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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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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신청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에 유리할까
- 억울하다는 생각이 강하면 경찰에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요청 자체가 방어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먼저 강조하면 객관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쟁점까지 진술 신빙성 문제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논하기 전에 현재 수사에서 부족한 사실 확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1.먼저 검사를 요구하기 전 확인할 것2.감정·전문적 분석의 법적 위치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먼저 검사해 달라고 하면 억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 먼저 검사를 요구하기 전 확인할 것 • 감정·전문적 분석의 법적 위치 • 신청 검토표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먼저 검사를 요구하기 전 확인할 것 첫 번째는 자신의 진술이 이미 어떤 형태로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요구하면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과 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 신청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전문적 분석의 법적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수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적 분석 절차가 활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사 필요성은 사건의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 여부 등 구성요건이 중심이 됩니다. 검사를 신청했다는 태도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신청 전 질문핵심 쟁점무엇을 확인하려는가기존 진술최초 진술이 정리돼 있는가객관자료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가질문 가능성사실 단위로 특정 가능한가활용 목적수사 의견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신청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진술 대 진술로 남아 있는 핵심 사실을 찾아 검사 활용 필요성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분석합니다. 검사 없이도 객관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진술만 충돌하는 중요 부분이 남는다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검사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대응은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먼저 검사해 달라고 하면 억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그 요청 자체의 인상보다 실제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검사를 요청한 이유와 확인하려는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른 자료와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보다 사건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신청#성범죄수사#경찰조사#진술대진술#무혐의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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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아청법 강간이 양형기준에서 분류되는 방식
- 아청법 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만 논의하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필요할 때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2.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양형기준에 감경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서 선고되나요?7.경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에 대한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을 청소년 강간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적용법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제7조 제5항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별도로 아청법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기준의 범위와 법률상 법정형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법정형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양형기준유죄 인정 후 형량 판단에 참고하는 기준특별양형인자형량범위 조정에 중요한 요소일반양형인자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려되는 요소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 피의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실제 있었는지,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나 객관자료상 구성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그 다음 피해 회복과 반성, 전과 여부 등 양형과 관련된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아청법 강간의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면 부인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폭행·협박을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장소·행동 순서를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피의자가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단계와 양형 단계의 논리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합의와 양형만 강조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증거상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에 감경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서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동일한 규정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인자와 법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적용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건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먼저일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를 이른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무혐의 주장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성범죄양형기준#청소년강간#아청법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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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질조사가 예정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질문 범위를 어떻게 대비할까
- 유사강간 사건에서 대질조사가 예정됐다면 상대방과 직접 논쟁해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의 구체적인 차이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즉시 반박하다 보면 자신의 기억 범위를 넘어선 설명이 나오거나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질 전에는 누구의 어떤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른지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조사 전 별도로 연락해 입장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삽입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에 추가됩니다. 1.대질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나요?2.대질조사 전에 어떤 진술 차이를 정리해야 하나요?3.상대방이 처음 듣는 내용을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4.대질에서 상대방 진술의 작은 오류를 모두 지적해야 하나요?5.대질 전 만드는 진술 대비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대질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나요? 대질의 구체적인 진행은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의자가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재판상 반대신문과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상대방에게 꼭 물어볼 말”을 공격적인 문장으로 준비하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기억 범위 안에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대질조사 전에 어떤 진술 차이를 정리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다음처럼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차이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행동의 순서 • 상대방의 거부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 방식 • 실제 삽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내용 • 행위가 중단된 시점과 이유 • 사건 직후 각 당사자가 한 말과 행동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부터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본 행동이 무엇인지가 추가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평가보다 말투, 보행, 휴대전화 사용, 주변인의 도움 정도처럼 구체적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처음 듣는 내용을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모르는 내용이라면 즉석에서 가능성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듣는 주장이라면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시각과 행동을 확인하고 자신이 기억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없다고 답하고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듣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억이 떠오른 것처럼 상세한 설명을 만들어내면 이후 메시지나 CCTV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대질에서 상대방 진술의 작은 오류를 모두 지적해야 하나요? 