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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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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C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실제 사용자 특정의 중요성
-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기의 소유자와 실제 파일을 취득·보관·시청한 사람을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범의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료 또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PC를 공유했다면 단순한 기기 명의보다 로그인 계정, 이용시각과 파일 접근 흔적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인식 여부를 좁혀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2.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3.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4.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Q.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컴퓨터 소유관계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파일의 형사법적 소지·저장 행위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사용자 계정별 로그인 이력, 브라우저 사용정보, 파일 생성시각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본인 혼자 사용하는 계정과 전용 폴더에서 반복적인 접근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가족도 썼다는 설명만으로 객관자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료가 중요합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폴더 생성계정과 파일 생성·수정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체제에 따라 사용자별 문서·다운로드 폴더가 분리되고, 파일 소유권 정보나 최근 사용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해당 시점에 누가 로그인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동일 계정에서 관련 검색이나 재생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 그럴수록 사건 전후의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기록, 컴퓨터 사용시간, 로그인 세션, 주변 CCTV나 접속한 서비스 계정 등을 통해 특정 시간대 사용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용자에게 돌리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실제 사용환경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 운영체제의 사용자 계정과 로그인 시간 • 브라우저 프로필별 이용기록 • 파일 생성자와 저장경로 • 해당 시간대 프로그램 실행 흔적 • 외부 계정 로그인 정보 • PC를 실제 사용한 시간대 자료 • 파일을 이동·재생·복사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용 PC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기기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별하고 계정별 접속·재생·저장기록을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내 컴퓨터가 맞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내가 알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용 사용환경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PC 사건에서는 컴퓨터 명의보다 문제 파일을 누가 어떤 인식 아래 다뤘는지를 객관자료로 특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공용컴퓨터#성범죄고의#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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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양형기준에서 파일 개수보다 먼저 보는 요소
- 아청물소지 사건의 형량을 예상하면서 파일 개수만 세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가담 정도, 반복성, 범행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개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어, 단순 숫자보다 양형인자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3.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4.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5.관련 Q&A6.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7.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가중 1년 6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구간과 인자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권고 범위검토할 내용감경6월~1년 4월감경인자 존재 여부기본10월~2년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이 적은 경우가중1년 6월~3년반복성·수법 등 가중인자 확인법정형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양형기준과 별개인 법률상 범위집행유예별도 기준 적용행위자·범행 후 정황 종합 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자동 백업으로 여러 폴더에 중복된 경우와 서로 다른 파일을 반복해서 취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포렌식 목록의 숫자를 그대로 범행 횟수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해시값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보관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성급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파일이 법상 성착취물인지, 실제 소지 또는 시청이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입니다. 혐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후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은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률 자체의 법정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양형기준표에 적힌 구간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확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되며, 감경·가중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은 감경 6개월~1년 4개월, 기본 10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3년의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이 범위가 법정형보다 낮게 보이는 구간이 있는 것은 법률상 감경 제도와 양형기준의 적용 구조가 있기 때문이며, ‘법에 1년 이상이라고 쓰였으니 1년 미만은 절대 나올 수 없다’거나 반대로 ‘양형기준에 6개월이 있으니 언제나 6개월이 가능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파일 수만 세지 말고 취득 횟수, 반복성, 보관 기간, 유포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관련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감경·가중요소가 세부적으로 제시되므로 단순히 ‘초범’, ‘파일이 적음’ 같은 한 요소만으로 권고영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요소가 인정되는지, 같은 사정이 중복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포·영리 목적 같은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 소지 유형의 표만 보고 전체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수와 포렌식 중복을 먼저 정리한 뒤 혐의 성립과 양형인자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는 부분을 우선 검토한 후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일 내용과 취득 경위, 반복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도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Q.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접촉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경우에도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양형은 파일 개수 한 줄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유형, 중복 제거된 파일 구조, 반복성과 범행 후 정황을 나눠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아동청소년성착취물#양형위원회#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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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서비스 로그가 사라지기 전 딥페이크 수사기관이 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온라인 AI 서비스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중요한 로그가 사업자의 보관정책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하도록 요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해당 정보가 유죄 증거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속 적법절차를 위해 자료 소실을 막는 단계입니다. 1.2026년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2.보전요청과 압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3.우선 확인할 자료4.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이 다를 때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본인이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구해야 하나요? 2026년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전자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 60일의 범위에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의 연장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정보 수사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 서비스의 원본 업로드 시각, 생성작업 ID, 로그인 세션, 결과물 다운로드와 게시계정 로그 등이 시간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전 여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전요청과 압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전요청은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실제 내용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로그가 보전됐다”는 말을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계정 내용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비스에서 일반 이용자 화면에 작업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버상 정보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버 정보가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자료 1.