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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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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나요?
-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지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태에 따라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 여부는 공소장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용이 모호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어느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지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각 행위를 하나씩 분리해 공소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공소사실 특정의 법률상 기준2.시간·장소·방법을 따로 읽어 봅니다3.공소장과 수사 단계 진술을 비교합니다4.공소장 분석 체크리스트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공소장 날짜가 기억과 다르면 바로 공소가 무효인가요? 공소사실 특정의 법률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도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이 죄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방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장소·방법을 따로 읽어 봅니다 공소장에 “어느 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다면 실제 문서에서 시간 범위와 장소, 접촉 방법이 어느 정도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시각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사건을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문제 된 날짜와 행위를 각각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접촉이 섞여 있다면 행위별로 번호를 매겨 기존 진술과 자료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수사 단계 진술을 비교합니다 경찰에서는 한 가지 접촉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공소장에 더 넓은 행위가 기재됐거나, 반대로 조사에서 여러 행위가 언급됐지만 일부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 경찰 질문, 검찰 판단과 최종 공소장을 시간순으로 놓고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장보다 좁은 사실만 기억한다고 해서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만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장 분석 체크리스트 • 적용 죄명이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확인합니다. • 범행 시일의 범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표시합니다. • 장소가 방어 가능한 정도로 구별되는지 봅니다. • 접촉 방법과 횟수를 각각 분리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처음 나온 내용과 추가된 내용을 나눕니다. • 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CCTV·대화·일정 자료를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소장을 행위 단위로 분해해 수사 단계에서 조사된 범위와 기소된 범위의 차이를 확인하고 방어할 사실을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사건이 기소됐다면 어떤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소장의 표현에 맞추려고 기존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고, 당시 남은 자료가 어느 행위에 대응하는지 재배치합니다. 관련 Q&A Q.공소장 날짜가 기억과 다르면 바로 공소가 무효인가요? 날짜 차이의 정도와 전체 공소사실의 특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차이 때문에 방어 대상 자체를 알 수 없는지, 객관자료와 어떤 충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은 형식적인 문구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출발점이므로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한 행위씩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공소장#공소사실특정#성범죄재판#강제추행기소#형사소송법#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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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 허가된 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 출석, 증거인멸 금지,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제한, 출국 제한 등 사건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 결정 후에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상생활과 재판 준비를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를 전달하려는 행동도 접근 제한 조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1.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석 조건2.보석 결정문을 일상적인 약속처럼 보면 안 됩니다3.사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7.출장이 잡히면 바로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석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나 사건관계자 및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의무, 출국 제한,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 조건은 이 본안 혐의와 별도로 재판 진행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보석 조건의 유형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확인점출석 의무공판기일과 변경 통지주거 제한실제 생활 장소와 변경 허가증거 보존휴대전화·자료 상태 유지접근 제한피해자·증인 주변 접근 여부출국 제한출장·여행 계획과 법원 허가보증 조건결정문에 정해진 이행사항 보석 결정문을 일상적인 약속처럼 보면 안 됩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이므로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다면 우연히 동선이 겹칠 가능성까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나 연락처 변동도 관리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넓거나 좁게 해석해 행동하기보다 법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연락,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이 접근 제한 취지에 영향을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석 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사건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정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계정 탈퇴, 기기 초기화처럼 기존 증거 상태를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본을 작성하더라도 원본은 유지하고 생성 과정이 설명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증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이유로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사건 내용에 관한 연락은 증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석된 강제추행 피고인의 결정문을 검토해 재판 출석, 피해자 접근, 증거보존과 일상 동선을 구체적인 행동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안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검토했던 무혐의·불송치 쟁점과 기소 후 증거를 다시 비교합니다. 보석 조건을 지키는 것과 유무죄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조건 준수 때문에 혐의를 임의로 인정하거나,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보석 조건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 보석 결정에 접근이나 연락 관련 조건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의 구체적인 문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출장이 잡히면 바로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출국 제한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공판기일과 일정 충돌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보석의 핵심은 석방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본안 재판을 준비해야 신병 문제가 다시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보석조건#성범죄재판#피해자접근금지#증거보존#공판준비#구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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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론하는 것보다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에 연결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혐의를 다투면서도 주거, 출석 경과, 자료 보존 상태 등 신병 판단에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기본 법률 기준2.영장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3.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 구속을 막아주나요?4.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나요?5.심문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기본 법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거쳐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문 쟁점준비 방향혐의 소명수사기관 주장과 실제 자료의 차이주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생활기반도주 우려출석·연락 경과와 향후 절차 참여증거인멸 우려기기·기록의 현재 보존 상태피해자 보호사건 후 접촉 여부와 향후 접촉 방지 Q.