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90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직장 내 위력추행과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 직장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했다는 혐의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10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 5년을 검토하므로 첫 조사 전에 죄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핵심 법률 기준2.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면 무조건 업무상 위력추행인가요?3.같은 사건에 두 죄명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나요?4.2018년 이전 직장 내 위력추행은 현재 형량으로 계산하나요?5.피해자가 퇴사한 뒤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퇴사일부터 시작하나요?6.첫 경찰조사 전 점검할 자료 핵심 법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 10년을 검토합니다. 같은 직장, 같은 접촉이라도 수단과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항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형법상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핵심 수단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관계 요건특별한 고용관계 불필요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현행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기본 공소시효10년 검토5년 검토주요 자료접촉 장면, 제지, 발언, CCTV직급, 평가권한, 업무지시, 인사구조, 대화 흐름 Q.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면 무조건 업무상 위력추행인가요? 직급 차이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고용 관계에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인사평가·배치·계약 연장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대응을 제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리적 힘이나 기습적 접촉이 문제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직책과 조직도뿐 아니라 사건 전후 업무 대화, 회식 참석 경위, 지시와 평가 내용,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자리를 피한 정황, 동석자 진술을 봅니다. 피의자는 “회사에서는 친한 사이였다”는 추상적 설명보다 어떤 업무관계였고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같은 사건에 두 죄명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이 사용한 표현과 수사기관의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과 위계·위력 중 어느 구성요건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여러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최종적으로 적용될 범죄의 법정형과 범행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출석요구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10년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적용 법조를 대조해야 합니다. Q.2018년 이전 직장 내 위력추행은 현재 형량으로 계산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 개정 전에 발생한 범행은 당시 법정형과 개정법 부칙을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신법을 단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정 전후 모두 징역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인 구조여서 기본 공소시효가 5년인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범행일과 당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급여명세, 조직도와 당시 업무 메신저가 관계의 성격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급으로 과거 관계를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퇴사한 뒤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퇴사일부터 시작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퇴사일이나 고소일이 자동 기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행위가 주장되거나 마지막 접촉일이 불명확하면 근무기록과 대화를 통해 개별 행위의 종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 체류나 공소제기와 같은 정지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 점검할 자료 직장 내 사건은 접촉 장면만큼 조직 내 권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조직도, 근로계약, 직무분장, 평가권한, 사건 전후 업무지시, 회식 참석의 자율성, 귀가 동선과 CCTV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는 일부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를 보존하고, 회사 계정의 자동 삭제 정책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전달하면 회유 또는 불이익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 입장을 전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를 바꾸거나 혐의를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물리적 유형력과 조직상 위력을 구분하고 적용 죄명별 공소시효와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직장 내 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은 장소가 같아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시효 기간을 먼저 정하지 말고 관계, 수단, 범행일과 당시 법정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강제추행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제10조#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
- 아청법 강간 유죄판결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별개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고 후속 의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은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을 다른 쟁점과 섞지 않고, 실제 자료에 맞춰 답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둡니다. 아래 질문들은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과 관련해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판결 이후 이행계획2.집행유예면 이수명령이 없나요?3.수사 전에 받은 상담도 자료가 되나요?4.이수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5.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6.첫 진술과 이후 제출 자료의 순서를 맞춥니다7.사건별 대응 방식 판결 이후 이행계획 1.판결 주문에서 수강·이수시간 확인 2.집행기관 안내와 일정 기록 3.취업제한·등록 의무를 별도로 점검 4.상담과 재범방지 계획을 지속 Q.집행유예면 이수명령이 없나요? 집행유예라고 해서 이수명령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수강 또는 이수시간과 집행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은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을 다투는 동안에도 증거 삭제, 반복 연락, 지인을 통한 설득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문서마다 일치시키고, 새 자료가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이유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수사 전에 받은 상담도 자료가 되나요? 자발적인 상담과 교육은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수료증만 모으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인식 변화와 실천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한 답변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판결 주문, 이수시간, 집행 방식, 기존 상담·교육 자료, 재범위험성 평가, 생활계획을 시간축에 배치하면 기억의 공백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단정하지 않고,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한 조사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로 답해야 합니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 이수시간, 집행 방식, 기존 상담·교육 자료, 재범위험성 평가, 생활계획을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Q.이수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 안내와 일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질문을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 주문, 이수시간, 집행 방식, 기존 상담·교육 자료, 재범위험성 평가, 생활계획 중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과 반대되는 정황을 제시하더라도 입장을 급히 바꾸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근거를 미리 맞춰 둡니다. Q.