사용한 AI 서비스와 계정 식별정보 2.문제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날짜 3.원본 업로드·생성·다운로드 시각 4.로그인 기기와 세션 기록 5.메신저나 플랫폼으로 이동한 시점 6.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일람표의 작업번호 7.사업자 회신자료의 항목과 기간 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이 다를 때 웹서비스에서 결과를 생성한 경우 단말에는 최종 다운로드본만 남고 작업과정은 서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프로그램이면 서버기록 없이 컴퓨터 내부에 프로젝트와 모델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서비스 구조를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사용방식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시각이 해외 표준시로 기록됐는지, 단말 시각과 어떻게 환산되는지도 확인하면 생성일을 잘못 진술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AI 서비스의 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제작 주체와 작업 시점이 수사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서버자료가 피의자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조작자를 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로그인기기, 원본 업로드와 결과 다운로드를 함께 검토하고, 객관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첫 조사 진술과 구분해 보완합니다. 관련 Q&A Q.본인이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구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법적 보전요청과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자료를 내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임의로 계정을 조작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 확보 방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수사는 파일뿐 아니라 생성과 이동을 설명하는 서버기록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딥페이크로그#전자정보보전#형사소송법제215조의2#AI서비스기록#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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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고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새 형만 집행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로드된 검토자료 역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새 사건이 발생했다’와 ‘집행유예가 실효됐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2.새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리합니다3.실효와 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 확정돼도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새 사건이 발생했다’와 ‘집행유예가 실효됐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가 들어온 순간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입건, 검찰 송치, 기소, 1심 선고도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제63조의 문언상 ‘금고 이상의 실형’과 ‘판결 확정’이라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사 초기부터 “어차피 기존 집행유예도 깨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새 사건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유무죄에 관한 증거부터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새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리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고소 또는 신고된 정확한 범죄명을 확인합니다. 2.고소장이나 피의사실 요지를 통해 일시·장소·행위를 나눕니다. 3.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보존합니다. 4.CCTV, 출입기록, 교통·결제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 정리합니다. 6.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종료일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원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포렌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효와 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는 ‘실효’와 ‘취소’가 혼용되기 쉽습니다. 제63조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의 중대한 위반 등은 별도의 형법 제64조 취소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법적 사유가 문제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새 사건이 고의범인지 •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 징역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선행 집행유예 기간 안에 발생한 범행인지 • 기존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지 • 선행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있었는지 • 새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집행유예 실효 여부를 새 사건의 유무죄 문제와 섞지 않고, 먼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동선 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중 성범죄 혐의는 후행 사건의 결과가 선행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법률상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 확정돼도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제63조의 문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다른 법적·양형상 의미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존 형의 실효를 걱정하기 전에 새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유예실효#성범죄재범#형법제63조#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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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외장하드에서 나온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저장 경로 확인 방법
- USB나 외장하드처럼 별도의 저장매체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소유관계와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분석할 때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도 중요한 절차적 기준이 됩니다. 외장저장장치는 PC나 휴대전화와 달리 여러 기기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생성시각만으로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옮겼는지를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외장매체에서는 연결이력과 복사 흔적을 같이 봅니다2.‘내 USB가 아니다’와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3.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범위도 확인합니다4.관련 Q&A5.외장하드에 오래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외장매체에서는 연결이력과 복사 흔적을 같이 봅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외장하드로 복사됐는지 확인하려면 원본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 해시값, 생성·수정시각, USB 연결정보와 최근 사용파일 기록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석대상확인할 내용쟁점USB·외장하드파일 저장위치직접 보관 여부연결 PC장치 연결시각사용기기 특정원본 후보동일 해시파일복사 출처최근 파일기록열람·복사 흔적실제 이용계정정보당시 사용자행위자 특정 ‘내 USB가 아니다’와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장매체 소유관계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USB라도 직접 파일을 넣어 보관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자신의 외장하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이용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저장매체 명의와 파일 취득·열람행위를 하나의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범위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외장하드 전체가 압수됐다면 영장이나 압수목록에서 수사 대상 범죄사실과 전자정보 범위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USB·외장하드에서 불법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에서 장치 연결기록과 파일 복사경로를 대조하고 압수·포렌식의 대상 범위까지 함께 점검해 초기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USB를 포맷하거나 외장하드를 물리적으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출처를 설명할 연결기록까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외장하드에 오래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파일의 시간정보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복사 과정이나 시스템 설정에 따라 시간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일 메타데이터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기기 기록과 장치 연결이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외부 저장매체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어느 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했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외장하드포렌식#USB포렌식#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