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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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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업무용 기기가 압수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목록부터 확인할 절차
-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으로 압수됐다면 파일 내용뿐 아니라 어떤 기기와 자료가 실제 압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압수목록을 통해 포렌식 대상이 된 기기와 저장매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업무용 기기는 개인 소유 기기와 자료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2.압수목록과 실제 포렌식 대상을 대조합니다3.회사 내부 확인도 임의로 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4.관련 Q&A5.회사 소유 노트북이면 회사가 압수목록을 받아야 하나요? 업무용 기기는 개인 소유 기기와 자료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에는 회사 계정, 공용 서버, 자동 동기화 프로그램과 여러 사용자의 원격접속 흔적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는 사실과 문제 파일을 본인이 직접 취득·보관했다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된 기기의 자산번호 •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의 구분 • 관리자 원격접속 여부 • 공용 네트워크 드라이브 • 자동 백업·동기화 프로그램 • 업무상 공유폴더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경로 압수목록과 실제 포렌식 대상을 대조합니다 확인 항목이유압수 기기명어떤 장비가 대상인지 확인저장매체USB·외장디스크 포함 여부계정업무·개인 영역 구별서버 연결로컬파일 여부 확인압수일시파일 접근시각과 대조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해당 목록을 보관하고 이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포렌식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확인도 임의로 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회사 전산담당자에게 문제 파일이나 로그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시 사용권한과 원격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무용 기기가 압수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목록과 회사 계정·서버 접속기록을 대조해 개인 이용자료와 업무 시스템에서 생성된 자료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회사 물건이라는 이유보다는 실제 저장·접근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회사 소유 노트북이면 회사가 압수목록을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인 압수 당시의 소유·소지·보관 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록이 교부됐는지 확인하고 수사대상이 된 장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기기 사건에서는 기기 소유권과 실제 파일 이용행위를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업무용노트북#압수목록#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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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강제추행 경찰조사 뒤 조사시간과 휴식 기록 확인법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길어졌다면 답변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중단과 재개 과정도 기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표현이 달라지거나 기억이 혼동됐다면 언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조사 진행경과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조서 본문뿐 아니라 조사시간 관련 기록도 실제 진행과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수사과정의 시간 기록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2.조사시간 기록이 실제 진술 내용에도 영향을 주나요?3.조사 중 휴식을 요청하면 불리하게 보일까요?4.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 답이 조금 달라졌다면 문제가 되나요?5.조사 뒤 남겨둘 기록6.보조 섹션: 답변 변화의 원인을 시간과 함께 적습니다7.조사시간 기록이 틀리면 반드시 사건 결과가 달라지나요? 수사과정의 시간 기록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정은 그 기록에 대해서도 피의자 열람과 이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조사시간은 단순한 행정 메모가 아니라 실제 조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시점과 전후 행동의 순서가 중요해 장시간 조사 중 동일한 장면을 반복해 설명하다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의 흐름과 질문 맥락을 함께 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Q.조사시간 기록이 실제 진술 내용에도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으로 어느 답이 맞는지를 결정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진술이 바뀐 시점과 조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조사 뒤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고 답변을 수정했다면 단순한 번복인지 자료 확인에 따른 정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후 자신의 답변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메모해 두면 이후 보완 의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조사 중 휴식을 요청하면 불리하게 보일까요? 피로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면 무리해서 답하는 것보다 적절한 휴식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휴식이나 중단이 있었다면 조사 과정 기록과 실제 시간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조사를 중단하는 방식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 답이 조금 달라졌다면 문제가 되나요? 반복 질문에서 핵심 사실이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변적인 표현 차이까지 모두 같은 무게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질문 표현이 달랐는지, 중간에 영상이나 메시지를 새로 확인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을 맞추기 위해 사후에 문장을 통일하려고 하기보다 변화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뒤 남겨둘 기록 항목기록할 내용시작·종료실제 조사 시작과 마친 시각중단휴식·식사·자료 확인 시점새 자료조사 중 처음 제시된 자료답변 변경변경된 내용과 이유조서 확인수정 요청한 문장과 결과 보조 섹션: 답변 변화의 원인을 시간과 함께 적습니다 긴 조사에서는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단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문장을 기계적으로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실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조사 초반과 후반의 답변 차이를 발견하면 질문 방식, 휴식 여부, 새 자료 제시 시점, 기억의 회복 여부를 함께 기록합니다. 조서 수정 요청을 했다면 그 시간과 수정 이유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이후 추가조사에서는 이전 표현을 외워 반복하기보다 당시 답변의 근거를 다시 확인해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장시간 강제추행 조사에서 답변 변화와 조사 진행경과를 함께 검토해 피로와 자료 제시 시점이 진술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조사시간 기록을 볼 때는 단순히 ‘몇 시간 조사받았다’는 숫자만 보지 말고 어느 시점부터 답변이 짧아졌는지, 휴식 전후에 같은 질문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는지, 자료를 제시받은 뒤 기억이 수정됐는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두 시간 동안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뒤에는 ‘잘 모르겠다’는 답이 늘었다면 피로와 기억의 한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메모합니다. 