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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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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접촉도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몸을 잡거나 감싸는 행동처럼 별도의 폭행이 먼저 없었던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먼저 폭행한 뒤 추행해야만’ 성립하는 구조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에는 대법원이 기습추행을 설명하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본다는 법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만큼 강한 힘을 써야 강제추행인가요?2.뒤에서 갑자기 안으려 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3.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만큼 강한 힘을 써야 강제추행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한 판례 법리는 변화해 왔고, 현재는 폭행 선행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추행 자체를 실행한 사건에서는 접촉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세게 잡지 않았다”라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다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접근했는지, 어느 방향에서 접촉했는지,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Q.뒤에서 갑자기 안으려 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추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과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되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 팔이나 손을 움직인 모습, 중단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행위자가 붙이는 표현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행동의 동기나 고의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지만, ‘장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계, 유사한 행동의 존재, 상대방의 반응, 사건 직전 대화, 해당 신체접촉의 부위와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제3자에게도 비성적인 맥락에서 반복했다는 사정이나 당시 행동 목적이 별도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이 실제 발생했는지 • 접촉 직전 피의자의 이동 방향 • 접촉에 사용한 손이나 팔의 움직임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 상대방이 피하거나 거부한 정황 • 행동이 중단된 이유 • CCTV가 있다면 사건 전후 연속 영상 • 사건 직후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수사 초기에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는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직전의 이동과 직후 행동까지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 문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의 강도만으로 접근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강제추행미수#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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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없이 재생한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죄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불법촬영물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재생하기만 했더라도 현행법상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와 저장뿐 아니라 시청을 별도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시청 혐의까지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생 여부와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스트리밍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2.시청한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3.‘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몇 초만 재생했어도 시청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7.자동재생도 시청과 똑같이 보나요? 스트리밍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법적 쟁점접속기록해당 페이지 방문접근 경위재생기록시작·종료 시각시청 여부검색어자료를 찾은 과정인식 가능성캐시자동 생성 데이터저장과 구별반복접속재방문 여부이용 정황계정내역시청 목록실제 이용자 인터넷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은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일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시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내려받은 파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생성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시청한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를 눌렀더니 예상하지 않은 영상이 자동재생된 경우와 자료의 성격을 알고 검색해 재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파일 제목, 썸네일, 페이지 설명이나 전후 검색어를 통해 당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닫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재생시간과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기록이 있는데 우연히 한 번 노출됐다고 설명한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지 않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시청 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어느 시점에 그 성격을 알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기록을 지우거나 브라우저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동재생이나 짧은 접속이었다는 설명을 입증할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트리밍 시청이 문제 된 사건에서 로컬 저장 여부와 실제 재생기록을 분리하고 검색·접속 흐름을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지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의 접속기록과 캐시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객관적으로 시청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식 시점과 이용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관련 Q&A Q.몇 초만 재생했어도 시청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법문은 시청 횟수나 최소 시간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무엇이 화면에 나타났고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자동재생도 시청과 똑같이 보나요? 자동재생인지 사용자가 직접 재생 버튼을 눌렀는지, 재생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자동재생이라는 기술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후 반복 열람이나 적극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여부와 시청 여부를 분리해야 잘못된 전제로 조사를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시청#불법촬영물소지#스트리밍성범죄#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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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가 반복된 경우 상습범 가중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단순히 파일 개수가 많다는 문제를 넘어 상습범 가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여러 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언제나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반복 기간, 방식, 횟수와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별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딥페이크 상습범 가중 규정2.반복행위와 상습성을 구분하는 방법3.첫 진술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이 여러 개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건가요?7.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딥페이크 상습범 가중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제2항은 반포등,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를 각각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도 제5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시청에 관한 제4항과 상습 가중의 적용범위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습범이 문제되면 법정형뿐 아니라 양형 판단에도 반복성과 피해 확산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사실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행위와 상습성을 구분하는 방법 반복된 범죄와 법률상 상습범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한 번에 생성됐다는 사실, 한 파일이 여러 위치에 자동 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횟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제작·유포 행위가 이어지고 대상이나 파일만 바뀐 정황이 있다면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동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되는 파일을 사건별로 구분합니다. 2.각 파일의 생성 또는 취득 시점을 적습니다. 3.직접 편집한 것과 전달받은 것을 나눕니다. 4.전송 여부와 상대방 범위를 구분합니다. 5.수익과 연결된 행위가 있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6.