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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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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은 처벌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준강간 혐의에 더해 상해나 치상 결과까지 문제 된다면 기본 준강간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 준강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연결되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에서 준강간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상해 관련 주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기본 준강간과 상해·치상은 법정형이 다릅니다2.상해 주장을 검토할 때 나눠 볼 부분3.기본 혐의부터 차례대로 검토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진단서가 제출되면 강간 등 상해·치상이 곧바로 인정되나요?7.상해 부분만 다투고 준강간 부분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나요? 기본 준강간과 상해·치상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간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해·치상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한 부수 쟁점이 아닙니다.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의 존재,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주장을 검토할 때 나눠 볼 부분 검토 항목확인 내용자료 예시상해 존재실제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 변화진료기록, 진단자료발생 시점사건 전인지 후인지진료시각, 사건 직후 기록발생 경위어떤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당사자 진술, 주변 자료인과관계문제 된 행위와 상해가 연결되는지의료자료, 객관적 정황기본범죄준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상태·인식·간음 관련 자료 상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상해가 준강간 범행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사건 이전에 존재한 상태인지, 사건 이후 다른 사정으로 생긴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가 있다면 진단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 시점과 기록된 원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설명한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기본 혐의부터 차례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본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상해 결과가 연결되는지를 한 번에 판단하면 방어 논리가 복잡해집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상태, 간음에 관한 입장, 상해 발생 경위가 서로 다른 질문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억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까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상해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상태가 언제 처음 확인됐는지 봅니다. 셋째, 피의자가 직접 알고 있는 상해 발생 경위와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넷째, 진술과 의료기록이 같은 시간대를 설명하는지 대조합니다. 다섯째, 기본 준강간 혐의와 상해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 및 객관자료를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법정형이 무거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구성요건에 실제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준강간 또는 상해·치상 부분의 입증이 부족한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강간 등 상해·치상이 곧바로 인정되나요? 진단자료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범행과 상해 사이의 모든 법적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의 내용, 발생 시점, 사건과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상해 부분만 다투고 준강간 부분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나요? 각 구성요건은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는 전체 진술과 증거에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 전에 일관된 구조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과 상해·치상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은 기본 죄명만 알고 조사에 출석해서는 위험합니다. 적용 조항별로 필요한 사실을 분리해야 사건 전체의 형사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강간등상해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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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9일 이전 다운로드와 불법촬영물 소지 적용 법률을 나누는 기준
- 오래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는데 다운로드 시점이 2020년 5월 19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행위 당시 어떤 법률이 시행 중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다운로드일과 그 이후에 확인되는 저장·시청행위를 한꺼번에 같은 법률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17264호 제정·개정문과 연혁은 제14조 제4항이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1.행위시법 원칙부터 확인합니다2.2020년 5월 19일 전후 자료 분리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20년 5월 19일 전에 다운로드한 기록만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7.새 휴대전화에 2024년에 복원된 파일이면 2024년에 새로 다운로드한 것인가요? • 행위시법 원칙 • 2020년 5월 19일 전후 자료 분리 • 첫 조사에서 날짜를 설명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행위시법 원칙부터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뀐 경우 신법 적용에 관한 별도 원칙도 같은 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4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를 현재 조항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오래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별도의 저장이나 시청 등 새로운 행위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2020년 전에 받은 파일이므로 지금도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현재 휴대전화에 있으니 전부 현재법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을 정하려면 파일별 행동의 시점을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전후 자료 분리 다음 순서대로 시계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최초 메신저·이메일 수신일 2.최초 다운로드일 3.문제 파일의 원래 생성일 4.2020년 5월 19일 이후 기기 이전 여부 5.이후 재다운로드·백업·복원 여부 6.실제 재생·시청 기록 7.별도 폴더 이동이나 복사 여부 8.경찰이 범죄사실로 특정한 행위와 날짜 이 과정에서는 현재 기기의 생성일과 원래 취득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된 클라우드 자료가 새 휴대전화에 복원되면서 최근 날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입니다. 단순한 과거 취득인지, 현재의 저장 상태인지, 특정 시점의 재시청인지에 따라 적용시점 검토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규정을 설명할 때에도 2020년 신설 전 행위와 이후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2020년 전후의 파일이 함께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법 시행일과 실제 다운로드·복원·시청 시점을 나누어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오래됐다는 인상보다 구체적인 날짜가 중요합니다. 기기나 계정의 기록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과거 행위와 최근 행위를 구별하기 쉽습니다. 관련 Q&A Q.2020년 5월 19일 전에 다운로드한 기록만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 제14조 제4항이 신설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법률적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후 별도의 저장·시청 등 다른 행위가 문제 되는지는 사실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새 휴대전화에 2024년에 복원된 파일이면 2024년에 새로 다운로드한 것인가요? 자동 복원인지 직접 선택 다운로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백업 기록과 새 기기 설정 과정을 함께 봐야 정확한 행위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를 보고 현재법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법률 시행일과 각 행위시점을 먼저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행위시법#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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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확산 방지 조치가 딥페이크 양형에서 왜 중요하게 평가되는가
- 딥페이크 혐의가 객관자료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양형 단계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필요한 원본과 기록은 보존하면서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는 합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가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2.증거보존과 피해확산 방지를 구별합니다3.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제가 만든 파일을 직접 삭제하면 피해확산 방지로 인정되나요?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양형위원회가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집행유예 판단 등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이는 “파일을 지우면 유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과 수사상 증거보존은 다른 문제이므로 증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증거보존과 피해확산 방지를 구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원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새로운 게시·전송을 중단하고 제3자에게 추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검토할 수 있는 대응휴대전화 초기화추가 게시·전송 중단포렌식 회피현재 기기와 기록 보존대화 내용 조작사건 전후 대화 그대로 확보피해자에게 삭제 요구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 확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 위치나 신고 내용을 물어보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논의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무조건 들어주면 형사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에 필요한 자료는 보존하면서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고 양형 단계에서 평가될 피해회복 조치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와 증거를 확인해야 하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회복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제가 만든 파일을 직접 삭제하면 피해확산 방지로 인정되나요? 수사가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와 증거보존은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이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범행 이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이유로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피해확산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양형#피해확산방지#디지털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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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한가요?