다만 장시간 조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진술 전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조서의 각 문장이 어떤 조사 시점과 질문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보완 의견을 낼 때 단순한 번복이 아니라 답변 변화의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Q.조사시간 기록이 틀리면 반드시 사건 결과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 오류가 곧바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때 중요한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다면 서명 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 경과를 다시 떠올리기보다 법에 따라 남는 시간 기록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직후 이 작업을 해 두면 이후 진술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수사과정기록#장시간조사#피의자신문#진술변경#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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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유리한 사실도 말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이 혐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없는 내용을 무작정 길게 덧붙이는 방식보다는 접촉 경위, 우연성을 설명하는 동선, 상대방의 반응과 사건 전후 대화처럼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준비해 필요한 순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그대로 따라가며 결론을 인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2.유리한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와 연결해 제시합니다3.조사 답변을 세 층으로 나누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4.‘이익되는 사실’도 검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5.유리한 사실을 제출할 때도 범위를 정합니다6.관련 Q&A7.수사관이 묻지 않은 CCTV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되나요?8.조사 중 갑자기 기억난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인합니다’라는 결론보다 왜 그 접촉이 발생했는지, 당시 공간과 사람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규정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결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만졌습니까’라고 묻더라도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접촉 존재만이 아닙니다. 접촉의 목적과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유리한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와 연결해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동선에서 부딪힘이 있었다면 공간 폭, 사람의 이동 방향, 손의 위치, 접촉 직후 몸을 떼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물건을 전달하거나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접촉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목적과 행동이 실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메시지 중 불리해 보이는 표현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왜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격이나 평소 행동을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은 문제 된 특정 행위의 경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문장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는 편이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답변을 세 층으로 나누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듣고 행동한 내용만 적습니다. 2.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통화 시각, 결제 시각, 영상에 보이는 동선처럼 원본으로 확인되는 항목을 따로 둡니다. 3.법적 의견: 접촉의 의미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 의견과 함께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세 층이 섞이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행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는 이유로 명백히 확인되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질문별 답변 문장을 외우기보다 자료별로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CCTV, 동선, 대화기록과 연결해 정리하고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이익되는 사실’도 검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설명이라도 근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장이 혼잡했다면 당시 좌석 배치나 이동 방향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같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한 방식이나 당시 작업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피해자가 평소 친절했다거나 사건 직후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문제 된 접촉을 설명하는 객관적 사정이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됨·기억함·추정됨’ 세 칸으로 나눠 자료를 표시하면 사실과 해석을 섞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을 제출할 때도 범위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낼 때는 파일의 양보다 해당 자료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는 접촉 순간의 손 위치나 사람 사이 간격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카드 결제내역은 사건 시각 전후의 동선을 보완하는 자료인지 목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특정 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문제 된 시각 전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고 앞뒤 문맥을 누락하면 전체 기록을 확인했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제출 예정 자료를 ‘확인되는 사실·설명하려는 쟁점·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 적어 두면 답변과 증거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수사관이 묻지 않은 CCTV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되나요? 사건 핵심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구간과 촬영 각도, 화면 밖 동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면 원본 위치와 시각을 표시해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중 갑자기 기억난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요? 기억의 근거가 분명하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질문에 압박을 느껴 추측이 섞인 경우에는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 떠오른 내용이 기존 자료와 충돌한다면 왜 기억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 후 보완 의견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실을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조사#피의자신문#유리한사실#CCTV분석#성범죄대응#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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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나이가 불분명한 아청물소지 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등장 인물의 나이는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현재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영상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려 보였다’거나 ‘성인이라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법률상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2.실제 나이를 알 수 없으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3.