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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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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위계간음 유죄 뒤 신상정보등록은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 아청위계간음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범죄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아청위계간음이 포함되는 제7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1.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2.공개되지 않으면 등록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3.등록기간도 사건마다 같지 않습니다4.관련 Q&A5.등록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나요?6.공개와 고지도 같은 건가요?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관련 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목적국가의 등록·관리일정 정보의 대외 공개근거성폭력처벌법 제42조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판단 시점유죄 확정 등판결과 함께 판단동일 제도 여부아님아님 공개되지 않으면 등록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공개·고지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 의무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상공개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투고, 유죄가 예상되는 단계에서는 부수처분과 등록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기간도 사건마다 같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선고된 형 등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45조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30년, 20년, 15년, 10년 등 서로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무조건 몇 년 등록”이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법적 구조를 구분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후속 절차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등록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명령의 요건과 예외를 따로 판단합니다. Q.공개와 고지도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에 별도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공개명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등록·공개·고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장기적인 법적 영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아청법처벌#성범죄부수처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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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선을 보는 이유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에 접촉이 발생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접촉했는가”라는 질문만 반복하기보다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접촉 경위, 주변 영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법률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합니다2.동선 자료가 중요한 이유3.진술을 CCTV에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4.관련 Q&A5.CCTV에 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6.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법률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와 행위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동선 자료가 중요한 이유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람 간 접촉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접촉이 문제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접촉 전후 피의자의 손 위치, 이동방향, 사람이 밀집한 정도, 당사자 사이의 거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사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해당 장소에 들어간 시각 2.피의자가 이동한 방향 3.상대방과 가까워진 시점 4.문제 된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구간 5.접촉 직후 두 사람의 이동 6.신고 또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진 시각 진술을 CCTV에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진술했다면 기억과 CCTV가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본 후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했던 내용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CCTV와 당사자 동선을 시간 단위로 나누고 피의자 진술과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선명하지 않아도 사람의 위치와 이동, 혼잡도와 사건 직후 행동을 확인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단순한 결론보다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 자신의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와 객관자료가 맞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순간보다 동선 전체가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첫 진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형사전문변호사#지하철성범죄#CCTV분석#성범죄수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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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어떤 가중조항이 적용되나요?
- 특수강간과 함께 상해가 주장되면 일반 특수강간의 법정형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또는 그 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죄 전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법정형2.진단서와 인과관계는 다른 문제입니다3.기본 특수강간 혐의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4.관련 Q&A5.경미한 멍이라면 제8조 적용이 되지 않나요?6.특수강간이 미수인데 상해가 생긴 경우도 가중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특수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강간 미수도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검토 순서확인할 쟁점주요 자료기본범죄특수강간이 성립하는가진술·CCTV특수요건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인가현장자료·통화상해법률상 상해가 있었는가진단서·진료기록발생 시점상해가 언제 생겼는가사진·초진기록인과관계범행과 상해가 연결되는가의료자료·영상 진단서와 인과관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어떤 행위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까지 항상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진기록에 적힌 발생 경위가 환자의 설명인지 의사의 객관적인 관찰인지 구별해야 하고, 상처 사진의 촬영 시각이나 기존 외상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해 자체를 보지 못했다면 “상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범위를 말해야 합니다. 사건 후 알게 된 진단 내용을 당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 특수강간 혐의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상해가 중하다는 이유로 기본 범죄의 성립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합동이 실제 있었는지, 강간행위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박하면서 성범죄 행위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 대응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본죄·상해·인과관계를 별도 파일처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상해·치상 사건에서 기본 범죄와 의료결과를 분리해 진료기록·사진·CCTV를 대조하고 경찰 단계의 적용 죄명 범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미한 멍이라면 제8조 적용이 되지 않나요? 외관상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상해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필요성, 신체기능에 미친 영향, 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특수강간이 미수인데 상해가 생긴 경우도 가중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제15조의 일정한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치상 가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될수록 하나의 진단명보다 전체 행동과 의료기록의 시간적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강간상해치상#성범죄상해#진단서검토#경찰조사대응#의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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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 상황의 유사강간은 특수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 특수강도가 선행된 뒤 유사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수강간 조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강간·유사강간 등이 결합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특수’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특수강간과 같은 구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재물을 가져갔다는 주장만 있으면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3.강도와 성범죄의 순서가 중요하나요?4.합의가 되면 중한 법정형 문제도 없어지나요? Q.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 특수강간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는 적용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구분특수강간특수강도 후 유사강간중심 조문성폭력처벌법 제4조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선행범죄요구되지 않음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성적 행위형법상 강간 등유사강간도 명시 포함핵심 추가사실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특수강도 구성요건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Q.재물을 가져갔다는 주장만 있으면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선행행위가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강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의 목적, 재물 취득 과정,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 여부 등 선행범죄 자체의 요건이 확인돼야 합니다. 성범죄 부분도 별도입니다. 유사강간의 행위방식과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 행위가 미수인지 기수인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강도와 성범죄의 순서가 중요하나요? 적용 조항을 검토할 때 선행범죄와 성범죄 사이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여러 행동이 섞여 적혀 있다면 언제 재물 요구가 있었고, 폭행·협박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성적 행위는 어느 시점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사건 전후 CCTV, 카드사용 기록, 물건 소유관계, 메시지, 신고 시점, 현장 이동경로를 이용해 범행 순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연결해 설명하면 서로 다른 중범죄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Q.합의가 되면 중한 법정형 문제도 없어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관련한 양형 참작 요소로 검토할 수 있을 뿐, 이미 성립한 구성요건이나 적용 법조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주장된 사건에서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실행순서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구성요건의 증명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은 한 문장으로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선행범죄, 성적 행위, 폭행·협박의 목적을 시간표로 분리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유사강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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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첫 경찰조사 대응 경험을 왜 확인해야 할까요?
-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다면 재판 경험뿐 아니라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2.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3.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도 초기 대응의 일부입니다5.관련 Q&A6.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범죄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 발생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접촉 또는 성관계의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이후 연락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작은 시간 차이가 큰 진술 번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피의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 등 조사 참여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조사에 변호사가 단순히 동석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어떤 질문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예상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2.상대방을 만나기 전 대화부터 헤어진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3.CCTV, 카드결제, 택시·교통기록, 통화목록 등 시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4.자신이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눕니다. 5.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6.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자료의 구조를 이해해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도 무리하게 답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도 초기 대응의 일부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해명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지거나 수사기관에서 사건 이후 행동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합의는 혐의 유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고,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조사 중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보유 자료의 종류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관한 사생활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거나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대화 흐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사건 유형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피의자신문#강제추행대응#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