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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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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준강간 사건에서도 혐의 판단이 계속되는 이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준강간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수사와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양형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1.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이 바로 불송치하나요?2.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논의하면 모순인가요?3.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4.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같은 개념인가요?5.조사 전 구분할 세 가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이 바로 불송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객관자료와 진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지우는 자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논의하면 모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법적 입장과 분쟁 해결·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Q.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반복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라도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대리 창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같은 개념인가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손해·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각각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구분할 세 가지 • 준강간 구성요건을 인정하는지 여부 •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 • 합의 과정에서 사용할 표현과 접촉 방식 이 세 항목을 섞으면 혐의를 다투면서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피해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판단과 처벌불원·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하고 직접 접촉 없이 각 단계의 목적에 맞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상태·인식·이용에 관한 증거를 먼저 검토해 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준강간 성립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판단과 양형 대응을 따로 보아야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피해자직접연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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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시작했지만 수료 전이라면 참여 과정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등록일, 출석, 과제, 향후 일정처럼 이미 확인되는 참여 과정은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수료를 완료된 사실처럼 쓰거나 민간 교육이 법원의 명령을 대신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1.교육의 법적 취지부터 구분합니다2.진행 중 자료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3.평가 수치와 교육 목표를 맞춥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교육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도 제출할 수 있나요? 교육의 법적 취지부터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왜곡된 비정상적 성적 인식·행동의 진단과 상담, 건전한 성의식 교육, 그 밖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의 이 내용은 재범 방지 교육이 단순 출석이 아니라 진단·상담·인식 교정과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진행 중 자료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1.시작 자료: 신청서, 교육기관 안내,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2.이행 자료: 출석표, 과제 제출, 강사 피드백 중 사실로 확인되는 범위를 모읍니다. 3.후속 자료: 남은 회차, 수료 예정일, 종료 후 상담 또는 재평가 계획을 적습니다. 중도 참여 단계라면 결석 사유나 일정 변경도 숨기지 말고 보완 계획을 붙여야 합니다. 수료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정을 부풀리기보다 현재까지의 이행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수치와 교육 목표를 맞춥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로 나눠 볼 수 있게 합니다. 교육은 이 평가 자료를 뒷받침하는 보조 수단이며, 프로그램 이름보다 위험요인과 교육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폭력 영역에서 갈등 대처가 과제로 확인됐다면 의사소통·분노조절 회차의 출석과 적용 기록을 연결합니다. 성향 영역에서 충동 관리가 필요하다면 일상 점검표와 상담 계획을 붙입니다. 반성문은 배운 내용을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당사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고를 때는 사건과 평가 과제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단순 동영상 시청인지, 상담과 과제가 포함되는지, 출석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관의 광고 문구를 의견서에 옮기기보다 실제 교육 과정표와 참여 기록을 근거로 삼고, 형식적으로 여러 과정을 동시에 등록해 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피합니다. 과제 내용은 개인정보를 고려해 제출 범위를 조절하되, 생활에서 적용한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 설정 교육 뒤 연락 규칙을 만들었다면 작성일과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분노조절 회차 뒤에는 갈등 상황에서 사용한 대처 순서를 적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효과를 수료 예정자가 스스로 판정하는 문장은 삼가야 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종료를 재범 방지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평가, 정기 상담, 보호자 또는 동료의 점검처럼 유지 계획을 세우고 일정표로 남깁니다. 초기 평가와 종료 후 자료를 비교할 때도 성·마약·폭력·성향 각 척도의 조건과 기간이 같은지 확인해야 수치 변화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교육을 설명할 때 출석률 하나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차에서 어떤 위험 상황을 다뤘고, 과제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듣는 동안 문제 행동이 다시 나타났다면 숨기기보다 상담자에게 알리고 안전계획을 보완한 과정까지 기록하는 편이 재발 방지 목적에 맞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교육 참여를 돕는 경우에도 역할의 한계를 씁니다. 이동 지원, 일정 알림, 음주 모임 점검처럼 가능한 행동을 적고 모든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약속은 피합니다.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주변의 보조를 구분해야 교육이 외부 압박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료 전 의견서를 낸다면 기준일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그 이후 출석은 별도 보완 자료로 제출합니다. 교육비 결제내역만으로 참여를 증명하지 않고 기관이 발급한 출석 또는 과제 확인을 우선하며, 결석 회차의 보충 여부도 실제 일정에 맞춰 적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교육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두 자료가 연계됐다고 쓰지 않고, 당사자가 평가 과제를 참고해 선택한 과정이라는 정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자료의 발급일과 수강일이 다른 경우도 표에 구별해 적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접속기록만으로 학습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과제와 피드백이 있는지 확인하며, 수료 뒤에도 같은 위험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했는지 생활일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행 중인 교육 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세부 과제와 맞추어 완료 사실과 예정 사항을 분리해 적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별 교육 목표, 실제 출석, 과제 내용, 후속 점검일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광고성 수료 문구보다는 발급기관과 참여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원자료를 우선합니다. 관련 Q&A Q.교육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도 제출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짧다면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시작 경위와 현재 이행, 이후 일정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성은 사건 단계와 재판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약속이 행동으로 바뀌는 중간 기록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이어지는 실제 참여를 보여 주되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성범죄재범방지교육#교육참여기록#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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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게시자의 정보가 딥페이크 민형사 절차에서 제공되는 조건
