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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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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사강간 사건이 특정강력범죄로 바로 분류되지 않는 까닭
- 유사강간은 중한 성범죄이지만 죄명이 유사강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 여부는 그 법률 제2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한 성범죄니까 특정강력범죄일 것”이라는 추측보다 실제 적용 조항과 가중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특정 삽입행위를 처벌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를 통해 유사강간의 예에 따른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특정강력범죄법은 적용범위를 따로 정합니다2.구분해서 확인할 항목3.특정강력범죄 여부는 절차상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4.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특별법을 붙여야 합니다5.준유사강간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유사강간 법정형이 무거우면 특정강력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9.경찰이 특정강력범죄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특정강력범죄법은 적용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6월 24일 시행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열거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나 2명 이상의 합동, 강간 등 상해·치상, 일정한 재범 구조 등 특정 요건과 연결해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사강간 혐의와 특별한 가중 사정이 있는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확인할 항목 • 기본 유사강간죄만 적용되는 사건인지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사실이 실제 주장되는지 • 2명 이상의 합동 범행이 문제 되는지 • 상해·치상 등 다른 가중 결과가 결합됐는지 • 과거 특정 성범죄 실형 전력과 재범 구조가 있는지 • 특별법상 별도 가중조항이 함께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단순히 “유사강간”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한 상황에서는 흉기, 공범, 상해 같은 사실을 새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 그런 사실이 있을 때만 특정강력범죄법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 여부는 절차상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가 특정강력범죄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면 그 법률이 정한 여러 절차적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여부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사건 진행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분류입니다. 반대로 해당 요건이 없는 일반 유사강간 사건을 특정강력범죄라고 전제하면 불필요하게 사건 위험을 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검찰이 특별법 조항을 함께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특별법을 붙여야 합니다 특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범죄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합동 범행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다는 평가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본 유사강간 행위를 확인합니다. 2.특별법 적용에 필요한 추가 사실이 실제로 주장됐는지 봅니다. 3.그 추가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단순한 주변 정황과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5.적용 조항별 예상 절차와 법정형 구조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준유사강간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이라고 해서 특정강력범죄 분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 이용이라는 기본 구성요건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요구하는 추가 요건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피의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이후 구속, 공판 준비, 부수적인 절차 위험을 설명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본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혐의와 특정강력범죄법의 추가 요건을 분리하고, 실제 고소 내용에 없는 가중요소가 섞이지 않도록 적용 죄명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본 혐의 자체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그 요건에 맞는 추가 증거와 절차를 살핍니다. 범죄명을 많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맞는 법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법정형이 무거우면 특정강력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특정강력범죄법은 별도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무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법이 정한 추가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특정강력범죄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현재 적용 죄명과 수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되거나 적용법조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과 출석 통지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과 특정강력범죄는 같은 범주로 뭉뚱그리지 말고 기본 범죄와 특례 적용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특정강력범죄#준유사강간#성범죄법률#적용죄명#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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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가능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방치하지 않고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명확히 전달했는지입니다. 혐의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출석 자체를 피하는 방식은 본안 방어와 별개의 신병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도 같은 처벌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출석 단계부터 실제 적용 죄명과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1.한 번 출석일을 바꾸면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나요?2.고소 내용을 아직 모르는데도 먼저 출석해야 하나요?3.출석 전에 확인할 순서4.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사가 멈추나요?5.이미 한두 차례 불출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번 출석일을 바꾸면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정합니다. 즉 단순한 일정 변경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직장 일정, 치료, 이미 예정된 다른 법적 절차 등으로 출석일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협의 경위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거나 여러 차례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고소 내용을 아직 모르는데도 먼저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는 문제와 조사 준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사건의 혐의명, 조사받는 지위, 예정된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나 자료 검토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아직 못 봤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최소한 사건일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 폭행·협박의 내용,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주장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출석 전 장문의 해명서로 추측해 채우기보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질문과 자료를 토대로 진술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출석 전에 확인할 순서 1.연락한 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2.피의자 신분과 적용된 혐의명을 확인합니다. 3.출석일 변경이 필요하면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4.휴대전화, 메시지, 결제·이동 기록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5.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직접 사건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6.인정·부인·불명확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Q.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사가 멈추나요? 수사는 피의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종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석 요구가 반복될 수 있고 법률상 요건이 갖춰지면 체포영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후 별도의 구속영장 절차가 이어집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피해서 시간을 버는 방식보다 출석 일정과 조사 준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존재했던 CCTV나 일부 통신자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연이 항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Q.이미 한두 차례 불출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불출석 일자와 이유, 수사관에게 사전에 연락했는지, 이후 어떤 일정이 제시됐는지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자와 향후 출석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체포영장 신청 여부가 논의되는 단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불출석 사유를 만들거나 통화내역을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연락 기록과 일정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경과와 불출석 사유를 정리하는 동시에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체포 위험과 본안 진술 오류를 함께 줄이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출석 자체를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출석일 전에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수사관과의 통화, 문자로 조정한 일정, 실제 자료 확보 현황을 시간축에 맞추면 절차상 대응과 본안 방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은 피의자의 수사 태도로도 남습니다. 연락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면서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조사#준유사강간#체포영장#경찰출석요구#피의자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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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권유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 성범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곧바로 참여 여부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진술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므로 검사 결과만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어떤 객관자료와 맞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정리한 뒤 검사 참여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진술 준비와 증거 보존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1.