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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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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로 수집된 자료가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증거 사용 범위의 한계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아무 목적으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의 사용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위장수사였으니 증거가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 범죄, 자료의 수집 경위,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과 증거수집 절차에 대한 검토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위장수사 자료의 사용제한 규정2.위장 계정과 대화했다면 그 대화는 전부 증거로 쓰이나요?3.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다 다른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사용할 수 없나요?4.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의 행위 자체도 없던 일이 되나요?5.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적극적이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6.확인해야 할 자료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위장수사 자료의 사용제한 규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허용되는 범위에는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 또는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증거수집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즉 수사특례가 존재하는 동시에 수집자료의 사용범위를 통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Q.위장 계정과 대화했다면 그 대화는 전부 증거로 쓰이나요? 제22조의6이 일정한 사용범위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화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어떤 범죄와 관련되는지 등은 실제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장 계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사용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대화 전체와 수사승인·허가 절차 등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다 다른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사용할 수 없나요? 법은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발견된 범죄와 원래 수사대상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의 행위 자체도 없던 일이 되나요?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와 증거수집 절차는 구별됩니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제작·전송·판매·소지 기록이 다른 적법한 자료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문제만 기대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행위에 대한 방어 논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적극적이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먼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피의자가 그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었는지, 경찰이 새로운 범의를 만들어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개별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 위장 계정과의 전체 대화 • 파일 전송 시점 • 거래 제안의 주체와 순서 • 금전 지급·수령 여부 • 수사 대상이 된 정확한 죄명 • 별도로 확보된 포렌식·플랫폼 자료 • 신분위장수사의 허가·절차 관련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와 별도의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여 수집·사용 범위와 실제 범죄사실을 함께 검토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위장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건이 종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다툴 부분과 제작·전송 여부처럼 실체적인 혐의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알게 된 뒤 관련 계정과 파일을 삭제해 수사자료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위장수사 사건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얻었는지’와 ‘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수집 절차와 범죄사실을 각각 분석한 뒤 첫 경찰조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위장수사#디지털성범죄증거#허위영상물#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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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포렌식에서 원본과 복제본의 무결성은 왜 중요할까요?
- 디지털포렌식은 결과 파일뿐 아니라 원본과 복제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이 어느 저장매체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복제와 원본 보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사건 구조를 먼저 나누는 이유2.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사건 구조를 먼저 나누는 이유 •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사건 구조를 먼저 나누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2조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준비할 때 시스템과 저장장치,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고려하고, 현장에서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제·분석됐는지는 파일의 존재와 접근 이력을 해석할 때 중요한 절차 자료가 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이 어느 저장매체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과 복제본의 해시값, 분석 도구, 복구 대상 영역을 살피면 활성 파일인지 삭제영역인지, 자동 백업인지 사용자 생성 폴더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포렌식 흔적을 조작하거나 복구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점검 항목기록에서 찾을 정보쟁점원본 저장매체가 봉인·보존됐는지원본 저장매체가 봉인·보존됐는지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복제본 생성 시각복제본 생성 시각과 해시값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분석분석 과정에서 쓰기방지 장치가 사용됐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분석보고서의 파일 경로·복구 방식분석보고서의 파일 경로·복구 방식·시간정보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복제와 원본 보존 사건을 다룰 때 파일의 존재만 보지 않고 사용자 행위와 디지털 로그를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원본 저장매체가 봉인·보존됐는지 2.복제본 생성 시각과 해시값 3.분석 과정에서 쓰기방지 장치가 사용됐는지 4.분석보고서의 파일 경로·복구 방식·시간정보 포렌식 결과를 검토할 때는 파일 개수보다 먼저 추출 방식과 원본 경로를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분석보고서, 압수목록, 참여확인서, 복제본 해시값을 대조하면 동일 파일이 여러 경로에서 중복 계수됐는지와 실제 사용자 조작 흔적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복제와 원본 보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저장매체가 봉인·보존됐는지, 복제본 생성 시각과 해시값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분석 과정에서 쓰기방지 장치가 사용됐는지, 분석보고서의 파일 경로·복구 방식·시간정보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복제와 원본 보존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본 저장매체가 봉인·보존됐는지과 분석보고서의 파일 경로·복구 방식·시간정보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해시값이 같으면 내용이 동일한 파일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언제 파일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피의자가 임의로 복제본을 새로 만들면 오히려 시간정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은 현재 매체를 보존하고 공식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원본 경로와 복제·분석 과정을 확인할 때 비로소 사건자료로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복제와원본보존#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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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죄명도 달라집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문제 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준강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을 확정해 생각하기보다 실제 특정된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도 행위의 존재와 성격, 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넓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1.같은 형법 제299조 안에서도 연결되는 조문이 다릅니다2.죄명보다 공소사실이 될 행위를 먼저 봅니다3.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죄명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준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같은 형법 제299조 안에서도 연결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각각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면 준강간이 문제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면 준강제추행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제298조의 형이 연결됩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신체행위를 문제 삼는지, 어느 시점을 범행으로 보는지, 간음 여부에 대한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실제 존재한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죄명보다 공소사실이 될 행위를 먼저 봅니다 첫 연락에서 수사관이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주더라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만남이나 이동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종류와 경위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시점 2.실제 문제 삼는 신체행위의 종류 3.간음 또는 추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4.상대방의 당시 상태 5.피의자가 인식한 상태와 반응 6.행위 전후의 대화와 객관기록 죄명은 이 사실들이 정리된 뒤 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죄명에 맞춰 기억을 재구성하면 실제 경험한 사실과 법률적 표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죄명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이동하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준강간 구성요건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간음이 실제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칸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으로 접수된 사건에서도 실제 특정된 성적 행위를 먼저 확인하고 간음·추행 여부와 상태 이용 요건을 분리하여 첫 경찰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수사관의 초기 죄명보다 증거가 실제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자료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실제 수사에서 확인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태, 고의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여러 죄명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의 종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방어의 시작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 정도의 큰 문장보다 실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제299조#성범죄죄명#피의자신문#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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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닿았다는 주장, 강제추행 고의는 어떤 자료로 가려질까요?
