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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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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1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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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쟁점
-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쟁점을 넓게 나열하기보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재판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신청 계획까지 연결해야 이후 공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공판준비절차의 목적2.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무죄를 바로 결정하나요?3.피해자 진술을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4.준비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5.공판준비기일 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공판준비절차의 목적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Q.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무죄를 바로 결정하나요? 공판준비절차의 핵심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검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입장을 모호하게 두면 이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방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을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한꺼번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보다 공소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접촉 위치, 행위 순서, 거절 표현, 직후 이동, 신고 경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에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의 변경만 문제 삼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준비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자료가 실제 사건 당시 생성된 객관기록인지,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사본이나 메시지 파일이라면 원본성과 생성 시각을 점검하고,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만 편집하거나 불리한 맥락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흐름을 보존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구간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판준비기일 전 체크리스트 • 공소사실을 장면별로 나눕니다. •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분리합니다. • 피해자·피고인 진술의 핵심 차이를 표기합니다. • CCTV·대화·통화·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 증거로 신청할 자료와 단순 참고자료를 구분합니다. •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전에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접촉 여부·고의·진술 신빙성으로 나누고 수사 초기부터 정리한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기소 후에는 수사기록을 공판 구조에 맞게 다시 배열합니다. 재판에서 사용할 주장이 수사단계 답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과 동선 재구성 등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공판#공판준비기일#성범죄재판#증거정리#피해자진술#형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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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딥페이크를 보내 요구한 경우 성적영상물 강요죄까지 문제되나요?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강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1.강요에 관한 특별규정2.단순 요구와 강요를 구별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7.나중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강요에 관한 특별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단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구분핵심 확인점협박딥페이크를 이용한 해악 고지요구금전·행동 등 구체적인 요구 존재상대방 행동실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권리행사신고·관계종료 등 권리행사를 막았는지인과관계협박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단순 요구와 강요를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4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 선행했는지,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실제 이에 따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기수 여부뿐 아니라 미수범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로 딥페이크를 언급한 메시지 • 파일 또는 캡처를 실제로 보낸 시각 • 공개·유포를 암시한 표현 •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 상대방이 실제로 취한 행동 • 이후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을 사용해 반복 연락했는지 • 피해자 직접 접촉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지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강요 혐의에서 협박 메시지와 구체적인 요구,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구분해 단순 협박과 강요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기본 권고범위를 3년~6년으로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나 공동범행 등도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대화 일부만 떼어 설명하지 말고 사건 전체의 메시지 순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요 기수 여부와 별개로 협박죄 또는 제14조의3 미수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나중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실제 유포 여부와 협박·강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영상 공개를 빌미로 요구한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 게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협박·강요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강요#성적영상물협박#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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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보냈다면 반포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도로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소수의 대화방에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대상, 전달 방법, 파일의 실제 도달 여부와 재전송 과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1.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법정형2.단체 대화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3.반복 전송은 양형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가 될 수 있나요?7.전송 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도 같은 항에서 규율합니다. 쟁점확인 자료전송 상대개인 대화인지 다수 대화방인지도달 여부실제 파일·링크가 전송됐는지전송 횟수한 차례인지 반복됐는지재전송다른 계정이나 방으로 확산됐는지게시 유지게시·전송 상태가 얼마 동안 유지됐는지제작 관여직접 제작한 것인지 받은 파일인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전송했다면 반포행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전송 부분까지 모두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 메신저 사건에서는 대화방 이름이나 캡처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 시각, 파일 ID, 참여자 수, 메시지 삭제 여부, 다른 대화방으로의 전달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기록이나 수신자 기기에 동일한 파일이 남아 있다면 실제 전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정 탈취 또는 다른 기기 로그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접속기기와 IP, 로그인 알림, 기기별 활동기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전송은 양형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별도의 긍정적 요소로 검토됩니다. 피해확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적법한 삭제지원 절차를 통해 확산을 제한하는 것과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반포 사건에서 대화방 전체 시퀀스와 파일 전송기록을 대조해 직접 제작, 최초 전송, 단순 수신, 재전송 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어떤 파일을 몇 회 전송했는지를 정리하면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을 받은 것인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포렌식과 메신저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가 될 수 있나요? 공개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만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공·전달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전송 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취소 전에 실제 도달했는지, 상대방이 열람하거나 저장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취소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대화방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가’라는 전송 구조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단체대화방#성범죄수사#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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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내용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일반 성인 딥페이크 사건보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2.표현물의 연령 판단이 중요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쓰지 않았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7.만화나 AI 이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확인 요소일반 딥페이크와 달라지는 쟁점표현 대상실제 미성년자 또는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인지콘텐츠 내용법에서 말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제작아청법 제11조 적용 가능성배포일반 허위영상물보다 별도 중한 규정 검토소지·시청아청법상 별도 처벌규정 존재 따라서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니라 AI로 만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물의 연령 판단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물의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물이 어떤 연령대로 표현됐는지와 생성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인물을 단순히 어려 보이게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과물 자체와 프롬프트, 설명문, 파일명, 유통 과정에서 붙인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인물의 실제 연령 • 생성 결과에서 표현되는 연령 • 입력 프롬프트에 연령 관련 표현이 있었는지 • 파일명·게시글에 미성년자임을 나타낸 문구가 있는지 • 단순 합성인지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여러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대상자의 나이와 AI 결과물의 표현 방식, 프롬프트와 게시 문구를 함께 확인해 아청법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인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연령 표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쓰지 않았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의 정의에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됩니다. Q.만화나 AI 이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식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표현물’과 성적 행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규정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정의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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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얼굴을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하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를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원본을 이용해 무엇을 만들었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2.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7.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원본 자료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편집 방식단순 보정인지 성적 형태의 합성·가공인지대상자의 의사해당 편집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생성 과정앱·프로그램 이용기록과 생성 파일의 흐름후속 행위저장, 전송, 게시 또는 공유가 있었는지 법률상 ‘딥페이크’라는 기술명 자체가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AI를 썼는지, 수작업 편집을 했는지보다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완전한 가상 이미지라면 같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표현물의 대상과 생성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기록, 입력한 프롬프트, 이미지 업로드 내역,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다운로드 경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이거나 자동 저장 기능이 작동한 경우에는 실제 생성 행위자와 파일 보유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원본 사진을 불러오고 성적 이미지 생성을 반복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제작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 • 편집·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생성 앱과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원본과 결과물의 파일 생성 시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흔적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 조사 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정황이 있는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생성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확보 시점, AI 서비스 사용기록, 파일 생성 과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작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제작 횟수, 후속 유포 여부, 피해확산 여부처럼 구분 가능한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지만 직접 제작한 사실을 다투는 경우라면 계정 접속과 기기 사용 주체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작주체,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성격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이나 반복성을 제작죄의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의 구체적 경위와 횟수, 결과물의 내용 등은 사건 전체의 평가와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제작 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생성·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임의 삭제를 대응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객관적 생성 경위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작 단계부터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본, 생성과정, 사용계정, 후속 전송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딥페이크처벌#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