닿지 않은 행동도 강제추행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실제 신체접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행동이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닿지 않았다”와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쳐 실제 신체접촉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 강제추행미수의 실행착수가 문제 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신체접촉이 없어도 어떤 단계부터 미수가 되나요?2.상대방이 피해서 실패한 것과 스스로 그만둔 것은 같은가요?3.경찰이 “껴안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강제추행미수도 성범죄 사건으로 다뤄지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접촉이 없어도 어떤 단계부터 미수가 되나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했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한 모든 경우가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입니다. 팔을 뻗은 위치, 상대방과의 거리, 행동이 중단된 원인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과, 특정인을 뒤따라가면서 추행행위를 실행하려 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Q.상대방이 피해서 실패한 것과 스스로 그만둔 것은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중단된 이유는 실행착수와 미수의 유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의 저항이나 제3자의 등장 때문에 행위가 중단됐는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중단했는지를 사실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꾸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Q.경찰이 “껴안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질문의 표현에 맞춰 추측으로 대답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팔을 들었는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상대방과의 거리가 얼마였는지처럼 관찰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의와 목적은 이 사실들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강제추행미수도 성범죄 사건으로 다뤄지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300조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건과 동일한 후속 구조를 가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접촉 발생 여부 • 상대방과 피의자의 거리 • 팔과 손의 움직임 • 행동 시작 직전 상황 • 중단된 이유 • CCTV 존재 여부 • 주변 목격자의 위치 • 사건 직후 도주 또는 이동 경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몇 걸음 접근했는지 같은 작은 사실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에 영상과 동선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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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력과 추행 정도는 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에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는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기준입니다. 1.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2.양형위원회는 어떤 요소를 보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7.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로 선고되나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내용법정형형법 제298조가 정한 처벌 가능 범위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실제 선고사건별 양형인자를 종합해 결정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가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Q.양형위원회는 어떤 요소를 보나요? 2025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의 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제시하고, 가중요소로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여러 요소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주장만으로 감경영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유형력과 추행행위의 모습을 양형기준의 정의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할 단계라면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반성문만 대량으로 제출하면 방어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다음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한해 양형인자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 유형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Q.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로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의 양형 판단을 위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 실제 선고를 서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을 검토할 때는 ‘초범인가’ 같은 한 가지 조건보다 사건 전체의 양형인자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양형#성범죄양형기준#강제추행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