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90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신상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인터넷 공개와 같은 뜻이 아니므로 제도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등록과 공개의 구분을 다른 쟁점과 섞지 않고, 실제 자료에 맞춰 답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법원이 그 사실과 제출의무를 알려 주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질문들은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과 관련해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등록·공개·고지 구분 체크리스트2.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3.불송치나 무혐의도 등록되나요?4.등록의무를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5.공개명령을 다투려면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6.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합니다7.사건별 대응 방식 등록·공개·고지 구분 체크리스트 1.적용 죄명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2.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3.제출정보와 변경정보 의무가 무엇인지 4.공개명령·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됐는지 Q.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관계기관이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인터넷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은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을 다투는 동안에도 증거 삭제, 반복 연락, 지인을 통한 설득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문서마다 일치시키고, 새 자료가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이유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불송치나 무혐의도 등록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경력의 보존 문제와 신상정보 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답변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적용 죄명, 판결 확정 여부, 등록대상 고지, 제출정보 범위,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선고 여부를 시간축에 배치하면 기억의 공백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단정하지 않고,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조사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로 답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적용 죄명, 판결 확정 여부, 등록대상 고지, 제출정보 범위,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선고 여부를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Q.등록의무를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과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관할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나 변경정보 신고를 임의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질문을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적용 죄명, 판결 확정 여부, 등록대상 고지, 제출정보 범위,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선고 여부 중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과 반대되는 정황을 제시하더라도 입장을 급히 바꾸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근거를 미리 맞춰 둡니다. Q.공개명령을 다투려면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 단계에서 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직업과 생활환경,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만 다투고 부수명령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과 관련된 일부 대화나 한 장면만 떼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을 설명할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시각·장소·작성자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표현과 자신의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밝혀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새로 연락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을 준비합니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합니다 적용 죄명, 판결 확정 여부, 등록대상 고지, 제출정보 범위,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선고 여부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적용 죄명과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나눠 설명하고 실제 예상되는 의무를 빠짐없이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결국 등록과 공개의 구분 쟁점을 단순한 동의 또는 부인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적용 조항과 시간대별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등록과 공개의 구분에 관한 사실·기억·법적 평가를 구분하면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지위나 관계가 개입된 추행 주장, 아청법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별
-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관계상 영향력이 이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동의 표현만 떼어 보면 사건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관련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연령, 행위의 구체적 모습,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 전후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이라는 약칭만 반복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쟁점과 연결되는 항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업무·교육·지도 관계, 일정이나 평가 권한, 반복된 요구, 거절 후 불이익 암시, 사후 사과·해명 내용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1.폭행·협박이 없어도 관계상 영향력을 살핍니다2.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지 않습니다3.형식적 동의 표현보다 관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4.관계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5.사건별 대응 방식6.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합니다7.관련 Q&A8.친분이 오래됐으면 위력 관계가 부정되나요? 폭행·협박이 없어도 관계상 영향력을 살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 사건에서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 직접적인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되, 피해자 연령과 행위 방식,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미수 여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지 않습니다 관계상 영향력이 문제 되는 사건은 단정적인 답변보다 만남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거절 표현 이후의 행동을 순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질문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순서대로 설명하며 법률용어를 억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진술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하고,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추측이 사실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형식적 동의 표현보다 관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업무·교육·지도 관계, 일정이나 평가 권한, 반복된 요구, 거절 후 불이익 암시, 사후 사과·해명 내용을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관계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 구분살필 내용관계 구조보호·교육·업무·경제적 영향력요구 방식반복성, 거절 뒤 반응, 불이익 암시법적 분류강제추행·위력추행 또는 본형·부수처분 구분후속 영향취업제한·등록·공개·고지를 각각 확인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당사자 사이의 역할과 권한, 요구가 반복된 방식, 거절 전후의 불이익 언급을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해 위력 행사 여부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합니다 업무·교육·지도 관계, 일정이나 평가 권한, 반복된 요구, 거절 후 불이익 암시, 사후 사과·해명 내용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관련 Q&A Q.친분이 오래됐으면 위력 관계가 부정되나요? 친분의 기간보다 실제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 배정, 평가, 교육, 보호 또는 경제적 의존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문장이 관계상 영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쟁점과 관련된 전체 증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하고 업무·교육·지도 관계, 일정이나 평가 권한, 반복된 요구, 거절 후 불이익 암시, 사후 사과·해명 내용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 접촉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불법촬영 성범죄 전과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식과 준비 자료
