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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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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불원이 준강간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2.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별도로 평가합니다3.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8.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면 모순인가요? 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규정하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문 자체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투는 피의자는 합의 여부보다 먼저 구성요건이 실제로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별도의 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처벌불원이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2차 피해 야기나 증거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 여부, 피해회복 정도, 사건 경위와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반복 연락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나 의사표현이 기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범죄사실의 법적 인정은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지만,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피해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직접 접촉으로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합니다. 반면 양형 대응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회복, 재범 위험과 관련된 자료 등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사실에 맞게 준비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합의를 검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됐는지 • 합의 문구와 기존 진술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 피해회복 자료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지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나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면 모순인가요? 사건에 따라 반드시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합의 과정의 표현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 방향과 합의 절차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합의#준강간처벌#성범죄양형#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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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 체포영장 가능성은?
- 강제추행 사건의 출석요구를 한 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끊는 것과 조사일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부터 통화 내용과 일정 조정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나요?2.단순한 일정 변경과 불출석은 다릅니다3.체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같은 문제인가요?4.출석 전 준비 순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출석 날짜를 한 번 바꾸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8.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Q.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판사가 체포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한 일정 변경과 불출석은 다릅니다 출장, 입원, 기존 재판 일정 등 실제 사정 때문에 제시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받고도 장기간 답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약속한 날짜에 아무 설명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조율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간단한 사실관계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어느 날짜가 어려운지, 가능한 출석일이 언제인지가 확인되면 이후 “조사를 피하려 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핵심대응 방향최초 출석요구사건번호·일시·담당자조사 준비기간 확인일정 충돌객관적 사유와 가능한 날짜담당자와 조율반복 불출석기존 연락 및 약속 경위즉시 사실관계 점검체포영장 우려출석 의사·주거·연락상태법적 대응 준비 Q.체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같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 절차이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증거판단 문제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병이 확보되면 짧은 시간 안에 조사와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대응 여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출석을 피하는 방식보다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CCTV, 결제내역, 통화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도 미리 보존해야 합니다. 출석 전 준비 순서 첫째, 출석요구의 정확한 죄명과 사건 범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고소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일정과 동선을 기존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셋째, 문제 된 접촉에 대한 기억을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넷째, 출석 일정 변경이 있었다면 수사기관과의 연락 경위를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련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출석요구 경위와 실제 출석 의사, 사건 관련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 체포 절차의 위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출석하겠다”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이미 미뤄진 일정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동시에 체포 문제와 본안 혐의를 섞지 않고, 접촉 경위·동선·진술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관련 Q&A Q.출석 날짜를 한 번 바꾸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일정 변경 한 번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 체포 필요성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반복적인 불출석이나 연락 두절이 있었다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출석 회피와 방어권 행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정상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면서 첫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출석요구#체포영장#경찰출석#피의자조사#성범죄수사#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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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공개와 준강간 신상정보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
-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제도이고,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공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여부를 하나로 설명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2.등록된다고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3.수사 중에는 혐의 자체부터 검토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단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목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격국가의 등록·관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발생 근거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규정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 등판단 시점유죄판결 등 확정 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 판단범위법정 등록정보법에서 정한 공개정보동일 제도 여부공개와 구별등록과 구별 준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등록, 공개는 법률상 서로 다른 판단단계를 갖습니다. 등록된다고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곧 공개명령이 선고됐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재판상 판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와 별도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등록정보를 알리는 고지제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설명할 때는 형, 등록, 공개, 고지를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혐의 자체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신상공개 가능성만 걱정하다 보면 당장 필요한 대응을 놓치기 쉽습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여전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살피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후 제도는 혐의와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이후 검토하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사후 제도를 단정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수사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때부터 등록 및 공개 관련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았는지 • 판결문에 공개명령이 있는지 •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되었는지 • 형사처벌과 부수적 제도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법률상 별도 제도이며 공개에는 공개명령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사후 효과를 검토할 때는 '등록=공개'라는 전제부터 버리고 각 제도의 근거와 판결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신상공개#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벌#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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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경우 영리 목적 반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딥페이크 영상을 돈을 받는 구조에서 유포했다면 일반 반포보다 무거운 ‘영리 목적 반포’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방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대금이나 구독료, 광고수익, 접근권한 판매 등 경제적 이익과 영상 유포 사이의 연결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1.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2.실제 돈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3.다른 사람이 운영한 방에 파일만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4.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제2항 반포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Q.실제 돈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리 ‘목적’의 존재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결과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료 안내, 계좌정보, 결제 링크, 유료회원 모집 대화, 접근권한 판매 방식 등 범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운영한 방에 파일만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와 업로더의 역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익배분을 받았는지, 유료 운영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단순 파일 전달인지 반복적인 공급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공동 운영 여부를 단정하기 전 계정 권한과 정산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을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 유형의 권고범위는 감경 4월~1년4월, 기본 1년~2년6월, 가중 1년6월~4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형은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입출금 내역 • 플랫폼 수익내역 • 유료방 가입·초대 기록 • 요금 안내 메시지 • 파일 업로드 횟수 • 운영자와의 정산 대화 • 회원 수 및 실제 확산 규모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파일 전송만 보지 않고 계좌·결제·운영권한과 정산대화를 연결해 실제 수익 구조와 피의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반포인지 영리 목적 반포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영리목적반포#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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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시청 기록만 확인됐다면 어떤 점을 먼저 따져야 할까요?
-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서 시청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기록 한 줄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법은 허위영상물의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 재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4.자동재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5.시청 뒤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혐의가 달라지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시청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어떤 링크나 경로를 통해 영상에 접속했는지 2.제목·썸네일 등으로 콘텐츠 성격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3.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는지 직접 선택했는지 4.재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5.동일 영상에 반복적으로 접속했는지 6.검색어와 이전·이후 방문기록이 무엇인지 7.영상을 별도로 저장·공유했는지 이러한 기록이 서로 연결되면 단순 우연한 접속인지 의식적인 시청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법에 시청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링크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재생되자마자 종료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Q.자동재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동재생 설정과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의 작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이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설정 화면, 접속 기록과 재생시간 등 객관자료가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시청 뒤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장은 제14조의2 제4항의 별도 행위로 검토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전송했다면 제2항의 반포 등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파일을 중심으로도 시청, 저장, 전송 단계를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웹 방문기록만 보지 않고 검색어, 재생시간, 반복접속, 저장과 전송의 연결 여부를 분석해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 접속과 의식적인 시청을 구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반복 검색과 재생이 확인된다면 데이터와 충돌하는 진술을 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된 방문기록을 만들거나 증거를 지우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 전에 기기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소지#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포렌식분석#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