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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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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경찰출석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비교 방법
- 강제추행 사건에 직접 접촉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사건 직전과 직후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진술이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목격자에게 미리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1.제3자 출석 요구의 근거2.목격자 진술은 친분보다 관찰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3.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분리합니다4.목격자가 피해자 편이라고 하면 진술을 믿지 않아도 되나요?5.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목격자인가요?6.피의자가 직접 목격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도 되나요?7.목격자 진술을 비교하는 기준8.목격자가 한 명이라면 그 진술로 사건이 결정되나요? 제3자 출석 요구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동석자, 현장 직원, 접촉 직후 피해자를 만난 사람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참고인이 실제로 어떤 장면을 직접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이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려면 접촉의 구체적 모습이나 당시 반응을 직접 본 내용인지, 단순히 사후에 들은 이야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친분보다 관찰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중립적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조명과 거리 때문에 접촉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문제 된 순간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목격자의 위치가 보인다면 진술 내용과 시야를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분리합니다 같은 참고인 진술 안에서도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나중에 강제로 만졌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록을 읽을 때 문장별로 직접 경험인지 전언인지 표시하면 어떤 쟁점에 쓰이는 자료인지 분명해집니다. 피의자는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표현을 확인하기보다 기록과 통화 시각, 현장 영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목격자가 피해자 편이라고 하면 진술을 믿지 않아도 되나요?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진술을 평가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봤는지,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진술이 CCTV나 출입기록과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친분 관계를 공격하기보다 관찰 가능성과 구체성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목격자인가요? 접촉 장면을 직접 본 사람과 사건 후 피해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진술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직접 관찰한 사실을 말할 수 있고, 후자는 당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두 내용을 혼합하지 않고 수사기록에서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의자가 직접 목격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도 되나요? 답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에게 ‘이렇게 봤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기존 객관자료와 목격 가능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비교하는 기준 기준확인 내용위치실제로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시점접촉 전·중·후 중 어디를 봤는지직접성직접 본 사실인지 들은 내용인지일치성CCTV·동선·시간과 맞는지변화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관찰 위치와 직접성 기준으로 나누고 CCTV와 피의자 진술 사이에 실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비교할 때는 사람마다 ‘볼 수 있었던 범위’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더라도 접촉 순간을 직접 본 사람, 소리만 들은 사람, 사건 직후 한쪽 당사자에게 설명을 들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을 동일한 무게로 취급하면 실제 관찰과 추측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검토할 때는 시각·거리·시야 방해 요소·대화 청취 가능성·사건 뒤 누구와 먼저 대화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CCTV나 좌석 배치와 대조합니다. 친분관계는 하나의 검토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그대로 믿기보다 구체적인 관찰 가능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목격자가 한 명이라면 그 진술로 사건이 결정되나요? 인원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관찰 가능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도 ‘한 명뿐’이라는 숫자 논리보다 내용별 검증 포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본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관계인에게 접촉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목격자#참고인조사#피해자진술#객관자료#경찰수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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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와 피해자 학교·직장 정보가 함께 퍼진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요?