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 참여가 사실관계의 전면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사 진술과 제출 자료가 충돌하지 않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과 관련된 일부 대화나 한 장면만 떼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을 설명할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시각·장소·작성자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표현과 자신의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밝혀야 합니다. 강간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새로 연락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한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첫 진술과 이후 제출 자료의 순서를 맞춥니다 판결 주문, 이수시간, 집행 방식, 기존 상담·교육 자료, 재범위험성 평가, 생활계획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간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간 진술조서에서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선고형과 함께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항목별로 점검해 판결 이후의 의무까지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형량이나 부수처분보다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과 증거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본형과 교육·치료 명령의 구분 쟁점과 구분해 합의, 피해 회복, 교육·치료,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를 나눠 준비합니다. #아청법강간#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경찰조사#동의여부판단#객관자료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인해야 아청법 강간 사건의 후속 절차가 보입니다
- 아청법 강간은 본죄의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취업제한, 공개·고지 등 후속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각 제도는 같은 이름의 성범죄라도 적용 범위와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강간 관련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연령, 행위의 구체적 모습,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 전후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이라는 약칭만 반복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과 연결되는 항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적용 죄명과 조항, 판결 주문, 형의 종류, 확정 여부, 부수명령, 현재 직업과 기관 유형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1.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2.후속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3.형과 부수명령을 판결 주문에서 따로 봅니다4.신상정보와 취업제한은 형과 별도로 봅니다5.형사책임과 부수처분 준비를 분리합니다6.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아청법 강간 혐의만 받으면 바로 취업제한이 시작되나요?9.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모두 같은 기간인가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 죄를 포함해 법이 정한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 여러 보호·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규정은 이 사건에서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 직접적인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되, 피해자 연령과 행위 방식,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미수 여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후속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 구분살필 내용관계 구조보호·교육·업무·경제적 영향력요구 방식반복성, 거절 뒤 반응, 불이익 암시법적 분류강제추행·위력추행 또는 본형·부수처분 구분후속 영향취업제한·등록·공개·고지를 각각 확인 형과 부수명령을 판결 주문에서 따로 봅니다 후속 처분까지 예상되는 사건은 본형의 성립 요소와 등록·공개·취업제한의 요건을 별개 항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 행위 내용,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고의, 사건 후 정황 가운데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을 표시하고 자료를 배치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사과 문제는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구성요건 판단과 분리하고,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신상정보와 취업제한은 형과 별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는 적용 죄명과 조항, 판결 주문, 형의 종류, 확정 여부, 부수명령, 현재 직업과 기관 유형입니다. 자료는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유리한 일부만 고르지 말고 원본성과 시간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 캡처는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을 검토할 때 앞뒤 문장이 잘리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내보내기 파일과 기기 원본, 계정 접속정보를 함께 보존합니다. 영상이나 결제기록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으며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시각과 장소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형사책임과 부수처분 준비를 분리합니다 적용 죄명과 조항, 판결 주문, 형의 종류, 확정 여부, 부수명령, 현재 직업과 기관 유형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간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간 진술조서에서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적용 죄명과 조항을 먼저 확정한 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근거로 문제 되는지 별도 표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아청법 강간 혐의만 받으면 바로 취업제한이 시작되나요? 수사 중 혐의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명령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과 명령 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모두 같은 기간인가요? 제도별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판결 주문, 형 집행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 쟁점을 단순한 동의 또는 부인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적용 조항과 시간대별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강간 첫 조사 전에 본형과 부수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실·기억·법적 평가를 구분하면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간#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경찰조사#동의여부판단#객관자료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불법촬영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면 전과와 수사경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불법촬영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더라도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면 벌금·집행유예·실형과 같은 전과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기록이 곧바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과와 수사경력을 구분해야 취업, 비자, 본인회보서에 관한 설명도 정확해집니다. 1.경찰 불송치결정은 전과인가요?2.혐의없음이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3.기소유예도 전과가 아닌가요?4.불송치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전과가 생기나요?5.수사경력과 전과를 가르는 자료6.처분이 끝난 뒤에도 결정서를 보관해야 합니다7.