동일 행동이 반복된 기간과 간격을 확인합니다. 7.수사기관이 상습성을 어떤 자료로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파일의 개수와 실제 범행의 횟수를 혼동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 피의자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부터 계속했습니다”처럼 지나치게 넓은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 객관자료보다 범위를 넓혀 진술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기록에서 반복행위가 확인되는데 “한 번뿐이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진술은 기억과 객관자료를 맞추어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는지와 무엇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복수 파일의 생성·전송 시점을 사건별로 분리해 반복행위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고 상습범 가중 적용 여부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습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동일 파일의 중복 복제와 서로 다른 제작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계정 기록, 파일 메타정보, 전송 기록을 나란히 놓고 범행 횟수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몇 차례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반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상습범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여러 개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파일 개수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중간 파일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별도의 제작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전과 유무와 상습성은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행위 패턴,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게 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복수의 딥페이크 파일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몇 개가 있느냐’보다 ‘각 파일과 행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시계열을 만들고 수사기관의 범죄사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성범죄처벌#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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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 혐의에서 반포등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의 ‘반포등’을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본인이 해당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이후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딥페이크 반포등의 법적 범위2.유포 혐의에서 시간 순서가 중요한 이유3.조사 전에 정리할 증거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반포등이 될 수 있나요?7.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다시 공유한 경우는 제작죄와 같은가요? 딥페이크 반포등의 법적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반포등’은 같은 법 제14조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한 경우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제14조의2 제2항은 제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상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가 반드시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A가 제작하고 B가 이를 전달받아 다시 반포했다면 B에게는 B가 실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포 혐의에서 시간 순서가 중요한 이유 딥페이크 파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이동하면 수사기록에는 다수의 전송기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일을 받은 시점, 열어본 시점, 저장한 시점, 다시 전달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기록의 존재 자체와 ‘누가 실제 전송을 실행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 기기 사용 상황, 자동 백업이나 동기화 여부와 같은 주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계정에서 직접 파일을 선택해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에 맞게 행위를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파일을 언제 알게 됐고 그 이후 본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증거 목록 • 파일 최초 수신 또는 취득 시점 • 해당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생성·수정 시각 • 전송 또는 공유 이력 • 사용 계정과 실제 접속기기 • 파일명이나 해시값 등 동일 파일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대화의 앞뒤 흐름 • 결제나 수익 발생 여부 • 삭제 또는 차단 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 자료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파일을 새로 옮기거나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조사가 예상된다면 증거를 변경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기록과 파일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직접 반포한 범위와 단순 수신·보관 영역을 구별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유포 혐의는 한두 장의 대화 캡처만으로 전체 사건을 단정하기보다 전송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특정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첨부파일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계정에 누가 접속했는지,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게시물 삭제나 처벌 의사를 논의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 접촉이 아니라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반포등이 될 수 있나요?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는 ‘제공’도 포함되므로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 역시 구체적인 전송 방식과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다시 공유한 경우는 제작죄와 같은가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면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포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최초 제작자와 재전송자를 따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을 취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별도의 법적 평가 대상이므로 전송기록과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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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그 밖의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3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2.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성인이 처벌되나요?3.만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4.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도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13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은 성인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의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별개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도 13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 확인이 사건 초기의 핵심입니다. Q.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성인이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일반 의제추행 규정만이 아니라 강제추행 관련 특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만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령에 관한 인식은 적용 죄명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외모만을 근거로 주장하기보다 처음 알게 된 경위,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어떤 나이를 말했는지, 학교·직업 등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 사건 당시 실제로 접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프로필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도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인가요? 항상 같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규정성인 대상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13세 미만 의제추행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추행형법 제305조 제2항 따라서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의 사건 당시 만 나이 • 피의자의 사건 당시 만 나이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 • 나이를 언급한 대화 • 프로필과 SNS 기록 • 실제 신체접촉의 형태 • 폭행·협박 여부 •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과 나이 인식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적용 조항이나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연령과 대화기록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의제강제추행#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