영장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 심문에서는 본안에 관한 질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범위를 벗어나 사건의 모든 주변 사정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제기하는지, 피의자 설명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추정해서 답하면 이후 경찰·검찰 조사와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와 모순되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 구속을 막아주나요? 합의 의사 하나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속심사에서는 접촉을 자제하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를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과 신병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나요? 특정 기기가 확보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이지만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계정이나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돼 있고 자신이 어떤 상태로 보존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Q.심문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생활기반이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문서 개수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문서보다 주거, 직업, 부양관계 등 실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강제추행 본안 쟁점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나누고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장 단계에서도 불구속 주장 때문에 본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된 객관자료까지 부인하는 오류를 피하도록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향후 조사에 참여할 계획과 사건 자료의 보존 상태도 실제 기록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유무죄를 확정하는 공판이 아니지만 이후 수사와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신병 문제와 본안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성범죄구속#구속영장#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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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준강간 고소에서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준강간 혐의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제기됐다면 가장 먼저 범행 시점과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성범죄라는 이유로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다고 이해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 특별법상 특례, 범행일과 법 개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일반 준강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합니다2.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3.고소 시점과 범행 시점은 다릅니다4.오래된 사건은 자료 확보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5.관련 Q&A6.성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없나요?7.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오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나요? 일반 준강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현재 발생한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건이라면 이 법정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 법률과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범죄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의 연장 규정과,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등에 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살펴볼 내용이유1정확한 범행일적용 법률과 기산점 확인2피해자의 당시 연령미성년자 특례 판단3적용 죄명준강간 외 가중죄 여부 확인4특별법 특례기산·연장·배제 여부 구분5법 개정 시점경과규정 검토6과학적 증거특례 적용 가능성 확인 고소 시점과 범행 시점은 다릅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고소한 날에서 몇 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인지, 범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특별한 기산점 규정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이 늦어진 경위는 증거 평가의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진술 신빙성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자료 확보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메시지, 이메일, 일정 기록, 결제내역, 교통자료 등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오래된 기억의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당시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일과 당시 적용 법률, 공소시효 특례를 먼저 확인한 뒤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경찰 단계의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거나 모든 성범죄에 시효가 없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건 시기와 피해자 연령 등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법률 적용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성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없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정한 피해자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또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오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소추가 가능한 기간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오래된 준강간 사건은 기억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범행 시점과 법률의 적용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공소시효와 본안 대응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제21조#형사전문변호사#오래된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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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송치 후 재범위험성 수치만 제출하면 부족한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만 떼어 내기보다 그 수치가 어떤 자료와 행동으로 뒷받침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도 사건 기록, 피해 확산 방지 노력, 상담·교육 이행과 연결되지 않으면 해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숫자와 근거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1.숫자가 답안지가 아닌 이유2.송치 후 자료 연결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검찰 송치 뒤 교육을 시작하면 늦은 건가요?7.낮은 수치가 나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도 되나요? 숫자가 답안지가 아닌 이유 양형위원회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별도 요소로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촬영물 사건에서 범행 후 조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치 후 자료 연결표 평가 결과보조할 행동 자료주의점충동 관리상담 출석, 실행 계획일회성 참여로 과장하지 않기디지털 사용 습관기기 사용 규칙, 교육 이수증거 삭제로 오해될 조치 금지피해 인식확산 방지 조치의 객관 기록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촬영물 사건의 사후 조치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흐름을 대신하지 않고 태도와 생활환경을 보충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의미, 평가 자료의 한계, 이후 개선 계획을 구분해 제출 방향을 잡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 여부, 혐의 인정 범위, 압수·포렌식 상황,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송치 의견과 상담 이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전에 사실관계를 임의로 단정하면 진술과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검찰 송치 뒤 교육을 시작하면 늦은 건가요?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시작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생활 규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Q.낮은 수치가 나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도 되나요? 재범위험성평가는 처분을 결정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실관계와 피해, 전력, 수사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를 예고하는 자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송치 후에는 N-SORA프로그램 수치보다 수치의 설명력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를 연결해 재범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검찰송치#재범위험성수치#양형자료#NSORA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