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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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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기소 뒤 재정신청이 이어진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포인트
-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더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불기소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됐다는 이유로 수사자료를 폐기하거나 기존 대응기록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음부터 같은 조사를 반복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기존 불기소의 근거와 법원에서 문제 될 쟁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1.재정신청의 기본 구조2.불기소 이유를 문장별로 확인합니다3.기존 자료와 새 자료를 구분하는 비교 목록4.재정신청이 곧 기소 확정은 아닙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불기소되면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8.재정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물어봐도 되나요? 재정신청의 기본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게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치는 구조와 신청기간 등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기소 이유를 문장별로 확인합니다 불기소가 혐의없음이었는지, 다른 법적 이유였는지에 따라 재정신청에 대응할 핵심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렸다면 검찰이 어떤 객관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와 진술이 충돌한다는 점이 핵심이었다면 영상의 범위와 시각을 다시 확인하고, 대화기록이 중요했다면 일부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문만 보관하고 원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와 새 자료를 구분하는 비교 목록 • 경찰 불송치 여부와 그 이유 •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정확한 명칭 • 피해자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의 차이 • 피의자의 경찰·검찰 진술 • CCTV·통화·결제·동선 자료 • 검찰 처분 이후 새롭게 확인된 자료 • 재정신청 절차와 관련해 송달된 법원 문서 새 자료가 있다면 언제 확보됐는지와 기존 불기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곧 기소 확정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거나 정식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문서와 기존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불기소 판단의 핵심 근거가 여전히 유지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바뀌지 않았는데 설명만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의 근거와 재정신청 이후 문제 될 증거를 대조해 기존 무혐의 논리가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불기소 뒤에는 당시 결정의 근거자료를 보존합니다. 재정신청이 이어지면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불기소 판단과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맞물렸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불기소되면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절차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불기소 처분의 근거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재정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 이유나 진술 내용을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의 공식 절차와 송달문서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기소 뒤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새로운 방어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불기소 결정 당시의 증거구조를 정확히 보존하고 다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재정신청#검찰불기소#불기소처분#성범죄사건#형사재판#증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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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직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쟁점
- 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 객관자료를 서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이후 수사과정 전체에서 반복해서 확인될 핵심 사실이 진술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보충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준강간 혐의의 출발점부터 정리합니다2.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내용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3.자료 확보와 증거 보존의 원칙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선 출석해서 설명하면 되나요?8.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준강간 혐의의 출발점부터 정리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가 • 피의자는 당시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가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시간대는 어디인가 •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이 직접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법적 평가를 제외하고 서로 일치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동의였다'거나 '상대방 주장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세부 질문에서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내용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읽어 들려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수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 진술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가 객관자료로 확인된 내용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인지 구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확보와 증거 보존의 원칙 휴대전화나 온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시간의 흐름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묻거나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 피의자의 최초 기억을 별도로 기록했는지 • 추측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했는지 • 사건 전후 시간대를 재구성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나 자료에 변경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의 최초 기억을 보존하고 고소 내용, 객관자료, 예상 질문을 대조해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부분까지 어떤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조사 전에 설명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선 출석해서 설명하면 되나요? 준강간 사건은 첫 진술에서 상태에 대한 인식과 동의 여부에 관한 세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출석 전에 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사실, 자료를 보고 기억이 난 사실,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경찰조사는 최종 결론이 결정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준강간고소#준강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초기대응#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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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탄원서 10장보다 중요한 재범위험성 자료의 연결 기준
- 성범죄 탄원서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작성자가 어떤 생활 변화와 관리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무관한 선처 호소를 반복하면 자료 전체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객관적 평가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1.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확인할 제도2.작성자별 역할을 나누는 방법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탄원인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6.피해자에게 선처 의사를 부탁하도록 써도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확인할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2026년 9월 1일 확인)는 관련 성범죄 유죄판결 등에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교육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탄원서도 막연한 성품 소개보다 재범 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연결할 객관 자료피해야 할 표현가족의 생활관리동거·주거·상담 동행 자료무조건 관리 가능직장의 감독 환경재직·근무 일정사건 축소사건 후 변화교육·치료 참여 기록감정적 호소만 반복재범 방지 약속평가 결과에 맞춘 계획확인하지 않은 사실 작성자별 역할을 나누는 방법 가족은 일상생활과 감독 가능성을, 직장 관계자는 근무 태도와 복귀 환경을, 상담자는 참여 사실과 변화 과정을 각각 사실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사람이 복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탄원서의 관찰 내용이 어떤 보호요인을 뒷받침하는지 분류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제시하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에서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음을 보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탄원서의 숫자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일치하는 관찰 사실이 담겼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탄원인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직접 알지 못하는 사건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생활 모습, 변화, 관리 계획의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선처 의사를 부탁하도록 써도 되나요? 그런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핵심은 수량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사실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성·마약·폭력·성향의 결과를 자료로 소명할 때 탄원서의 위치도 분명해집니다. #성범죄탄원서#재범위험성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재범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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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기소유예로 끝난 강제추행 기록은 어디에 남을까요?
-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범죄경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생겼다”거나 반대로 “모든 기록이 즉시 사라진다”는 설명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수사경력자료의 법적 관리2.강제추행 불송치도 전과인가요?3.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4.불송치 기록 때문에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경력자료의 법적 관리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정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수사경력자료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의미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예범죄경력형의 선고 등과 관련된 자료유죄판결 관련수사경력수사·처분 과정의 자료불송치·기소유예 등불송치경찰의 사건처리 결과유죄판결과 다름기소유예검사의 불기소처분 유형유죄판결과 다름 Q.강제추행 불송치도 전과인가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법률상 자료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유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별도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조회할 수 있는지는 별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간기관이 수사경력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처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정리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모든 자료가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하려면 처분일과 적용 죄명의 법정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이지만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도 아닙니다. 이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분명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불송치 기록 때문에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동일 사건이 다시 수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 이유, 당시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유형을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송치나 기소유예라는 결과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취업·자격 등에서 기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제도가 요구하는 조회 범위와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기소유예#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성범죄기록#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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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했다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 AI 합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작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1.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2.AI 서비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3.제작자와 파일 보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7.실제 대상자가 성인인데 AI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까지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작 사건에서 볼 자료의미원본 자료실제 대상자의 연령과 출처프롬프트미성년자 표현을 의도했는지생성 결과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수정 기록반복 편집·재생성 여부계정정보실제 생성 서비스 사용자저장·유포후속 범죄의 존재 여부 AI 서비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 생성형 서비스는 원본 업로드, 프롬프트, 결과 생성 시점이 계정 단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결과파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 방문기록, 클라우드 기록, 이미지 캐시 등이 함께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알아서 만들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요청이 입력됐고 결과물을 어떻게 선택·저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와 파일 보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성착취물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는 사건과 직접 생성한 사건은 적용되는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제작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 로그인, 생성 서비스 접속, 원본 업로드 여부를 중심으로 실제 제작주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기록이 명확한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을 하기보다 후속 배포 여부와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결과파일과 생성계정, 프롬프트, 원본 업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 여부와 행위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적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조사 초기의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피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배포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작 여부 자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대상자가 성인인데 AI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나이뿐 아니라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물과 생성 명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아청법#성착취물제작#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