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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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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조사에서 자신이 말한 취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의 표현 한두 단어가 접촉 사실의 인정 범위나 고의에 대한 취지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마지막 열람을 생략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답변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사관이 작성한 문장이 제 말과 조금 다르면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2.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3.조서에서 법률용어까지 직접 수정해야 하나요?4.조사 직후 자료 정리 • Q&A로 확인하는 조서 수정 절차 • 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표현 • 조사 직후 자료 정리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증감·변경 의견을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록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서 표현확인할 사항접촉을 인정하는 문장어느 접촉까지 인정한 것인지‘강제로’라는 표현피의자가 말한 사실인지 수사관의 평가인지상대방의 거절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반복 행위횟수와 장면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사과·메시지전체 대화의 맥락이 반영됐는지 Q.조사관이 작성한 문장이 제 말과 조금 다르면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내용의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 차이인지,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이 바뀐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부딪혔다”고 진술했는데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의도성과 접촉 경위를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의도적인 접촉을 인정했는데 단순 사고였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조서는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Q.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후속 조사나 의견서에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열람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면 언제 해당 오류를 알게 됐는지, 어떤 점이 원래 답변과 다른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서를 잘못 썼다”는 표현보다 수정하려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서에서 법률용어까지 직접 수정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법률적 평가를 직접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인식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와 같은 법률 평가보다 어느 방향으로 손을 움직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언제 알았는지 같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접촉 경위와 인식 관련 표현을 기존 자료와 대조해 사실과 평가가 섞여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의 범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조서에 맞추려고 기존 자료를 바꾸거나 피해자와 연락해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 직후 자료 정리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새로운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첫 진술과 비교할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어떤 부분을 인정했는지 표시합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항목을 적습니다. • 수사기관이 새로 제시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 수정 또는 추가기재를 요청한 조서 부분을 기록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서명 전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조서#피의자신문조서#조서열람#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진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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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영상녹화하면 어떤 기록이 남게 되나요?
- 딥페이크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기록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서면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기록의 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1.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2.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3.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4.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린 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뒤에는 원본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편집행위가 인정될 때의 기본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질문이 제작·전송·시청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녹화에서도 어떤 질문에 어떤 사실을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Q.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의 기록입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다 남았으니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는 태도로 사실과 다른 조서에 그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운로드했다”는 답변이 “제작했다”로, “링크를 전달했다”는 답변이 “파일을 직접 업로드했다”로 달라지면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영상과 조서의 문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의 열람·재생과 보관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Q.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의 전제가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기술적인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의미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생성’과 ‘다운로드’가 서로 다른 단계인데 이를 같은 행위처럼 질문한다면 어느 단계에 대한 질문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되는 딥페이크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와 피의자의 실제 답변, 서면 조서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다른 질문이 반복되는지, 제작과 단순 보유가 섞여 질문되는지를 확인해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생성 로그가 없거나 다른 계정·기기에서 작업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억을 채워 넣기 위해 추측하거나 피해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서면 조서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의견을 절차에 따라 남깁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더 많이 남기는 장치인 만큼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영상녹화조사#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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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포자의 IP·접속시각은 어떤 절차로 확보되나요?
-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나 접속시각은 단순한 가입자정보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IP 하나만 제시됐다고 해서 바로 제작자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각의 가입회선과 실제 사용기기, 계정 세션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2.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3.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4.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뿐 아니라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정의합니다. 제13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업자에게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사유와 가입자 연관성, 필요한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를 반포하거나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속자료는 이 반포행위의 계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하는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자료보여줄 수 있는 내용단독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접속 IP이용한 회선·접속지 단서실제 조작자로그인 시각계정 활동시간게시내용접속지 추적자료접속기기 위치 관련 정보제작 주체플랫폼 세션로그인된 기기기기 소지자게시물 로그게시·수정 시각파일 생성자 Q.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유기나 회사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계정을 복수 기기에 로그인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각에 어떤 단말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지, 계정 인증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학교·숙박시설의 공용망은 외부에서 보이는 IP가 여러 이용자에게 공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접속자료라면 기기 사용기록과 위치·화면사용 시간 등을 함께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VPN 사용 자체가 게시 주체를 결정하지도, 형사책임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VPN 사업자의 기록, 플랫폼 세션, 결제나 가입정보, 단말 포렌식 등 다른 자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뒤 접속 경로를 바꾸거나 기존 로그를 제거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IP 분석의 목적은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접속기록이 실제 피의자의 활동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Q.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 게시 사실과 제작 사실은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게시했을 수도 있고, 직접 생성했지만 게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는 원본 업로드, AI 작업내역, 프로젝트 파일과 같은 별도 흔적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로그인 시각과 단말 사용기록을 연결해 실제 게시 주체와 제작 주체가 같은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확보된 사건을 다룰 때 IP 주소 하나를 중심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게시 시각, 공유망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사용 기록과 계정 인증내역을 교차해 수사기관의 특정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게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게시한 파일의 수와 대상, 재유포 범위를 독립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게시경위를 직접 설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IP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 주소와 사람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접속로그#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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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받나요?