- 성적 딥페이크와 함께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직장, 사진 등 신상정보가 게시됐다면 영상물 자체의 유통과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의 확산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의 피해지원 범위도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일정한 신상정보의 삭제를 포함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와 제3자가 후속으로 붙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삭제지원 범위에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2.게시물별 증거 정리 순서3.확산 전체를 한 사람의 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4.피해자 접촉 없이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사진도 신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삭제지원 범위에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은 신상정보를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 확산을 볼 때 영상 URL만 확인해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프로필, 댓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가 어떻게 붙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게시물별 증거 정리 순서 1.최초 딥페이크 게시물의 URL과 게시시각을 확인합니다. 2.당시 게시글에 이름·학교·직장 등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3.댓글이나 제3자 재게시에서 신상정보가 새로 추가됐는지 나눕니다. 4.최초 업로드 계정과 신상정보 작성 계정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5.피해지원기관의 삭제목록과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를 구분합니다. 6.동일 게시물을 주소만 달리해 복제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7.피의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후속 게시물은 객관자료로 특정합니다. 확산 전체를 한 사람의 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제작자가 성적 합성물만 만든 뒤 제3자가 실명이나 직장을 붙여 재게시한 경우와, 처음부터 제작자가 신상정보까지 함께 게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게시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그 대화도 살펴야 합니다.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별 URL이 많이 기재돼 있다면 각 게시물의 작성계정, 시각과 파일을 색인화해 자신의 직접 행위와 후속 확산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접촉 없이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가 함께 퍼진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삭제를 돕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URL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는 방식은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과 지원기관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피의자 측이 관여한 게시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절한 방식의 협조를 검토합니다. 이는 범죄 성립 판단과는 별도의 양형 요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 URL과 함께 게시된 신상정보를 계정·시각별로 구분해 직접 유포와 제3자 재게시 범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피의자가 실제 작성한 내용과 이후 다른 이용자가 추가한 정보를 나눕니다. 삭제지원 목록의 주소 수가 곧 피의자의 게시 횟수라고 보지 않고 원본 URL과 재유포 경로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사진도 신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나요? 현행 제7조의3은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진 등을 신상정보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에서 어떤 정보가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사건은 영상과 개인정보의 확산경로를 각각 추적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신상정보#허위영상물유포#성폭력방지법#피해자정보#재유포분석#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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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혐의를 일부 다툴 때의 체크리스트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형법 제53조 작량감경에서 확인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조사 전에 반성문을 먼저 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 일부 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일부 사실을 다투는 상황의 준강간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사정의 자료화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공식 근거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구분확인 내용수사 자료객관 증거와 예상 질문입장 정리인정·다툼 범위예비 자료평가·상담·생활환경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준강간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수사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일부 사실을 다투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반성문을 먼저 내도 되나요? 다투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과 문서 표현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준강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일부 사실을 다투는 상황의 준강간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간#수사방어와예비적양형자료의분리#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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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양형상 범위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두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은 어디까지나 양형과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도 끝나나요?2.제가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3.합의금이 많을수록 결과가 좋아지나요?4.합의 전에 먼저 확인할 것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도 끝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사는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자료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후속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제가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가 있다면 직접 접촉이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합의금이 많을수록 결과가 좋아지나요? 금액 하나로 처분이나 형량이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와 범행 자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 피해 회복 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 • 직접 접촉 위험이 있는지 •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확인이 가능한지 • 처벌불원과 혐의 성립을 구분했는지 • 객관적으로 다툴 쟁점이 남아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구성요건 다툼과 피해 회복 문제를 먼저 분리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사건 입장과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과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디지털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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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가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과 법률의 착오 판단 기준
- 불법촬영물의 촬영이나 유포만 처벌되는 줄 알고 소지·시청 자체가 범죄인지는 몰랐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와 행위는 모두 알았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줄 몰랐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2.단순한 법률 부지는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3.첫 진술에서 두 주장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4.관련 Q&A5.주변에서 소지는 괜찮다고 들어서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받은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면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도 알고 직접 저장·시청했지만 그러한 행위가 처벌된다는 법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 문제에 가깝습니다. 주장 내용주요 쟁점확인자료파일 성격을 몰랐다구성요건 사실 인식파일명·검색·대화실제 저장을 몰랐다행위 인식저장설정·경로시청한 사실은 안다실제 행위재생기록처벌되는지 몰랐다법률의 착오오인 경위 단순한 법률 부지는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는지와 어떤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결국 파일의 성격과 취득과정에 대한 인식이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을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보다 당시 파일명, 검색어, 대화와 실제 재생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두 주장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동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처벌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하면 사실 인식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법률에 관한 이해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 내용에 대한 사실 인식과 법률상 처벌 여부에 관한 오인을 분리해 포렌식·대화기록과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추상적인 법률 부지보다는 실제 구성요건이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주변에서 소지는 괜찮다고 들어서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개인적 추측이나 주변인의 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몰랐다’는 표현은 무엇을 몰랐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법률의착오#성범죄고의#성폭력처벌법#경찰피의자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