- 익명으로 게시된 딥페이크 때문에 권리침해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에서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성자의 정보가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요건을 갖춰 민·형사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됩니다. 게시자 입장에서도 익명계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원이 계속 감춰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1.어떤 경우 이용자정보 제공청구가 가능한가요?2.정보가 제공되면 딥페이크 제작자도 바로 확정되나요?3.피해자가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 절차인가요?4.익명계정을 삭제하면 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어떤 경우 이용자정보 제공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특정 이용자가 게재·유통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이용자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 문제라면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편집 또는 반포등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Q.정보가 제공되면 딥페이크 제작자도 바로 확정되나요? 이용자정보는 특정 계정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작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게시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결과물을 올렸을 수 있고,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본 업로드 기록, 생성 서비스 작업내역과 게시로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 절차인가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직접 연락이 압박이나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자 측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정보청구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Q.익명계정을 삭제하면 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나요? 계정 탈퇴가 과거 서비스 기록의 존재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록을 없애기 위해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서버의 보존기간과 별도 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과거 정보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익명 딥페이크 게시자의 이용자정보와 실제 게시·생성 로그를 구분해 계정 특정이 곧 제작혐의 인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건이라도 제작, 재게시, 링크 공유가 각각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 따로 살핍니다. 실제 생성 흔적이 없거나 문제 시각의 계정 사용자가 다르게 확인될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게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신이 직접 행한 전송과 제3자의 재유포를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계정을 조작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필요한 경우 양형 요소로 검토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익명계정은 이름을 가리는 수단일 뿐 형사절차에서 실제 행위자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익명게시#이용자정보제공#정보통신망법#허위영상물#온라인성범죄#게시자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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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강제추행을 불기소한 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끝난 게 아닌가요?
-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해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직후에도 기존 수사자료를 훼손하거나 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도 다른 제도이므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면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요?2.재정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는 반드시 고등법원에 출석하나요?3.불기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나요?4.재정신청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바꿔야 하나요?5.불기소 기록 유지의 이유 • 재정신청의 법적 구조 • Q&A로 살펴보는 피의자 측 대응 • 불기소 기록 유지의 이유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은 이 구성요건의 성립을 둘러싼 형사절차의 후속 단계입니다. Q.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면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요? 일정한 불복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 직후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복절차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뒤집힌다고 미리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불기소 이유와 수사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재정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는 반드시 고등법원에 출석하나요? 재정신청 절차와 이후 피의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재정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곧바로 공판에 출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절차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불기소 처분 이유, 수사기록과 추가로 제시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불기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나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명을 반복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적법한 전달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재정신청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Q.재정신청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바꿔야 하나요? 결과가 다시 심사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실관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객관자료가 확인됐다면 왜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겼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의 근거와 기존 수사자료를 유지하면서 재정신청 이후 새롭게 문제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거나 피해자를 설득해 절차를 막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기록 유지의 이유 불기소 처분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 CCTV와 메시지 원본, 출석 일자와 조사 내용을 일정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시될 경우 과거 자료와 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 뒤 가능한 별도의 사법적 심사 절차입니다.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불복이 가능한지를 구분해 사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기소#재정신청#형사소송법260조#성범죄피의자#검찰불기소#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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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로 허위 성적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도 문제 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특정인이 실제로 한 행동인 것처럼 설명하며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유포죄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조작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게시문구와 전송 맥락이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표현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단순히 합성물에 사람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가 항상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2.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3.허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7.‘합성입니다’라고 적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도 없어지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합성물 자체를 반포한 행위가 성립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는 실제 게시 내용과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 게시 방식허위영상물 쟁점명예훼손 쟁점영상만 게시반포 여부사실 적시 여부실명과 함께 게시대상 특정특정인 사회적 평가실제 행동처럼 설명허위영상물 유포허위 사실 표현조작임을 명확히 표시반포 요건 별도 검토사실 주장인지 확인단체방에 전송제공·반포공연성 등 검토 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가 성적 합성물이라도 게시자가 “AI로 만든 가상 편집물”이라고 설명한 경우와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명예훼손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캡션, 댓글, 해시태그와 전송 당시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이후 다른 이용자가 허위 설명을 덧붙여 재유포했다면 최초 제작자·게시자와 재유포자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설명까지 최초 제작자의 말인 것처럼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허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었다면 합성 사실에 대한 인식이 쟁점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로부터 받은 파일을 실제 영상으로 믿고 전송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수신 당시 대화, 파일명, 워터마크, 원발신자의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단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게시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딥페이크 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 허위영상물 반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각각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상 제작 사실과 게시 당시의 표현을 분리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단순 재전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붙인 문구가 피의자의 표현으로 포함됐거나, 피의자가 합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게시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은 양형자료로 별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인 전파 가능성과 전달 방식 등 공연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Q.‘합성입니다’라고 적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도 없어지나요? 합성 사실을 표시한 것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편집물을 반포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허위영상물 규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에 허위 설명이 결합된 사건은 영상과 문장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의 법적 기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명예훼손#허위사실명예훼손#허위영상물유포#형법제307조#성폭력처벌법#온라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