수사기관이 파일명에 적힌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4.나이 판단 자료 정리 순서5.나이 인식과 파일 소지 사실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6.‘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Q.법률상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또는 표현물 제작 당시의 연령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나이가 아니라 해당 시점의 나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만 대략 알고 계산하는 방식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실제 나이를 알 수 없으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원과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는 파일이라도 영상의 외형, 표현 방식, 맥락 등을 통해 법률상 대상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인이라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그 점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수사기관이 파일명에 적힌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파일명은 참고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실제 나이를 확정하는 공적 자료는 아닙니다. 원본 출처, 게시글 정보, 메타데이터, 등장 인물의 확인 자료 등 다른 근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제목에 특정 나이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숫자를 사실로 전제해 진술하면 오히려 객관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나이 판단 자료 정리 순서 1.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원본 게시물이나 출처에 신원·연령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3.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구분합니다. 4.촬영·제작 시점과 등장 인물의 당시 나이를 맞춰 봅니다. 5.피의자가 해당 연령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나이 인식과 파일 소지 사실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현재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문제와 피의자가 그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상자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파일의 제목·대화 내용·출처·화면에 나타난 정보 등 피의자의 인식과 연결될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두 장의 캡처나 외모만으로 나이를 단정하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면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보였다’, ‘미성년자로 보였다’ 같은 인상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에서 나이가 언급됐는지, 파일 출처가 어떤 설명을 제공했는지, 동일 대상에 관한 다른 자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더 구체적입니다. 또한 파일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별도로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감상만으로 해당성을 확정해서도 안 되므로 원본 내용과 법률상 정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서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면 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자기소개, 대화 중 나이 언급, 촬영 당시 신원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제3자가 붙인 파일명은 실제 신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피의자가 당시 접한 정보의 범위를 분리해 정리하면 ‘실제 나이’와 ‘당시 인식’이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연령 관련 질문에 답할 때 당시 화면이나 대화에서 실제로 확인한 정보와 나중에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알게 된 생년월일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 인식 시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명시적인 나이 고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령 판단의 근거와 피의자의 인식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 연령 자료가 부족한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Q.‘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단순한 주관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나 설명을 보고 파일을 받았는지, 당시 게시글에 성인 표시가 있었는지, 파일 내용이 그 설명과 일치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유리해 보이는 설명을 만들어내면 추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에서 연령은 추측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등장 인물의 실제 또는 인식 가능한 연령, 파일의 법률상 성격,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나눠 정리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연령#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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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가 중단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미수범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불법촬영물을 내려받는 도중 다운로드가 중단되거나 파일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미수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미수범이 성립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운로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다운로드가 10% 정도에서 멈췄으면 소지죄가 아닌가요?2.링크만 눌렀는데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시작된 경우도 같은가요?3.깨진 파일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요?4.중단된 다운로드에서 볼 체크리스트 Q.다운로드가 10% 정도에서 멈췄으면 소지죄가 아닌가요? 퍼센트 숫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생 가능한 데이터가 생성됐는지, 일부 영상 내용을 확인했는지, 어떤 의도로 다운로드를 시작했는지 등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링크만 눌렀는데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시작된 경우도 같은가요?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의도했는지, 단순 페이지 접속 과정에서 자동으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설정, 다운로드 기록과 취소시점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깨진 파일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요? 파일이 손상돼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실제 시청 여부나 인식 범위를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명이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대상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 다른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된 다운로드에서 볼 체크리스트 • 다운로드 시작 전 페이지 내용 • 검색어나 파일명 • 다운로드 시작과 취소 시각 • 완성된 데이터 크기 • 임시파일 생성 여부 • 부분 재생 가능성 • 같은 자료의 이전 다운로드 기록 • 재시도 흔적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완성된 소지·저장행위와 미수 문제를 구별하고 브라우저·파일시스템 기록을 분석해 실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무조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 규정까지 고려해 실제 행위 단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다운로드가 중단된 사건은 완성파일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시작한 경위와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미수범#다운로드기록#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