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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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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판 전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을 정리하는 절차
-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N-SORA프로그램은 선처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반성문부터 여러 장 쓰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 현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실제 변화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1.재판 전에 평가부터 하는 이유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평가 결과에 불리한 항목이 있으면 제출하지 말아야 하나요? 재판 전에 평가부터 하는 이유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이는 제출물의 개수보다 사건과 관련된 사정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기준은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축확인 내용연결 자료사건 태도인정 범위와 다투는 부분진술 정리, 반성문재발 방지위험요인과 관리 계획평가 결과, 교육 기록생활 기반가족·직장·감독 가능성재직 및 관계 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공판기일, 피해 회복 진행 상황, 기존 상담 여부, 과거 전력과 생활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이 그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표현을 나눠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보호요인과 보완할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 및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사건 기록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관련 Q&A Q.평가 결과에 불리한 항목이 있으면 제출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항목의 의미와 개선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실제 이행 자료를 붙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좋은 숫자만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관리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입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반성의 문구보다 변화가 확인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가 서로 맞물릴 때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설명이 됩니다. #강제추행#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계획#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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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강제추행 피의자가 확인할 세 가지 기준
-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구속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혐의가 의심된다는 사정 외에도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등을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논리와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새로 연락하는 행동은 본래 의도와 달리 위해나 증거 관련 우려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구속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2.첫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3.두 번째는 도주 가능성과 생활기반입니다4.세 번째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접촉입니다5.구속영장 심사 전에 정리할 자료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초범이면 강제추행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 구속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본안의 출발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형은 혐의의 법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구속 여부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대화, 통화기록, CCTV, 동석자 진술 등 여러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본안 방어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병 판단에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까지 어떤 맥락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그날 상황을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도주 가능성과 생활기반입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예정된 일정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단순한 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성실하게 따라온 기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기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 혐의와 증거 상태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갑자기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불필요하게 도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일정이 있다면 임의로 출국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접촉입니다 해명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위해 우려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검토되는 사건이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전달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합의는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전에 정리할 자료 • 주거와 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 출석 및 연락 경과 • 사건 관련 원본 자료의 보존 상태 • 피해자·참고인과의 사건 이후 연락 여부 • 본안 혐의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 • 새로 발견된 자료와 기존 진술의 관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증거 구조와 구속사유를 별도로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대응 가능성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속영장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는 주장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석기록과 생활기반, 증거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반대 자료를 분류합니다. 신병 단계에서 본안 사실을 과장해 부인했다가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과 법적 의견을 분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강제추행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 초범 여부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정도, 증거관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구속 심사는 형벌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별개로 왜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두 문제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구속영장#구속사유#성범죄피의자#영장실질심사#불구속수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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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는 딥페이크 사건,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이나 전송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누구의 얼굴이나 음성이 사용됐는지, 편집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언제 영상물을 알게 됐는지 등이 진술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별도로 담당하나요?2.피해자 진술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3.첫 조사 전에 고소장을 반드시 볼 수 있나요?4.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별도로 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6조는 검찰과 경찰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담조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들에게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신문을 준비할 때 “상대방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보다 이미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함께 검토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피해자 진술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진술 내용대조할 객관자료합성물을 알게 된 시점최초 전송·게시 기록편집 동의 여부사건 전 대화유포 범위수신자·게시 기록피의자의 설명메시지와 통화기록사건 이후 연락이후 대화 및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명확하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 고소장을 반드시 볼 수 있나요? 사건 단계와 절차에 따라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고소 내용, 수사기관이 질문한 혐의, 본인이 보유한 기록을 토대로 예상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임의로 날짜나 횟수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사실과 달리 회피용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며,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파일 생성기록·대화·전송내역과 대조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인보다 객관자료 중심의 진술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포렌식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파일의 생성·수정·전송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첫 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피의자신문#피해자진술#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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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범죄수익과 기기 압수, 몰수·추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있다면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판매나 유료 제공 구조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금전의 흐름과 범죄행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 역시 증거물 문제와 범죄수익 몰수 문제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딥페이크로 얻은 돈은 별도로 몰수될 수 있나요?2.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부 범죄수익으로 계산되나요?3.압수된 휴대전화는 곧바로 몰수되는 건가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로 얻은 돈은 별도로 몰수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20일 신설됐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반포 자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본안 혐의와 범죄수익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부 범죄수익으로 계산되나요? 사건과 무관한 정상 거래까지 자동으로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딥페이크 제공의 대가인지 특정해야 하므로 계좌 입출금내역과 대화, 파일 전송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검토 자료확인 목적계좌내역수익 발생 시점 특정결제 서비스지급인·금액 확인대화 기록대가 약정 여부 확인파일 전송기록금전과 제공행위 연결환불 기록실제 취득한 금액 확인 Q.압수된 휴대전화는 곧바로 몰수되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된 물건과 최종적으로 법률상 몰수되는 재산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기의 사용 방식과 범죄행위와의 관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압수목록과 수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거래기록과 계좌 흐름을 연결해 실제 범죄수익으로 문제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리하고 본안 혐의와 몰수·추징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건이라면 범죄수익의 전제가 되는 범죄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도 우선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범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거래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벌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판매·유료 제공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금전 흐름까지 사건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범죄수익#몰수추징#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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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구속 상태의 강제추행 피의자는 변호인과 어떻게 접견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사건 대응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접견은 단순한 안부 면담이 아니라 조사 내용, 구속사유, 제출 자료와 향후 진술을 점검하는 방어 절차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병 확보 뒤에는 피의자가 기억과 추측을 섞어 설명하기 쉬우므로 조사별로 실제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접견을 이용해 외부 사람에게 증거 삭제나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1.구속되면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나요?2.접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3.가족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4.접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경찰에서 반복하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구속되면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이 권리를 이용해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경찰이 제시한 자료와 자신이 직접 본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구속 상태라는 이유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접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신병 확보 직전부터 순서를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언제 체포됐는지,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 어떤 조사가 진행됐는지, 조서에 서명했는지, 기기나 물건을 제출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다음 문제 된 강제추행 행위의 일시와 쟁점을 분리합니다. 기억하는 사실, 수사기관 질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 이후 진술을 무리하게 맞추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Q.가족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원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요청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초기화, 계정 정리처럼 증거 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서류나 일정표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법하게 확보할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Q.접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경찰에서 반복하면 되나요? 접견은 진술을 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객관자료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해 놓고 그대로 반복하면 새 자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고, 법률적 평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되 사실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와의 접견에서 조사별 질문과 답변, 압수된 자료, 기억의 근거를 다시 배열해 이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됐다는 사실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객관자료를 부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접견 이후 제출할 자료도 원본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구속은 방어권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와 자료 제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견을 통해 매 단계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접견#구속피의자#변호인접견#성범죄수사#구속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