- 신체가 닿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나 다른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형태와 당시 행동 목적을 객관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운전연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민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행동 맥락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근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 떼어 놓지 않고 행위 목적과 맥락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고의는 말보다 행동의 연속성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형법상 강제추행의 기본 구조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접촉 뒤 바로 사과했는데 불리한가요?7.CCTV에는 접촉 장면이 있지만 손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는 말보다 행동의 연속성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수였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 자료확인할 내용CCTV이동 방향, 손의 위치, 접촉 전후 움직임동석자 진술접촉이 발생한 원인과 당시 분위기대화기록접촉 전후 성적인 언급 여부장소 구조통로 폭, 좌석 간격, 혼잡 정도반복 여부비슷한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는지 좁은 공간에서 서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접촉인지, 한쪽이 일부러 방향을 바꾸어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접촉 직전에 피의자가 상대방을 향해 몸이나 손을 움직였는지 봅니다. 셋째, 한 번의 접촉인지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넷째, 접촉 직후 사과나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직후의 사과 문장을 곧바로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딪혀서 미안하다”는 취지인지, 특정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8조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사건처럼 생각해 첫 진술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신체접촉의 추행성과 고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접촉 경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연한 접촉이 쟁점인 사건에서 CCTV의 프레임 흐름과 장소 구조,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수였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장면을 보존하고, 결제내역이나 출입기록이 동선 확인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접촉 뒤 바로 사과했는데 불리한가요? 사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를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일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기록을 보존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CCTV에는 접촉 장면이 있지만 손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접촉 부위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접근 방향, 체류시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순간 한 프레임만 보지 말고 전체 영상과 주변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려면 추측보다 물리적인 상황과 행동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고의#성범죄피의자#CCTV분석#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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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시스템 백업 이미지에서 아청물이 발견되면 현재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 자동 백업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복제본을 만들 수 있어 일반 폴더와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백업은 일반 폴더와 달리 내부 파일을 즉시 알아보기 어렵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2.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4.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로드된 『형법논점』 쟁점 206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백업 이미지 안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업을 사용자가 계속 보관·복원할 수 있었는지와 언제 지배관계가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백업은 일반 폴더와 달리 내부 파일을 즉시 알아보기 어렵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업 안에 과거 파일이 포함됐다는 점, 사용자가 백업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문제 자료를 실제로 복원하거나 검색한 점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백업 카탈로그, 스냅샷 생성 주기, 복원 이력, 외장디스크 연결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행위시점, 사용자 계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은 이후 번복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백업 이미지 생성일과 마지막 접근일 [ ] 백업 프로그램의 자동보존 기간 [ ] 외장디스크·NAS 등 백업 저장 위치의 관리 주체 [ ] 사용자가 백업에서 파일을 복원할 권한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백업 이미지를 직접 열어 문제 파일을 찾거나 정리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접근시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어떤 백업이 자동 생성됐고 언제부터 사용자가 그 저장매체를 관리했는지 일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소지·구입·시청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과, 반복성, 수사 후 정황과 같은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자료가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이미지·백업본과 계속되는 지배관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백업 이미지 생성일과 마지막 접근일, 백업 프로그램의 자동보존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외장디스크·NAS 등 백업 저장 위치의 관리 주체, 사용자가 백업에서 파일을 복원할 권한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백업 이미지 생성일과 마지막 접근일 2.백업 프로그램의 자동보존 기간 3.외장디스크·NAS 등 백업 저장 위치의 관리 주체 4.사용자가 백업에서 파일을 복원할 권한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스템 이미지·백업본과 계속되는 지배관계 사건을 다룰 때 파일의 존재만 보지 않고 사용자 행위와 디지털 로그를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백업본은 생성 방식과 복원 가능성, 인식 여부를 함께 보아야 단순 흔적과 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스템이미지·백업본과계속되는지배관#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