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불송치결정은 전과인가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등은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죄가안됨인지에 따라 수사경력자료 정리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아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없음이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같은 취지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이 확정된 경우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보존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단순히 처분일로부터 짧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추측하면 안 됩니다. 처분사유, 당시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기소유예도 전과가 아닌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벌금형 전과와 같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성범죄 사건의 향후 수사나 일부 법정 조회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모두 “무혐의”라고 표현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은 처분 이유와 교육조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확인하고, 이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기관이 요구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와 일반 범죄·수사경력조회도 목적과 표시범위가 다릅니다. Q.불송치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후 기소와 유죄 확정까지 이어져야 범죄경력자료 문제가 생깁니다. 불송치 직후에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의신청 가능성과 추가 조사 연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경력과 전과를 가르는 자료 •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결정 사유 •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 사건 진행조회와 이의신청 여부 • 법원이 선고한 판결 또는 약식명령 유무 • 벌금 납부나 집행유예 선고 여부 • 본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의 발급 목적 처분이 끝난 뒤에도 결정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만 보고 서류를 버리기 쉽지만, 향후 동일 사건이 다시 문제 되거나 수사경력 표시를 확인할 때 결정 사유가 중요합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서,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송치 여부와 이의신청 진행내역을 파일로 보관하고, 처분일과 확정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은 모두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점은 같아도 기록 정리와 후속 설명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해외 체류나 일부 법정 신원조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회보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경력자료가 어떤 기간 동안 보존되는지는 처분죄명의 법정형과 처분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보 목적에 따라 표시 범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무혐의면 즉시 삭제된다’거나 ‘평생 남는다’는 상반된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서와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추가 수사가 시작되면 이전 진술과 새로 제출하는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교체,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계정 탈퇴처럼 일상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남기되, 사건 관련 파일을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명령을 구분하고 촬영물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적힌 촬영 일시와 휴대전화 파일 생성시각, 촬영 각도, 피해자 진술, CCTV와 동선을 대조합니다. 촬영물 자체가 없거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파일이 존재한다면 저장·전송·삭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와 후속절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과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조회·삭제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불송치#무혐의#불법촬영수사#수사경력자료#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피의자
-
- 청소년 강제추행 양형기준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합의와 양형의 관계를 다른 쟁점과 섞지 않고, 실제 자료에 맞춰 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중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요소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나 2차 피해 야기 등을 가중 요소로 제시합니다. 아래 질문들은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관련해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합의 전에 구분할 세 가지 층위2.합의하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없어지나요?3.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4.반성문만 많이 내면 도움이 되나요?5.혐의를 다투면서 양형 자료를 내면 모순인가요?6.첫 진술과 이후 제출 자료의 순서를 맞춥니다7.사건별 대응 방식 합의 전에 구분할 세 가지 층위 1.혐의 성립 여부: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 2.피해 회복: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절차 검토 3.양형 자료: 반성, 교육, 재범방지 계획을 사실에 맞게 준비 Q.합의하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 죄는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증거 판단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질문을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 중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반대되는 정황을 제시하더라도 입장을 급히 바꾸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근거를 미리 맞춰 둡니다. Q.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우회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식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관련된 일부 대화나 한 장면만 떼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설명할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시각·장소·작성자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표현과 자신의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밝혀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새로 연락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을 준비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을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Q.반성문만 많이 내면 도움이 되나요? 수량보다 내용과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교육과 생활 관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은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다투는 동안에도 증거 삭제, 반복 연락, 지인을 통한 설득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문서마다 일치시키고, 새 자료가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이유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투면서 양형 자료를 내면 모순인가요? 항상 모순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분명히 하고, 예비적으로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마다 입장이 달라 보이지 않도록 전체 전략을 통일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답변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을 시간축에 배치하면 기억의 공백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단정하지 않고,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조사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로 답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이후 제출 자료의 순서를 맞춥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방어와 양형 자료 준비를 섞지 않고, 피해자 접촉 없이 적법한 절차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문장이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관련된 전체 증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하고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 접촉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