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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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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재범위험성 수치를 해석할 때 생기는 오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재범위험성 수치를 받았더라도 낮음 또는 높음이라는 표현만 떼어 진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메시지 전송 경위와 반복성, 디지털 사용 습관, 이후 관리 계획을 함께 설명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수치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조사관에게 평가지를 바로 보여줘야 하나요?6.수치가 예상보다 높으면 다시 검사해도 되나요? 수치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반복 범행이나 피해의 심각성 등을 별도로 봅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 항목은 평가 수치 외에도 구체적 행위와 범행 후 사정이 검토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메시지 사건의 사실관계와 분리해 해석합니다. 객관적 수치에는 평가 자료와 상담·교육 이행을 붙이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보충하는 위치에 둡니다. 자료설명 범위주의점평가 수치영역별 위험·보호요인처분 결과로 단정하지 않기상담 기록충동·관계 관리 과정실제 참여만 기재하기사용 규칙재발 방지 행동증거 보전과 구분하기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송된 내용과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 인정 여부, 조사 일정, 기기 압수 여부, 피해 회복 시도 경로를 확인합니다. 수치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축소해 설명하면 안 됩니다. 관련 Q&A Q.조사관에게 평가지를 바로 보여줘야 하나요? 제출 시점은 진술 방향과 평가 문구를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수치가 예상보다 높으면 다시 검사해도 되나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재검사는 평가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제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범위험성평가의 목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N-SORA프로그램 수치 자체가 답이 아닙니다. 수치의 근거와 재범 방지 이행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디지털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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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무혐의와 같은 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련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피해 회복 문제를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 판단과 양형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의 특별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처벌불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2.억울한데도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좋지 않나요?4.피해 회복은 언제 검토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접근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억울한데도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합의 시도 자체가 곧바로 자백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을 하면 이후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법적 입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좋지 않나요?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이후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양형위원회 역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은 언제 검토하나요? 먼저 혐의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양형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장 • CCTV와 대화기록 • 피해자와 현재 연락 상태 •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확인 가능성 • 합의 과정에서 사용할 표현 • 피해 회복 자료와 수사 대응의 관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문제를 양형 요소로 분리해 정리합니다. 합의는 사실관계를 덮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평가받기 위한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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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기간 계산 기준
- 준강간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등록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자신의 판결문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등록기간은 선고형별로 구분됩니다2.준강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합니다3.형 집행 종료일과 등록 종료일을 같은 날로 보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등록도 끝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형별로 구분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최초등록일부터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등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형 구간법정 등록기간 구조무기형·10년 초과 등30년3년 초과 10년 이하20년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벌금형10년 준강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연결되지만 실제 판결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추상적인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45조가 정한 선고형 기준과 실제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도 단순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죄명, 형과 등록기간 결정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형 집행 종료일과 등록 종료일을 같은 날로 보면 안 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법률 문제입니다.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도 다시 별도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는 각 제도의 시작·종료 시점을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표에는 다음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1.판결 선고일 2.판결 확정일 3.최초등록일 4.등록기간 5.취업제한 등 별도 명령의 시작·종료일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유죄사건에서 실제 선고형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다른 부수처분 기간과 분리하여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이후 의무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나 인터넷 요약표만으로 자신의 기간을 단정하지 않도록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등록도 끝나나요?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의 법률 구조를 가지므로 동시에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5조에 따른 등록기간과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유죄 이후에는 ‘형이 언제 끝나는가’와 ‘등록정보가 언제까지 관리되는가’를 반드시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준강간등록기간#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제45조#성범죄유죄#선고형#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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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된 준강간 조사, 재생 확인과 이의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됐다고 해서 녹화물이 단순히 보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녹화 완료 후 원본 봉인 절차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재생 요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질문 맥락과 조서의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녹화물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조서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영상녹화는 조사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2.영상과 조서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3.이의는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녹화를 했으면 조서를 읽지 않아도 되나요?7.녹화물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녹화는 조사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가 있으면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며 내용에 이의를 진술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확인 단계점검 내용시작 전영상녹화 사실을 고지받았는지조사 중질문·자료 제시와 답변 순서종료 후원본 봉인 절차재생재생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이의어떤 질문·답변이 문제인지 구체화 영상과 조서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조서는 질문과 답변을 문장으로 정리한 기록이고 영상은 실제 조사 과정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여러 차례 질문한 끝에 나온 답변이 조서에는 짧게 요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 차이가 있다면 실제 질문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에 잡힌 표정이나 말투만으로 준강간 혐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실과 객관자료이며 영상은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자료입니다. 이의는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보다 어느 질문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직후 질문 순서와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을 메모해 두면 재생 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피의자도 영상이 남는다는 이유로 사건 내용을 과장하거나 외운 답변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밝히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된 준강간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와 답변 흐름, 조서 기재를 함께 비교하여 진술 왜곡 여부와 초기 방어 쟁점을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영상녹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순한 태도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답변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했으면 조서를 읽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조서 열람·정정과 영상녹화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서명 전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녹화물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은 재생 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 자체를 대신하는 증거가 아니라 조사 과정의 맥락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영상녹화#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제244조의2#성범죄조사#조서확인#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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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몰수 가능성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유죄 확정 후 반드시 국가에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재판 과정의 증거확보 절차이고, 몰수는 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반환 문제를 확인할 때에는 현재 압수 상태와 향후 몰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1.휴대전화 몰수의 법적 근거2.기기와 전자기록을 나누어 볼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기기를 다시 못 받게 되나요?7.가족 명의 휴대전화라면 몰수될 수 없나요? • 휴대전화 몰수의 법적 근거 • 기기와 전자기록을 나누어 볼 이유 • 압수 상태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휴대전화 몰수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사람의 소유가 아닌 물건 가운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몰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기 몰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고, 기기가 범행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와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와 전자기록을 나누어 볼 이유 휴대전화 자체와 그 안의 문제 파일은 동일한 법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범행도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전자기록만 문제가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실제 소유자 • 불법촬영물 저장에 사용된 기기인지 • 단순 시청만 한 기기인지 • 여러 기기 가운데 핵심 범행도구인지 • 업무·생활상 계속 사용해야 하는 기기인지 • 압수목록에 어떤 형태로 기재됐는지 •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 판단에 몰수가 포함되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히 회사 소유 휴대전화나 가족 명의 기기라면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단순 사용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기기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압수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격삭제나 계정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를 돌려받을 필요가 있다면 압수물 환부·가환부 문제와 몰수 가능성을 법적으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방식을 확인하고 증거보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 문제와 몰수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파일의 대상성이나 고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문제만 앞세우면 본래의 형사책임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기기를 다시 못 받게 되나요? 압수와 몰수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몰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가족 명의 휴대전화라면 몰수될 수 없나요? 소유관계는 중요한 요소지만 구체적인 취득경위와 실제 범행에 제공된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의 압수, 가환부와 몰수를 각각 다른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휴대전화몰수#압수물#형법제48조#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