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2.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3.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7.검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 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 •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관계자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전체 수사 과정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고 어떤 진술을 확인하려는 검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성범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과 법정형은 조사받는 실제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검토 내용대응 방향현재 혐의적용 죄명과 문제 된 행위구성요건 분리최초 진술기억과 실제 진술 내용변경점 확인객관자료영상·통화·결제·이동 자료시간순 대조검사 목적확인하려는 핵심 사실질문 범위 검토 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 수사관이 검사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거짓말탐지기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전후의 연락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출입 기록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뿐 아니라 현재 진술과 맞지 않아 설명이 필요한 기록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표현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빈칸을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상태로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제안했는지 파악합니다. 둘째, 그 사실이 실제 혐의 성립에 중요한 부분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넷째,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수사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답변을 외우거나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대응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진술과 검사 과정의 답변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앞서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사건 전후 행동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나누고, 거짓말탐지기가 검증하려는 사실이 그중 어느 부분인지 표시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두면 검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검사 참여 사실을 알리면서 오해를 풀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사건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검사 일정 자체보다 어떤 혐의를 어떤 질문으로 확인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일정이 제시된 경우에도 현재 수사기록, 최초 진술,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 참여 여부와 준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검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조율하려 하면 오히려 수사에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대응은 검사 당일의 반응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증거 구조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증거#진술분석#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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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을 때의 자료 검토 순서
- 거짓말탐지기에서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검사 자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질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지, 검사 당시 상태와 기존 진술은 어떠했는지, 객관자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당황한 상태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내면 수사에서 추가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직후일수록 차분하게 자료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2.진술을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3.다시 검사받으면 해결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1.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 검사 이후 점검표 • Q2. 진술을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 • Q3. 다시 검사받으면 해결되나요? •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그 결과 하나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확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범죄사실이 어떤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과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결과를 어떤 사실과 연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로 검증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검사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나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검토 내용피해야 할 대응질문 확인정확한 질문과 전제추측으로 재구성기존 진술최초·후속 진술결과에 맞춰 변경검사 상태당시 컨디션·이해 여부숨기거나 과장객관자료결과와 일치·충돌 부분불리한 자료 삭제수사 쟁점구성요건과 연결성검사만으로 결론 Q.진술을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에 맞춰 진술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진술 가운데 실제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와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억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후 객관자료와 또 다른 충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상태와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다시 검사받으면 해결되나요? 재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검사에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는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의 성립 여부 역시 추행행위와 고의 등 법적 요건을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짓말탐지기 반응만으로 구성요건 검토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상과 다른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도 기존 진술을 결과에 맞추지 않고 객관자료와 질문 구조를 다시 분석해 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검사 결과에 불리한 부분도 감추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파악합니다. 조사관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이미 확인되는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대방의 진술을 바꾸거나 확인하려는 행동,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한다며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채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왔을 때 필요한 것은 급한 해명이 아니라 질문·진술·객관자료를 다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거짓말탐지기불리한결과#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진술분석#객관증거#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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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명령 여부는 서로 다른 법률 조항과 판단 구조에 따라 검토되므로 “등록되면 누구나 볼 수 있다”거나 “공개되지 않으면 등록도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형,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나눠 살펴야 합니다. 1.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법적 구조2.등록과 공개의 차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7.경찰에서 불송치되면 공개명령도 선고되나요?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법적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공개 문제는 이 기본 처벌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핵심 의미형사처벌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본형신상정보등록법에 따른 등록정보 관리신상정보공개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명령법에서 정한 사람·기관 등에 정보 고지취업제한특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등 제한 등록과 공개의 차이 신상정보등록은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사건 검토 과정에서는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보다 등록대상인지, 공개명령이 가능한지, 고지명령이 문제되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유죄가 전제되는 영역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아청법 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의 존재와 추행성, 유형력, 상대방 연령과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 동선 기록은 피해자 진술과 비교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주장할 자료가 있다면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장래의 공개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서로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기본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증거 구조가 진술 중심이라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를 살펴보고,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원본 대화의 시간 순서를 분석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공개는 아청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되면 공개명령도 선고되나요?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과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된다면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아청법 사건의 부수처분은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각 제도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사건의 실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피의자#아청법대응#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