주변적인 시간 오차와 구성요건에 관한 핵심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분의 시간 차이나 주변인의 위치처럼 사건 본질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의 존재, 특정 행위가 있었는지, 준유사강간의 상태 이용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진술 이후 별도로 제출해 확인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질 전 만드는 진술 대비표 첫 번째 열에는 피해자 측 주장을, 두 번째 열에는 피의자의 기존 진술을 적습니다. 세 번째에는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네 번째에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 표에서 객관자료가 없는 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이나 개인적인 관계 평가를 줄이고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이런 사람이었다”는 식의 평가보다 문제 된 당시 어떤 의사 표현과 행동이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질조사 전에 서로 다른 진술을 장면별로 분리하고 객관자료로 검증 가능한 지점을 표시해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첫 진술과 후속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대질 자체를 상대방과의 논쟁으로 만들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질 전후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필요한 주장은 수사절차 안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누가 말을 더 강하게 하느냐를 겨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과 자료가 어디서 일치하고 어디서 갈리는지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대질조사#준유사강간#피의자신문#피해자진술#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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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도 아청법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경우의 판단 구조
-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구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아청법 제7조 제4항의 의미2.항거불능 판단에서 볼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바로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나요?7.피의자도 상대방 상태를 잘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아청법 제7조 제4항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3항과 연결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단계주요 내용상태 확인당시 의식·판단·행동 가능 상태이용 여부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추행 여부실제 접촉의 부위와 방법시간대 확인상태 변화와 사건 시점이 일치하는지객관자료영상, 대화, 동선, 주변 진술 항거불능 판단에서 볼 자료 “기억이 없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진술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이동이나 행동이 가능했는지, 주변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가 검토됩니다. 피의자에게도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대화, 행동, 시간대별 상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와 동선 기록은 이러한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작성 시각과 내용, 반응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의식 상태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가장 먼저 피해자 진술에서 항거불능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간 전후의 대화, 영상, 이동 기록과 비교하면 상태 변화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정도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건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문제되는 아청법 사건에서 상태 변화의 시간대와 대화·동선 자료를 맞춰 보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적 일관성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설명도 같은 시간축에 올려 비교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의와 인식이 핵심인 범위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절대적 판단 수단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직접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바로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나요? 기억 단절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적 판단은 당시 실제 상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 가능 정도, 의사소통 상태, 전후 상황과 다른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Q.피의자도 상대방 상태를 잘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당시 대화와 행동, 주변 상황을 통해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검토하는 사건입니다.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첫 조사 준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준강제추행#항거불능#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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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고지명령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뿐 아니라 고지명령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관련되어 있지만 고지 대상과 집행 방식이 따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 하나로 여러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기보다 각각의 법적 효과를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2.경찰에서 조사받는 순간 고지 대상이 되나요?3.공개·고지 문제가 걱정되면 피해자와 빨리 합의해야 하나요?4.고지명령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법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조문의 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아청법 강간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고지명령은 이 본형과 별도로 장래의 법적 영향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Q.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는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는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람과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공개명령 여부와 고지명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조사받는 순간 고지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명령은 형사사건 판결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과 곧바로 고지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구분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 간음 사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공개·고지 문제가 걱정되면 피해자와 빨리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고지명령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장래의 부수처분을 파악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면 이후의 전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래의 처분을 걱정해 무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현재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대화, CCTV, 결제·숙박·교통과 관련한 동선 자료를 확인합니다. 간음 사실 자체와 폭행·협박 여부를 구분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본형과 별도 표로 정리해 어떤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문제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형사책임과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을 나눠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초기부터 맞춰 두면 기소 이후에 뒤늦게 설명을 변경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와 부수처분을 구별하는 것이 사건 전략의 기본입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고지는 유죄판결 이후 검토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기본 혐의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신상정보고지#신상정보공개#성범죄피의자#아청법변호사#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