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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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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문을 여러 장 쓰기 전에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이유
- 성범죄 반성문은 분량이나 횟수보다 사건에 대한 태도와 실제 변화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를 반복하기 전에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 반성문에 담을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 취지의 문장을 성급히 넣지 않아야 합니다. 1.반성의 판단 기준은 문장 밖에도 있습니다2.반성문과 평가 자료의 역할 구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낼 수 있나요? 반성의 판단 기준은 문장 밖에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1일 확인한 결과,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해 정하도록 설명합니다. 반성문 한 장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성문과 평가 자료의 역할 구분 자료보여줄 수 있는 내용주의점반성문사건을 바라보는 태도혐의 다툼과 충돌 금지재범위험성평가위험요인·보호요인의 객관적 정리수치 과장 금지상담 기록문제 인식과 변화 과정실제 참여 내용 확인생활 자료관리 환경과 실행 가능성사건과 무관한 나열 지양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반성문 제출 단계, 피해 회복의 진행 상태, 상담·교육 참여 내용, 재범 방지 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책임을 언급하거나 선처만 반복하는 문장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네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을 확인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반성문은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하고, 탄원서는 주변의 감독 가능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반성문의 재범 방지 계획과 실제 상담·교육 자료로 이어지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낼 수 있나요? 무엇을 반성한다는 것인지가 방어 입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에 임하는 태도나 생활관리 계획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문구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 자체보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소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핀 뒤 반성문을 보조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성범죄반성문#진지한반성#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준비#재범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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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파일 소지는 일반 불법촬영물 소지와 처벌이 같은가요?
- 딥페이크나 합성·가공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소지와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규정이 현재 시행 중인 법문에 반영돼 있습니다. 일반 불법촬영물 소지에 적용되는 제14조 제4항과 법정형의 상한은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생성된 영상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입증할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1.실제 촬영과 편집·합성을 먼저 나눕니다2.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를 섞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닌가요? 실제 촬영과 편집·합성을 먼저 나눕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영상이 실제 촬영물인지 편집·합성·가공물인지 구분 2.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영상과 문제 파일의 관계 확인 3.직접 제작한 것인지 외부에서 취득한 것인지 분리 4.저장·시청·전송 기록을 각각 확인 5.동일 파일의 복제본과 백업본을 정리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항은 그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를 섞지 않습니다 포렌식에서 편집 프로그램이나 원본 이미지가 확인됐다면 단순히 파일을 보유한 것만 문제 되는지, 제작 과정까지 의심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는 별도의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의 질문 목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외부에서 받은 사실만으로 제작 과정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했는지, 파일의 생성정보가 무엇인지 등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일반 불법촬영물인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인지부터 특정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편집·합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단순 저장이나 시청 정황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자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은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이 동시에 포렌식에 잡힐 수 있어 단순 파일 개수로 사건 규모를 설명하면 실제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생성시각과 편집정보를 기준으로 자료군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자료의 생성·편집정보와 저장·전송기록을 분리해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를 구별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는 “딥페이크 파일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제작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실제 관여 범위를 포렌식과 대조합니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저장이나 시청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 역시 자료와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닌가요?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실제 촬영물과 동일한 틀로 처리하기보다 적용 조항과 제작·취득 과정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소지#불법촬영물소지#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성범죄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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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는 단순 출석 확인보다 어떤 위험요인을 다루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때 의미가 커집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 목표가 연결되어야 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그 과정을 보완하는 자료로 두어야 합니다.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1.상담·치료 자료에 관한 Q&A2.상담확인서에는 진단명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3.치료를 시작하면 재범위험성 수치가 바로 내려가나요?4.법원이 명하는 치료프로그램과 개인 상담은 같은가요?5.상담 내용이 사건 입장과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6.자료 준비 목록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상담·치료 자료에 관한 Q&A Q.상담확인서에는 진단명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필요한 내용은 사건과 상담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기보다 참여 기간, 주제, 향후 계획 등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치료를 시작하면 재범위험성 수치가 바로 내려가나요? 재범위험성평가는 단기간 출석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보며, 변화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Q.법원이 명하는 치료프로그램과 개인 상담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제9항(2026년 9월 1일 확인)은 형의 종류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시기와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준용을 규정합니다. 개인이 준비한 상담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명한 이수명령을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상담 내용이 사건 입장과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혐의 인정 여부와 방어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 일부를 떼어 제출하기 전에 전체 맥락과 제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 목록 • 실제 상담 시작일과 참여 횟수 • 상담 목표와 다룬 위험요인 • 향후 치료·교육 계획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의 연결 • 생활환경에서의 실행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상담·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 반성문, 탄원서, 교육 확인서가 같은 재범 방지 계획을 뒷받침하도록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와 상담·치료 기록이 사건 입장 및 제출 단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상담 자료의 양보다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고 실제 변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치료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성폭력치료프로그램#재범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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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직접 연락이 준강간 사건에 만드는 추가 위험
- 준강간 혐의를 받은 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확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존 준강간 혐의와 별개의 불리한 정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 접촉부터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2.양형기준도 2차 피해를 별도로 봅니다3.사실확인과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사과만 하는 연락도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록 안에서 확인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동수사상 고려할 위험반복 연락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고소 취하 요구회유로 해석될 가능성지인을 통한 전달간접 압박 문제 발생 가능성사실관계 따지기진술 변경 요구로 오해될 가능성자료 삭제 요청증거 관련 추가 문제 가능성 양형기준도 2차 피해를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범행 후 2차 피해 야기나 증거은폐·은폐 시도 등을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접촉 자체가 언제나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 횟수, 방식,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연락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이미 이루어진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 접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확인과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이 달랐다는 말을 받아내겠다'는 목적과 '피해회복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한 말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준강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이미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연락 횟수와 내용이 무엇인지 • 고소 취하 또는 진술 변경을 요구했는지 •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는지 • 기존 메시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 합의와 사실관계 다툼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고소 뒤 당사자 간 추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미 이루어진 연락의 내용을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2차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면서도 피해자 접촉 때문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문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회복 문제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사과만 하는 연락도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요? 사과의 의도와 법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개별 상황을 검토하지 않은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수사절차 안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준강간고소#피해자연락주의#성범죄2차피해#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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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줄이려면 삭제지원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이미 퍼진 영상의 피해확산을 줄이는 조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지우는 것과 피해자가 국가의 삭제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도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인가요?2.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이트에 요청해야 하나요?3.피의자가 직접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피해확산 방지로 인정되나요?4.확인할 순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8월 13일 시행 법령에 반영돼 있습니다. Q.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이트에 요청해야 하나요? 법률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이나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해당 지원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Q.피의자가 직접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피해확산 방지로 인정되나요? 수사 대상 기기나 계정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적법한 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절차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요소로 보면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부정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순서 1.어느 플랫폼에 영상이 올라갔는지 파악 2.게시 URL과 게시 시각을 보존 3.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 4.공식 삭제지원·플랫폼 신고 절차 이용 5.재업로드 여부 모니터링 자료 확보 6.피의자 측에서는 증거삭제와 피해확산 방지를 혼동하지 않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는 보존하면서 피해확산을 줄일 수 있는 적법한 조치를 구분해 사건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시도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지원과 피해 회복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의 피해 정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운다’가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면서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두 목표를 함께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삭제#허위영상물피해#디지털성범죄피해#성범죄수사#피해확산방지#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