- 불법촬영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으면 과거 전과의 죄명, 선고형, 확정일과 집행종료일, 이번 범행과의 간격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고 실형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위원회 기준은 동종 누범과 일정 범위의 동종 전과를 가중요소 또는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정으로 봅니다. 이전 사건 이후 재범방지 노력이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 기준에서 보는 전과2.예전 불법촬영 벌금 전과도 이번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3.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4.어떤 자료가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5.과거 전과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6.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7.사건별 대응 방식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보는 전과 전과 유형양형상 검토 방향준비할 자료동종 누범특별가중요소 가능판결문·집행종료일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일반가중요소 가능확정일·범행간격이종 누범일반가중요소 가능죄명·재범 관련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반감경요소 가능범죄경력 확인자료반복·다수 피해행위 가중요소파일별 분석표 Q.예전 불법촬영 벌금 전과도 이번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범위의 동종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명시적인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벌금 전과가 같은 항목에 그대로 들어가는지는 기준의 구체적 정의와 사건사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반복성 판단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벌금형의 판결문, 확정일, 당시 촬영 횟수와 이번 사건의 수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방식의 반복인지,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는지, 이전 교육이나 이수명령을 성실히 마쳤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나눠 봐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 종료나 면제 후 일정 기간 안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도 동종 전과와 반복범행은 부정적인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 수, 범행수법,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과 치료·상담 계획 등 다른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전과 하나만으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어떤 자료가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재발 방지 교육 수료증만 제출하기보다 교육 내용과 실제 생활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상담 기록, 정신건강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치료계획, 디지털 기기 사용습관 개선, 가족의 감독과 지원, 안정적인 직업·주거, 범행 장소와 단절된 생활동선, 이전 명령의 성실한 이행내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촬영물 삭제를 임의로 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적법한 삭제지원·회수노력과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Q.과거 전과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과 범죄경력자료의 죄명·선고형·확정일이 실제와 다른지 확인하고 정정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불송치나 무혐의를 전과로 잘못 알고 있다면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 과거 처분을 숨기면 재판 중 확인될 때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밝히고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양형자료를 만들 때는 과거 판결의 죄명만 적지 말고 촬영 대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 수, 선고형과 교육·치료명령을 이번 사건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수법과 장소가 전혀 다른지, 이전 처벌 직후 반복되었는지, 상당 기간 재범 없이 생활했는지에 따라 전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다면 범죄경력 회보서의 짧은 표기만으로 과거 사실을 추측하지 말고 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자료도 이전 사건에서 이미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반복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교육을 왜 생활변화로 연결하지 못했는지, 이번에는 어떤 위험요인을 확인했고 어떤 방식으로 기기 사용과 생활동선을 관리할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담일지, 교육계획, 근무·주거 안정자료와 가족의 감독계획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 첫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촬영물의 대상성, 의사에 반한 촬영, 파일 생성과 전송 여부는 새 사건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과거 전력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전과의 죄명·확정일·집행종료일을 이번 범행과 비교하고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가중요소와 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번 사건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 전과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파일별 촬영범위, 유포 부재, 피해 회복과 교육·치료계획을 준비하고, 이전 명령의 이행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과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범행의 연결성, 재범방지 노력과 객관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전과#디지털성범죄양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집행유예#양형자료
-
-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공소시효는 일반 강제추행과 같지 않습니다
- 지하철, 버스,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을 검토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이 많은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1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적용 조항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2.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10년만 보면 되나요?3.CCTV가 없으면 오래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수사가 어렵나요?4.법정형이 개정된 과거 사건은 현재 5년을 그대로 적용하나요?5.혼잡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 목록 적용 조항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죄는 형법 제298조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별도 수단으로 요구하는 조문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인지, 접촉이 우연한 혼잡 때문인지, 별도의 유형력이 행사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사건 장소가 법률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2.접촉이 혼잡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했는지,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 구분합니다. 3.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을 검토합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기 3년의 징역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 5년을 검토합니다. 