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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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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수사도 끝나나요?
- 현행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사건 경과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매우 오래된 사건이라면 과거 친고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일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현재 법률과 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2.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할 수 있나요?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4.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5.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재 법률과 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개정자료를 보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 개정으로 성범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던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됐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이유에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오래된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범행 시점현재 규정과 과거 규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고소 취하취하서가 실제 제출됐는지처벌 의사문서에 어떤 의사가 표시됐는지혐의 판단접촉 경위와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양형피해 회복 과정이 적절했는지 Q.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할 수 있나요? 현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추행이라면 고소 취소 자체가 수사 종료 조건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 자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만, 그 효과는 해당 범죄가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하는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혐의·불송치 여부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Q.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피해자에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복 연락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 시기가 있었으므로 범행일을 확인한 뒤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를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범행 시점, 적용 법률, 본안 증거와 피해 회복 자료를 나누어 경찰 단계의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고소 취하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구성요건을 입증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의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취하는 중요한 사건 경과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사건의 종료 버튼과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증거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강제추행고소취하#성범죄합의#처벌불원#강제추행수사#피해회복#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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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영상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딥페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까지 허위영상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용한 원본 자료, 편집 과정, 파일 생성 시점과 실제 결과물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제작 단계에서 성립 여부를 먼저 봅니다2.파일만 보지 말고 생성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딥페이크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결과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제작 단계에서 성립 여부를 먼저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조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 조문에 있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실제 배포 목적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편집·합성 자체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곧바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실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만 보지 말고 생성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물 한 장만으로 전체 사실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입력자료로 사용됐는지, AI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결과 파일이 몇 개 생성됐는지, 이후 저장·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했다면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애플리케이션 사용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대화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만으로 “만든 적이 없다”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원본 자료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편집 결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대상자 의사편집·합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생성 기록파일 생성 시각과 프로그램 사용 흔적후속 행위저장·전송·게시·공유가 추가로 있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제작 사실 전체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단순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실질적인 생성 주체, 자동 생성 기능의 작동 여부, 원본과 결과물의 관계, 계정 사용자를 객관자료와 대조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파일 생성 경로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한 뒤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생성하지 않은 파일이 자동 동기화나 전송으로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기기에 있었다’는 사정과 ‘직접 편집했다’는 사정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제작 과정이 남아 있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어떤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딥페이크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이나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가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편집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결과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AI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기능을 실행했는지, 결과물을 인식한 뒤 추가 생성·저장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동 생성 과정과 사용자의 의도 및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파일 메타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유포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생성 과정과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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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구별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1.허위영상물 범죄도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2.등록과 공개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3.첫 조사 전에는 본안 혐의를 먼저 정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되지 않나요?7.신상정보등록은 취업제한과 같은 제도인가요? 허위영상물 범죄도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 역시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과 법적 요건을 거쳐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인정됐는지, 선고 결과와 공개명령 여부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본안 혐의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가처분을 걱정해 본안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 중 어떤 행위가 실제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적용될 수 있는 제14조의2 항 확인 • 파일 제작 및 전송 기록 확인 •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 대조 •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 등 부가적 효과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본안 혐의와 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 가능성을 구분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등록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우선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제작자와 단순 수신자, 유포자의 행위가 다르면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자료와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되지 않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록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해당 범죄의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등록은 취업제한과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부가적 법적 효과가 함께 언급될 수 있지만 각각 법률상 근거와 적용요건이 다릅니다. 본안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혐의에서는 형량만이 아니라 유죄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반드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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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 준강간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사후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당시 상태를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직접 보고 들은 말과 행동, 양측의 의사표현, 사건 전후 자료를 통해 인식의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1.준강간은 상태와 이용을 함께 봅니다2.피의자의 인식은 어떤 자료에서 드러날까요?3.“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상대방의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7.이전에 동의한 대화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준강간은 상태와 이용을 함께 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연결되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태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따로 검토한 뒤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정황을 충분히 보았는데도 행위를 계속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피의자의 인식은 어떤 자료에서 드러날까요? 확인 대상구체적인 검토 내용주의할 점당시 대화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지, 의사표현이 있었는지문장 일부만 떼어 판단하지 않음반응 변화반응이 줄거나 의식 상태가 변한 시점사건 시각과의 거리를 확인주변 상황제3자가 관찰한 구체적 행동“취해 보였다” 같은 평가와 사실을 구별사건 후 대화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사후 감정과 당시 인식을 혼동하지 않음피의자 행동상태를 확인하려 한 정황, 당시 발언사후에 만들어낸 설명과 구별 중요한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알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록을 편집하면 원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상태는 밀접하지만 완전히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전에 호감을 표현했다거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시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이해했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 정황이 상대방의 상태와 양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대화만으로 사건 순간의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 시점과 가까운 시간대에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일관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다면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든 단독 결론으로 사용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상대방의 상태가 언제부터 달라졌다고 주장되는지 특정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변화 전후에 직접 관찰한 사실을 나눕니다. 셋째,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사후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합니다. 넷째,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의사표현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객관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문장부터 만드는 것보다 구성요건별로 다툴 부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직접 경험, 객관자료로 확인된 내용, 사후 추정을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태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의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에서는 객관적인 상태와 함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검토됩니다. 다만 상태가 외관상 매우 뚜렷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시 관찰 가능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이전에 동의한 대화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이전 대화는 관계와 의사소통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 상태 변화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조사 전에 두 쟁점을 각각 자료와 연결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고의#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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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
- 딥페이크 사건 상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의미와 절차가 다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곧바로 인터넷상 신상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를 단계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1.등록정보 공개에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2.세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3.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등록대상자가 되면 주변 사람이 바로 알게 되나요?7.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나요? 등록정보 공개에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공개명령은 법률상 별도의 규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공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핵심 확인점형사처벌어떤 딥페이크 범죄가 인정됐는지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대상인지신상공개별도의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등록기간최종 선고형과 제45조 기준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두 신상공개가 된다는 식의 설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은 등록과 공개를 다른 제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본안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중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파일의 생성 주체와 전달 범위가 무엇인지가 수사 단계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본안 혐의,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가능성을 서로 분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후 부가처분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주변 사람이 바로 알게 되나요? 신상정보등록 자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가 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과 공개명령이 집행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Q.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나요?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합의 하나만으로 공개명령이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부가적 위험을 판단할 때는 등록과 공개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성범죄등록#허위영상물#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