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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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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 대상 딥페이크를 만들면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 범행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대한민국 형법의 국외 적용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항상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6조가 두고 있는 적용범위와 행위지 법률에 관한 예외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준2.적용범위 검토 순서3.해외 제작자와 국내 재유포자를 구분합니다4.플랫폼 국가와 행위자의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외국 사이트에만 올라왔어도 한국인이 피해자면 신고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준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제5조에 적힌 범죄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년 3월 12일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뿐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과 제작·게시 장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외국법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범위 검토 순서 1.피의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확인합니다. 2.피해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3.제작·유포 행위가 실제 어느 국가에서 있었는지 특정합니다. 4.한국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5.형법 제6조의 행위지 법률 예외가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6.국내 플랫폼·국내 공범의 후속 행위가 있는지 별도로 나눕니다. 해외 제작자와 국내 재유포자를 구분합니다 외국인이 만든 파일을 국내 이용자가 받아 재게시했다면 해외 제작자의 행위와 국내 재유포자의 행위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제작부터 국내 확산까지 모두 같은 사람의 책임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내 이용자가 해외 제작자에게 원본 사진과 구체적인 제작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수신자와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송금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 국가와 행위자의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사실은 플랫폼 서버나 법인의 소재와 관련된 정보일 뿐, 게시자가 어디에서 업로드했는지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접속 IP, 결제와 계정 인증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외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나 해외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국내 수사기관과 적법한 자료확보 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외국인의 해외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의 국적과 행위장소, 국내 재유포 기록을 분리해 국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대상이 된 국내 관련 행위가 실제 객관자료와 연결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외국법을 임의로 전제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시점·계정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Q&A Q.외국 사이트에만 올라왔어도 한국인이 피해자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여부와 최종 국내법 적용 여부는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작자·게시자와 행위 장소, 형법 제6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딥페이크 사건은 국적과 플랫폼 이름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각 행위의 장소와 적용법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딥페이크#외국인국외범#형법제6조#한국인피해자#디지털성범죄#국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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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검찰 보완수사 전에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는 기준
- 1.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확인할 기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보완수사 전에 평가를 끝내야 하나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과 수사 진술의 일관성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구분확인 내용검찰 질문혐의 인정 범위와 기존 진술평가 해석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근거제출 준비상담·교육 이행 시점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의 준강제추행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과 수사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보완수사 전에 평가를 끝내야 하나요? 완료 시점보다 진술과 평가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된 범위와 후속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평가결과의제출시점과수사진술의일관성#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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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재판 중 상담·치료 자료를 생활환경 변화와 연결하는 방법
- 1.자주 묻는 질문2.상담기관 의견이 평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3.진료기록 전부가 필요한가요?4.가족이 상담에 동행한 기록도 쓸 수 있나요?5.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할 기준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상담기관 의견이 평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시점과 상담의 관찰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를 숨기기보다 원인과 추가 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진료기록 전부가 필요한가요? 민감 정보와 사건 관련성을 살펴 필요한 범위를 선별해야 합니다. Q.가족이 상담에 동행한 기록도 쓸 수 있나요? 실제 동행과 지원 역할이 확인된다면 생활 관리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와 생업을 유지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버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치료 참여와 사회 내 관리 계획의 객관화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구분확인 내용상담 자료확인할 변화출석 기록참여의 지속성상담 목표위험 상황 관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의 성매매알선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치료 참여와 사회 내 관리 계획의 객관화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성매매알선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의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치료참여와사회내관리계획의객관화#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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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또는 전부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가 곧바로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 형성의 장애와 당시 의식·판단·대응 능력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1.블랙아웃과 실제 의식 상태는 구별해서 봅니다2.실제 수사에서는 시간대별 행동을 확인합니다3.기억 단절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야 할 대응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사건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요?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 상태는 구별해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판단의 초점은 사후 기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태입니다. 참고한 형법 논점 자료에서도 알코올 블랙아웃은 일정 시간의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고, 의식을 잃고 잠드는 상태와는 구별된다고 정리합니다. 