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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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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의자의 선택적 진술거부권, 질문마다 답해야 하는지
- 강제추행 피의자에게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전면적인 진술거부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으로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은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없거나 법적 평가가 필요한지를 구분한 뒤 질문별 대응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2.기억이 없는 부분과 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다릅니다3.답변 전 판단 기준4.선택적 진술은 기준이 일관돼야 합니다5.답하지 않은 질문은 이후 자료 확인과 함께 관리합니다6.관련 Q&A7.한 질문만 답하지 않고 나머지는 진술해도 되나요?8.예전에 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새 조사에서 바로 바꿔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이 권리는 사실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답하지 않고 필요한 조력을 받으며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조사 질문은 접촉 사실, 접촉 이유, 상대방 반응, 추행의 고의, 사건 직후 행동처럼 여러 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 문장으로 답하면 실제보다 넓은 의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과 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다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 기억 상태에 대한 진술이고, 진술거부는 답변하지 않을 권리의 행사입니다. 둘을 섞어 사용하면 이후 설명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건 당시 좌석 위치는 CCTV로 확인되지만 접촉 순간 손의 정확한 방향은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이 없는 부분을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적 평가가 포함된 질문이나 답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전 판단 기준 • 질문이 사실을 묻는지 법적 평가를 묻는지 구분합니다. • 기억인지 추측인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 새로 제시된 자료를 처음 보는 상황이면 즉시 의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제출한 진술과 다른 답을 하게 된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침묵 자체를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권리 행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확인된 사실과 불명확한 기억을 나누고 질문별 진술 여부를 검토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 기록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건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일정 기록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확인을 피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별도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선택적 진술은 기준이 일관돼야 합니다 어떤 질문은 답하고 비슷한 질문은 거부할 때는 그 선택이 임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억하는 이동 경로와 만남 시각은 설명하되, 처음 보는 CCTV 장면의 의도를 즉석에서 해석하는 질문에는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는 입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권리를 사용하는 것과 불확실한 내용을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은 구분됩니다. 조사 후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새 자료가 확인되면 언제 어떤 근거로 답변이 달라졌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면서도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하지 않은 질문은 이후 자료 확인과 함께 관리합니다 특정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나중에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지와 그 이유가 기억 부족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자료 확인 전이었는지를 구분해 두면 이후 보완 진술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답변을 보류했다가 카드내역과 통화기록으로 시각을 확인한 경우라면 새로 확인된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사실을 알고도 답하지 않았던 질문을 나중에 진술하게 되면 내용이 바뀐 이유를 묻게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변화 과정 자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진술은 질문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법적 평가를 성급하게 섞지 않기 위한 절차적 선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질문만 답하지 않고 나머지는 진술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별로 진술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는 상세히 답하고 비슷한 질문만 피하는 경우 그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자료와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예전에 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새 조사에서 바로 바꿔도 되나요? 바로잡을 수 있지만 단순히 결론만 바꾸기보다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 확인한 CCTV나 일정 기록 때문에 기억이 정정된 것인지, 이전에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무조건 침묵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 공식 기록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권리입니다. 사실과 기억의 경계를 분명히 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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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범위
- 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의미는 수사기관의 탐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압수된 자료의 목록과 절차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양이 많아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섞이기 쉬우므로 압수수색 단계부터 관련성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수사기관 압수수색에도 참여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2.참여할 때 확인할 실무 포인트3.압수된 자료는 이후 해석 단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4.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도 별도 메모로 남깁니다5.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은 압수목록과 함께 남깁니다6.관련 Q&A7.변호인이 참여하면 포렌식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8.압수 목록이 왜 중요한가요? 수사기관 압수수색에도 참여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여러 법원 집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안에는 제121조의 영장집행 참여 규정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이러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나 사진은 이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해석되어야 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할 때 확인할 실무 포인트 •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대상 기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건 관련 기간과 검색 대상 전자정보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살핍니다. • 어떤 방식으로 전자정보가 복제·추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압수된 물건이나 정보에 관한 목록이 교부되는 절차를 점검합니다. • 집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감정적 대응보다 구체적인 범위와 이유를 기준으로 의견을 남깁니다. 압수된 자료는 이후 해석 단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이 보장됐더라도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가 강제추행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뒤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관계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접촉에 동의했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사건 뒤 ‘미안하다’고 쓴 메시지도 사과 대상과 대화 전후를 확인해야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확인 내용이후 검토영장 확인혐의사실·대상·기간관련성 범위집행 참여탐색·복제 과정이견 기록목록 교부압수 정보 특정누락·범위 확인분석 단계메시지·사진·위치시간축 재구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영장 범위와 집행 과정을 확인하고, 확보된 자료를 사건 전후 시간축에 배치해 의미를 분리합니다. 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도 별도 메모로 남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어떤 검색어가 사용됐는지, 어느 기간의 자료가 복제됐는지, 기기나 계정이 추가로 확인됐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이후 전자정보가 제시됐을 때 출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집행을 방해하거나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영장과 실제 집행 범위를 비교하고 필요한 의견을 남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조사단계에서 새로 제시되는 파일이 압수 당시 어떤 경로로 확보된 것인지 확인한 뒤 답변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은 압수목록과 함께 남깁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할 때는 수사기관의 검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는 의미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기와 어떤 범위의 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압수목록의 항목을 대조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선별됐는지를 정리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특정 메시지가 포함됐다면 그 문장의 앞뒤 대화, 계정 사용자, 작성·수신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검색어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의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어느 시점의 어떤 절차가 쟁점인지 문서와 기록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이후 의견 제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의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검색 범위나 선별 기준이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참여 기록과 압수목록, 이후 제시된 자료를 같은 파일 단위로 이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참여하면 포렌식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참여권의 목적은 적법한 집행을 확인하는 데 있고 정당한 수사를 임의로 막는 권한과는 다릅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압수 목록이 왜 중요한가요? 