-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더라도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뒤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2.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3.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7.재수사 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 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 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그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에서는 재수사 ‘요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요청 시점의 시행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사 전 확인정리할 내용기존 불송치 이유어떤 요건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됐는지검사의 요청 취지추가 확인하려는 사실과 증거기존 진술경찰조사 때 인정·부인한 범위새 자료최초 수사 뒤 확보된 CCTV·메시지 등조사 대비기존 설명과 새 설명의 차이 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재수사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무작정 다시 조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정 참고인이나 CCTV, 메시지, 피의자 진술의 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존 불송치 결과만 믿고 사건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사건 관련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재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다시 읽고 각 이유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가 기존 판단을 유지하게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경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한 진술을 모두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됐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재수사 사실을 묻거나 이의를 취하하도록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재수사 요청의 취지와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대조해 새로 확인될 쟁점과 이미 정리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던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이전 결과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한 지점에 맞춰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배열하고, 이전 조사와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지만 재수사 결과가 반드시 송치나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Q.재수사 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적법한 자료가 새로 확인됐다면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성과 생성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수사는 이미 끝난 사건을 단순 반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사의 요청 취지를 파악하고 기존 기록과 새 자료를 연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재수사#불송치재수사#형사소송법245조의8#성범죄피의자#검찰검토#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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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간이 길어진 강제추행 사건, 수사과정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장시간 이어졌다면 단순히 조사 내용뿐 아니라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 진행 과정도 기록 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조사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중간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 자체로 진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경위를 검토할 때 중요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의미2.시간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3.장시간 조사와 진술 정리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서에 10시간 있었다면 10시간 동안 조사받은 것으로 보나요?7.조사시간 기록이 실제 기억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의미 • 시간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 장시간 조사와 진술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시간의 기록은 범죄 성립요건과는 별개의 절차자료이므로, 장시간 조사였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 항목확인 의미조사장소 도착 시각실제 대기 시간을 구분조사 시작 시각공식 피의자신문 개시 시점 확인조사 종료 시각전체 조사 진행시간 확인진행경과휴식·중단 등 절차 흐름 검토조서 열람 과정조사 종료 뒤 확인 절차와 구분 시간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오랜 시간 경찰서에 있었다고 해서 그 전체 시간이 실제 피의자신문 시간과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착 뒤 대기한 시간, 실제 질문을 받은 시간, 휴식 또는 식사를 한 시간, 조서 열람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기록은 이런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이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시점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곤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진술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답변에서 혼동이 있었고 이후 조서 열람 때 바로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사와 진술 정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전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묻는 과정에서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 질문을 받을수록 기억이 아닌 수사관의 표현을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표를 미리 만듭니다. • 기억나는 장면과 객관자료로만 확인되는 장면을 나눕니다. •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 장시간 조사 뒤 조서를 읽을 때 서둘러 서명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나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의 시간 기록과 실제 피의자신문 내용을 대조해 장시간 조사에서 진술 취지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 자체의 증거뿐 아니라 첫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만을 이유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며, 실제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서에 10시간 있었다면 10시간 동안 조사받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착 시각, 공식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대기·휴식·조서 열람 시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과정 기록이 이 구분을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조사시간 기록이 실제 기억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나 별도 기록의 열람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발견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시간 피의자신문에서는 조사시간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 기록과 조서, 영상녹화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진술 경위를 보다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조사#수사과정기록#장시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수사#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