동시에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 형성이나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억을 못 한다니 준강간이다” 또는 “걸어 다녔으니 준강간이 아니다”처럼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시간대별 행동을 확인합니다 기억 단절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시간대별로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대화 2.이동을 시작한 시점과 이동 방법 3.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결제 여부 4.사건 직전 상대방의 언어·행동 반응 5.사건 이후 대화나 연락 여부 6.다음 날 작성된 메시지와 최초 진술 이 가운데 어느 한 자료가 결정적인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도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고, CCTV에서 스스로 걸었다고 해도 당시 판단능력까지 화면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단절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야 할 대응 혐의를 부인하려는 마음이 앞서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후 확보한 통화기록이나 CCTV와 진술이 다르면 본래 핵심 쟁점과 별개로 진술 신빙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과 직접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오히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양측의 인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기억 단절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시점 • 해당 시점 전후의 메시지·통화 • 주변 사람과의 대화 또는 행동 • CCTV에서 확인되는 이동 상황 • 교통·숙박·카드 결제 시간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 단절이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만 따로 평가하지 않고 CCTV와 통신기록, 결제 시각 및 사건 전후 행동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발생한 기억장애인지, 객관자료상 당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수단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의 분석이 먼저입니다. 관련 Q&A Q.사건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요? 중요한 정황은 될 수 있으나 그 말만으로 준강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당시 실제 행동은 어땠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기억 단절 사건일수록 사후 인상보다는 범행 당시의 상태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별 자료와 직접 기억을 구분해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준강간#블랙아웃#항거불능#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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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입건됐다면 재차 집행유예는 가능한가요?
-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안에 다시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새 사건의 혐의 자체와 별도로 재차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점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받을 수 있다”거나 반대로 “재범이므로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행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 새 범행일, 새 사건의 판결 선고 시점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제공된 검토자료도 바로 이 날짜 관계를 우선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는 네 날짜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2.형법 제62조는 재차 집행유예의 출발점입니다3.그렇다고 새 성범죄의 유무죄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기존 집행유예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건을 늦추는 것이 유리한가요?8.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구속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는 네 날짜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자료를 확보해 시간 순서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중요한 이유선행 판결죄명·선고형·확정일집행유예 결격기간 계산의 출발점유예기간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새 사건 선고 당시 효력 존속 여부 확인새 범행정확한 범행일유예기간 중 발생했는지 확인새 사건수사·기소·재판 진행 단계기존 유예기간 안에 선고될 가능성 판단부가명령보호관찰·수강명령 등별도 취소 위험과 준수 여부 점검 형법 제62조는 재차 집행유예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에 범한 죄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는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역시 이 결격 여부를 검토할 때 포함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범행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고, 새 사건을 선고하는 때에도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남아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도 단순히 새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구별하고,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한 뒤 현재 사건의 예상 절차와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새 성범죄의 유무죄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성범죄 혐의를 자동으로 인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사건 전후 대화, CCTV, 통화기록, 이동 동선, 결제내역 등 범죄 성립에 관한 자료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고소장에 적힌 사건 시각과 실제 통화 종료 시각이 맞는지, 진술에 등장하는 이동 순서와 CCTV가 일치하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의 전체 흐름은 어떠한지를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다툴 부분까지 모두 인정해 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할 부분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기존 성범죄 판결의 확정일 •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 • 새 사건의 정확한 범행일 • 현재 수사 단계와 예상 재판 일정 • 기존 보호관찰·수강명령 이행 현황 • 새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메신저 등 원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 새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연락 내용 자체가 별도의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유예 종료일을 새 범행 시점에 맞춰 계산하면서, 새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과 CCTV·대화·동선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은 “전과가 있다”는 한 문장보다 시간표를 정확히 만드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과거 판결문, 사건검색 자료, 보호관찰 관련 서류와 현재 사건의 객관자료를 한데 모아 두 사건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기존 집행유예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건을 늦추는 것이 유리한가요? 절차를 인위적으로 지연하는 것을 대응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법리는 판결 선고 시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수사를 회피하거나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현재 예상되는 수사·재판 일정과 유예기간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구속되나요?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사건 평가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구속 여부를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건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보게 되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생겼다면 먼저 기존 판결과 새 사건을 하나의 시간표에 올려놓고,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과 새 혐의 성립 여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성범죄재범#집행유예기간#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