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648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편집·전송 기록을 확인하는 법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실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편집행위와 소지·저장·시청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행위 시점과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현행 허위영상물 조항2.편집자와 소지자를 구분해야 합니다3.파일 생성 과정의 흔적을 확인합니다4.혐의가 여러 개면 파일별로 나눠야 합니다5.관련 Q&A6.친구가 만든 파일을 전달받기만 했다면 편집죄와 같은가요?7.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줄어드나요? 현행 허위영상물 조항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의 반포등도 같은 법정형이며,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의 일정 편집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알고 있던 법정형이나 처벌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행위 당시와 현재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자와 소지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확인 내용주요 디지털 기록원본 확보원본 영상 출처다운로드·촬영 기록편집·합성실제 생성 주체프로그램·생성파일저장파일 보관 여부폴더·클라우드전송제3자 전달 여부메신저·메일게시공개 공간 업로드계정·접속기록시청·소지대상 파일 인식기기·사용기록 파일 생성 과정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 웹서비스, 생성형 도구 등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뿐 아니라 계정 접속, 작업 시각, 다운로드 이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거나 기기를 공동으로 썼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 특정과 연결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사 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록을 지워 수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형을 보존한 뒤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편집파일·생성기록·전송기록을 단계별로 나누고 실제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면 파일별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편집·저장·전송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파일에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일의 출처와 생성자, 전송 상대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파일 이름과 피의자가 알고 있는 파일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실제 편집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인지, 저장 또는 시청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세분해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친구가 만든 파일을 전달받기만 했다면 편집죄와 같은가요? 편집행위와 소지·저장·시청, 반포등은 법에서 서로 다른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편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줄어드나요? 수사에 대비해 파일이나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삭제행위 자체로 포렌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사건 관련 자료의 보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행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파일이 있다’는 하나의 사실보다 편집·소지·전송 등 어느 행위가 누구에게 특정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성범죄
-
- 첫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 참여가 조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성범죄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대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대응, 조서 확인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도 이미 조사가 끝난 뒤보다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 편이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1.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2.조사 전·중·후에 확인할 내용3.변호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4.관련 Q&A5.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주나요?6.경찰이 이미 조사 날짜를 정해줬다면 늦은 건가요?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변호인이 조사실에 동석한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쟁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동석만으로 진술의 혼선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과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면 질문을 받았을 때 추측성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소통 가능성, 보행과 결제, 이동 과정, 주변인의 관찰, 사건 전후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중·후에 확인할 내용 단계핵심 확인사항준비 방향조사 전죄명·고소 취지·시간대사실관계와 객관자료 정리조사 시작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권리 고지 내용 확인조사 중질문 전제와 표현추측하지 않고 사실대로 답변조사 종료피의자신문조서누락·왜곡·과도한 단정 확인조사 후추가 제출자료진술과 연결되는 자료 선별 변호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신문에서는 “동의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와 같은 결론만 반복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화 뒤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다고 기억하는지, 그 기억이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과 맞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사실정리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웠다가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단편적인 문장 하나만 떼어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체 흐름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구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전 피의자의 기억과 카카오톡·CCTV·이동 동선을 대조해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식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주나요?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사실관계를 처음 설명하는 것보다 일정과 대화, 동선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현실적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경찰이 이미 조사 날짜를 정해줬다면 늦은 건가요? 출석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는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문제 된 일시와 장소, 당시 연락 기록, 이동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하고 사건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을 일방적으로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진술과 증거 검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행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준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
-
- 성범죄 양형자료 색인표를 만들 때 문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
- 성범죄 양형자료 색인표는 문서를 많이 보이게 하는 목록이 아니라 제출 목적, 작성일, 발급기관을 한눈에 확인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같은 문서의 수정본과 사본을 따로 센 것처럼 배열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중심 자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색인표 구성 예시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평가자료를 배치하는 위치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색인표 자체도 양형자료인가요? 색인표 구성 예시 번호 기준표시할 정보활용 목적문서 유형평가·상담·교육·탄원자료군 구분기준일작성·발급·실시일시점 확인증명 사실위험도·이행·환경중복 방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는 증거목록의 작성과 관련된 절차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칙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자체 색인표는 법원의 공식 증거목록과 같은 문서가 아니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자료를 배치하는 위치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담긴 보고서를 표시하고 근거 평가 자료를 이어 배치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각 목적별로 나눕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색인표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의 순서를 나눠 문서별 증명 목적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수정본과 중복 사본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색인표 자체도 양형자료인가요? 색인표는 자료를 찾기 위한 안내문 성격이 큽니다. 개별 사실은 첨부된 원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색인표는 분량보다 자료의 출처와 역할을 빠르게 확인하게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색인표#재판서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자료정리
-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항거 상태를 세밀히 보는 이유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를 세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장애의 존재와 사건 당시 상태, 두 사람의 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별도의 가중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3.진술 분석에서도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4.관련 Q&A5.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으면 성관계나 접촉은 모두 범죄가 되나요?6.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은 중요한가요? 별도의 가중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별도의 처벌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요소검토할 내용장애 관련 상태사건 당시 의사소통·판단 상황당사자 관계보호·교육·업무 관계 여부사건 전후 대화의사표현의 구체적인 흐름이동·행동CCTV 등 객관자료진술시간 흐름과 자료의 일치 여부 장애 유형이나 진단명만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상황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분석에서도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장애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일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반복되는 핵심 내용,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장애 자체를 단정적 근거로 삼지 않고 사건 당시 상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당사자 관계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으면 성관계나 접촉은 모두 범죄가 되나요? 법률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와 사건 당시 상태, 위계·위력 등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은 중요한가요? 관계의 지속 여부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의사소통과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장애의 존재, 당시 상태, 구체적 행위와 관계 구조를 각각 검토한 뒤 법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항거불능#성범죄진술분석
-
- 특수강간과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특수강간 사건에서 사망 결과까지 문제 되면 법정형이 매우 중해질 수 있지만, 결과만 보고 적용 죄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특수강간 또는 그 미수가 성립하는지 확인한 뒤 사망의 원인, 고의 여부와 기본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살인과 치사는 법에서 구별합니다2.사망 결과보다 앞선 기본범죄를 먼저 특정합니다3.의료·현장 자료는 시간 순으로 읽습니다4.관련 Q&A5.사망진단서에 원인이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도 확정되나요?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살인과 치사는 법에서 구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일정한 미수범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4조 특수강간 또는 그 미수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살해와 치사는 결과가 같더라도 고의와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사망 결과보다 앞선 기본범죄를 먼저 특정합니다 특수강간이라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합동과 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기본범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망 결과를 연결하는 법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급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의학적 원인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추측해서 말하면 이후 부검·감정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의료·현장 자료는 시간 순으로 읽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건 직전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과 주변인 진술 • 문제 된 폭행이나 성적 행위의 구체적 순서 • 의식 저하 또는 응급상황이 처음 확인된 시각 • 구조요청·신고·이송 시각 • 응급실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 부검 또는 감정이 있다면 확인된 사망원인 •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검토됐는지 여부 피의자가 실제 구조요청을 했거나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그 사실 역시 시간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 행동은 기본범죄 성립을 없애는 자료는 아니지만 사망 과정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간 사건에서 기본범죄·사망원인·인과관계를 분리해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의 충돌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사망진단서에 원인이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도 확정되나요? 최종 진단명은 중요한 자료지만 형사법상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는 전체 의료·현장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록상 원인이 어떤 근거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장자료, 통화·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 의료기록과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에 사망 결과가 결합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시간대별 증거 구조가 중요합니다. #특수강간#강간치사#강간살인#중대성범죄#형사수사#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