어떤 물건과 전자정보가 실제로 압수됐는지를 특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는지,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어떤 범위에서 확보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참여 절차와 목록을 통해 범위를 확인하고, 이후 각 자료의 증거 의미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압수수색#변호인참여#전자정보압수#휴대전화포렌식#영장집행#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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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참여 절차에서 볼 부분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면 가장 먼저 영장의 대상과 집행된 기기·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제121조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집행 참여, 제122조는 원칙적인 사전 통지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에도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압수수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사실과 어떤 정보가 수사의 대상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영장에서 확인할 항목2.참여절차는 포렌식 과정의 기록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3.절차 문제와 실체 혐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4.관련 Q&A5.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이 없었으면 포렌식 결과를 사용할 수 없나요? 영장에서 확인할 항목 • 혐의사실의 죄명 • 압수 대상 기기 • 압수 대상 계정·저장공간 • 수색 장소 • 기간 또는 검색 대상 • 집행 일시 • 교부받은 서류 참여절차는 포렌식 과정의 기록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영장 집행 과정의 참여와 통지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디지털 포렌식에서 어느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는 사건 상황과 집행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어떤 장비가 복제되고 어떤 자료가 선별됐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확인할 내용영장 제시죄명·대상기기 확보압수 장비복제전자정보 사본선별사건 관련 자료참여당사자·변호인목록 교부최종 압수물 절차 문제와 실체 혐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제14조 제4항의 실체적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압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기·계정 범위를 검토하고 포렌식 결과와 실제 집행과정을 대조해 경찰 단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물의 성격, 파일 생성·열람기록과 함께 압수수색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Q.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이 없었으면 포렌식 결과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 통지와 실제 집행경위, 적용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자료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절차적 쟁점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압수수색에서는 영장 내용과 실제 집행범위를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압수수색영장#디지털포렌식#영장집행#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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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됐을 때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나누어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명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와 공개정보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기본 의미등록국가기관이 신상정보를 등록·관리제출등록대상자가 법정 정보 제출공개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일정 대상에게 등록정보를 고지 1.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명령도 반드시 나오나요?2.공개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3.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미 등록된 상태인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명령도 반드시 나오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 규정에 따른 제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죄가 인정됐는지와 법률상 공개명령 요건, 특별한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개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정보로 성명, 나이, 일정 범위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명령 여부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형사처벌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미 등록된 상태인가요? 고소가 접수됐거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만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의 확정이 전제가 되는 제도이므로 수사 단계와 판결 확정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 적용 혐의가 실제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 • 법원이 별도로 판단한 내용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지 않고 사건 단계별로 어떤 위험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준강간 피의자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공개명령을 예상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툴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명과 형량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재판#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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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가 섞인 사건은 죄명을 어떻게 나누나요?
- 하나의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실제 촬영한 성적 영상과 AI로 만든 딥페이크가 함께 발견됐다고 해서 전부 같은 죄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와 기존 얼굴·신체·음성 자료를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파일별 생성방식을 확인한 뒤 제14조와 제14조의2를 구분해야 합니다. 1.실제 촬영과 허위영상물 편집은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2.실제 촬영본을 다시 AI로 바꾼 경우3.포렌식 목록의 확장자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촬영물을 AI로 크게 바꾸면 원래 촬영죄가 없어지나요? 실제 촬영과 허위영상물 편집은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같은 상한의 형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의 특별형법 쟁점목차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결과물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섞지 않고 죄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게 합니다. 파일 유형먼저 볼 법률 쟁점확인할 기술자료휴대전화 카메라 원본제14조 촬영행위촬영기기·EXIFAI 합성 결과제14조의2 편집등생성 로그·프롬프트실제 촬영본을 AI 수정두 행위의 연결원본·편집 프로젝트화면 캡처생성 방식 확인캡처 프로그램·시각재전송 파일반포행위 별도메신저 송신기록복제·재인코딩원본과 동일성해시·코덱·경로 실제 촬영본을 다시 AI로 바꾼 경우 한 파일이 처음에는 실제 촬영물이었다가 이후 AI 편집을 거쳤다면 촬영 단계와 편집 단계가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본을 촬영했고 누가 후속 편집을 했는지,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촬영자와 편집자가 다른 경우에는 역할도 달라집니다. 원본 파일이 한 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작단계를 같은 사람이 했다고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렌식 목록의 확장자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확장자가 같아도 카메라 촬영본, 화면녹화, AI 생성본과 재인코딩 파일의 생성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사용 프로그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에서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이 한 줄로 묶였다면 파일마다 적용 혐의와 행위자를 다시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일 삭제나 변환을 통해 분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제 촬영본과 딥페이크 결과물의 메타데이터·생성경로를 비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죄의 범위를 파일별로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각 파일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촬영, 편집, 복제와 전송을 하나의 행위처럼 진술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생성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실제 촬영물을 AI로 크게 바꾸면 원래 촬영죄가 없어지나요? 후속 편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원래 촬영행위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요건과 후속 편집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외형보다 생성과정이 죄명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딥페이크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