죄명 분류 하나가 시효 결론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Q.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10년만 보면 되나요? 출석요구서의 죄명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최종 결론과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 내용과 CCTV, 접촉 방식, 장소의 혼잡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노선이나 장소, 승하차 시각, 혼잡 정도, 당사자의 위치 변화, 접촉 횟수와 방향, 피해자의 제지 또는 이동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역사 CCTV 보존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가 없으면 오래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수사가 어렵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신고 직후 행동, 역무원 또는 주변인에게 한 말, 교통카드 이용기록, 휴대전화 위치와 통화기록, 동행자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당시 동선과 혼잡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확정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았으니 접촉했을 수 있다”는 일반론과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접촉도 없었다고 단정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Q.법정형이 개정된 과거 사건은 현재 5년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과거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과거 범행은 범행 당시 적용 조항과 형사소송법, 개정법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사건의 법정형이나 공소시효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2007년 12월 21일 전후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실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형이 아니라 범행 당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범, 합의, 반성 여부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시효 기간을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혼잡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 목록 공중밀집장소 사건은 몇 초의 움직임이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한 화면에 모으는 방식보다 시간 순서로 배치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 교통카드 승하차 시각과 환승 기록 • 역사·차량·건물 출입구 CCTV의 촬영 구간 • 열차 도착과 출발 시각, 공연 또는 집회의 시작·종료 시각 •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통화·메신저 사용 시각 • 피해자의 신고 시점과 역무원·경찰 접촉 시각 • 피의자의 이동 방향과 동행자 유무 • 혼잡으로 인한 신체 방향 변화와 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기억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회유 또는 진술 오염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고의를 구분하고 죄명별 공소시효와 이동 동선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장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 방식과 적용 죄명, 범행 당시 법률을 먼저 확정해야 5년 또는 다른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시간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추행#강제추행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제11조#CCTV분석#성범죄경찰조사
-
-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인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계산하는 순서
-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현행법만 놓고 계산하면 원칙적으로 10년을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 전에 발생한 범행, 미성년자 피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현행 강제추행죄는 왜 10년으로 계산하나요?2.7년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는 이유3.오래된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4.관련 Q&A5.2016년에 발생한 일반 강제추행 혐의라면 202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6.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 공소시효를 5년으로 계산하나요? Q.현행 강제추행죄는 왜 10년으로 계산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3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소시효는 실제로 선고될 형량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므로, 징역형의 상한인 10년이 핵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10년 이상’에는 장기가 정확히 10년인 범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을 장기 10년 미만 범죄로 보아 7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확인 단계살펴볼 내용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의미1단계범행 당시 적용 죄명형법상 강제추행인지 특별법상 추행인지 구분2단계당시 법정형현재 법정형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3단계형사소송법상 기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면 현행 기준 10년4단계기산점·정지 사유범죄행위 종료일, 국외 체류, 공소제기 등을 확인5단계성폭력범죄 특례미성년자, 13세 미만, 장애인, 과학적 증거 여부 검토 7년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는 이유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범행일을 기준으로 구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즉 ‘강제추행은 무조건 7년’도 틀리고, ‘모든 강제추행은 무조건 10년’도 오래된 사건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범행일부터 몇 년을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반복된 접촉이 각각 별개의 범행인지, 적용되는 죄명이 형법 제298조인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추행 등 특별법상 별도 죄명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다시 분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 첫째, 사건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일정표,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 기록, 사진의 생성 시각,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을 한 시간표에 배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하루 차이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름쯤’, ‘몇 년 전 회식’ 같은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접촉 경위와 공소시효 주장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으면 독립된 쟁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나 기억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후 진술과 자료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범행일, 적용 죄명, 법정형, 기산점과 객관자료를 한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2016년에 발생한 일반 강제추행 혐의라면 202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와 시효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이고 2016년 범행이라면 현행 10년 기준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범죄행위 종료일, 공소제기 여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 공소시효를 5년으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예상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죄에 벌금형 선택지가 있어도 10년 이하 징역형이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더 무거운 징역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초범이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공소시효 기간을 줄이는 기준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숫자 하나를 외우는 방식보다 범행일 당시 법률과 특별법 특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정확합니다. 특히 원자료나 오래된 안내문에 7년이라고 적혀 있다면 적용 시점과 법 개정 전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형법제298조#형사소송법제249조#성범죄경찰조사#공소시효계산#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