-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CCTV나 녹음처럼 직접 장면을 담은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도 여러 간접증거와 진술을 통해 판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각 증거가 무엇을 직접 증명하고 어떤 부분이 추론에 의존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형사재판의 증명 기준2.‘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3.증거를 세 층으로 나누면 구조가 보입니다4.업로드된 형법 자료가 제시하는 판단 요소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될 수 없나요?8.작은 진술 차이가 있으면 무죄가 되나요?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는지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문제 된 신체접촉의 방식, 유형력이나 협박, 추행성, 행위자의 인식 등을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의 사건에서는 기억이나 영상에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낳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 접촉 장면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안 보이니 무죄”라고 주장하기보다 카메라 각도와 두 사람의 위치, 접촉이 가능하다고 주장되는 시간,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이 진술과 맞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메시지도 한 문장보다 전후 흐름과 작성 시각, 당시 상황과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증거를 세 층으로 나누면 구조가 보입니다 첫 번째 층은 직접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동, 통화 시각, 카드 결제처럼 기록 자체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층은 진술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목격자가 각각 무엇을 보거나 경험했다고 말하는지 정리합니다. 세 번째 층은 추론입니다. 직접 사실과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지를 표시합니다. 이 세 층이 섞이면 “자료가 있다”는 것과 “그 자료가 공소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자료가 제시하는 판단 요소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은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신체 부위나 단일 장면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직접 확인되는 자료, 당사자 진술, 그 자료에서 도출되는 추론으로 나누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사건이라면 당시 확보했던 자료가 공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분류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떼어내기보다 불리한 증거까지 포함해 서로 모순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반박 논리가 실제 기록에 맞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될 수 없나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형성과정,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Q.작은 진술 차이가 있으면 무죄가 되나요? 주변적인 기억 차이와 핵심 공소사실에 영향을 주는 모순은 구별해야 합니다.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객관자료로 어느 쪽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는 ‘증거가 몇 개냐’보다 각 증거가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에 맞춰 증거의 역할을 분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재판#합리적의심#증거재판주의#성범죄증거#형사재판#무혐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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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 딥페이크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계산 기준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의 등록기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몇 년 뒤 자동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등록기간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2.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3.사건 초기에 준비할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기간이 없어지나요?7.등록기간과 신상공개 기간은 항상 같나요? 등록기간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관리기간이 15년이고 벌금형은 10년으로 규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등 추가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른 개념이므로 등록기간도 최종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보고 신상정보가 7년간 등록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은 법이 허용하는 처벌의 범위이고 선고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한 결과입니다. 등록정보 관리기간은 이러한 최종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규정되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안 혐의와 양형자료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준비할 자료 표가 없는 사건 정리는 다음 네 축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 혐의 성립: 제작·반포·소지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객관자료: 파일 생성정보, 대화, 전송기록 • 범행 이후 정황: 추가 유포 여부와 피해확산 상태 • 전력 및 양형자료: 동종 전력과 피해회복을 위한 적법한 조치 피해 회복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이나 등록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본안 혐의와 예상되는 선고 구조를 분리해 검토하고 신상정보등록 기간까지 포함한 사건의 후속 위험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형과 부가적 효과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기간이 없어지나요?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죄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기간과 신상공개 기간은 항상 같나요? 등록정보의 관리와 공개명령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기간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만큼이나 판결 이후 제도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등록기간은 최종 선고 결과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신상정보등록기간#성범죄처벌#허위영상물#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