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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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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실을 고지하는 시점
-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곧바로 등록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유죄 확정과 법률상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1.등록은 고소·수사 단계와 구분됩니다2.절차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3.등록 고지를 받았다고 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는 순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은 고소·수사 단계와 구분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관련 서류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했다’, ‘송치됐다’, ‘기소됐다’는 단계와 유죄 확정 뒤 등록의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1.경찰·검찰의 혐의 판단 2.기소 여부 결정 3.법원의 유무죄 심리 4.유죄판결과 등록대상 고지 5.판결 확정 여부 확인 6.신상정보 제출 등 후속 의무 확인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은 다릅니다. 경찰조사 중인 사람은 등록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기본 혐의의 증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등록 고지를 받았다고 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에 대한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개·고지 여부는 판결 주문과 관련 법률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확인 문서확인 내용판결문죄명과 선고형등록 관련 고지등록대상 여부판결 확정자료제출의무 기산점공개·고지 주문별도 명령 여부취업제한 주문대상과 기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수사 단계에서 기본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유죄 위험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효과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불필요하게 유죄를 전제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는 등록·공개·취업제한을 각각 구분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문서와 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는 순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형사사건 결과와 연결된 후속 제도이므로 수사 단계와 판결 확정 단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성범죄등록#성폭력처벌법제42조#유죄판결#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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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강제추행 유죄 뒤 어떻게 구분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 이후 어떤 부수처분이나 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록대상 여부, 등록기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는 해당 범죄들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1.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2.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안 되나요?3.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4.아직 수사 중인데 벌써 신상공개를 걱정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의미신상정보등록법이 정한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신상정보공개일정한 경우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제도신상정보고지일정한 대상에게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명령을, 제50조는 고지명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등록과 공개를 하나의 절차처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안 되나요?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라고 해서 등록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면서 일부 범죄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별도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죄명과 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조문은 일정한 범위에서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된 등록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아직 수사 중인데 벌써 신상공개를 걱정해야 하나요? 수사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수처분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유죄를 전제로 모든 대응을 구성하면 현재 다퉈야 할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 •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 벌금형과 징역형 가능성 •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별도 요건 •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제도를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후속 쟁점이지만, 등록과 공개가 자동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변호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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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아청물을 저장한 한국인에게도 아청물소지 처벌이 적용될 수 있나요?
- 행위 장소가 해외라고 해서 국내법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중 받은 파일이 문제 되면 ‘외국에서 한 일이니 한국법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국인의 국외범과 해외 저장행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현행 법적 기준2.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현행 법적 기준 •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도 해외 체류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책임 검토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적과 행위지, 저장·시청 시점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중 받은 파일이 문제 되면 ‘외국에서 한 일이니 한국법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지죄가 지속되는 형태의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뒤 귀국할 때까지 지배관계가 이어졌는지, 귀국 후에도 같은 기기에서 보관·재생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저장 시점이나 사용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객관자료로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자료 구분확인 포인트검토 이유행위 당시 국적행위 당시 국적과 체류 국가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다운로드·저장·시청이 각각 어느다운로드·저장·시청이 각각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귀국 뒤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귀국 뒤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해외 서비스의 계정 로그인·결제·해외 서비스의 계정 로그인·결제·접속 기록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행위 당시 국적과 체류 국가 2.다운로드·저장·시청이 각각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3.귀국 뒤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 4.해외 서비스의 계정 로그인·결제·접속 기록 여권 출입국기록, 항공권, 현지 통신사 로밍기록, 서비스 로그인 위치, 기기 시간대 설정을 함께 보면 행위의 장소와 시점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실과 국내에서 이어진 사실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구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내국인의 국외범과 해외 저장행위 사건에서 포렌식 기록과 계정·기기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내국인의 국외범과 해외 저장행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당시 국적과 체류 국가, 다운로드·저장·시청이 각각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귀국 뒤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 해외 서비스의 계정 로그인·결제·접속 기록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파일, 자동저장 데이터, 백업본, 삭제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내국인의 국외범과 해외 저장행위 사건 역시 다운로드·저장·시청이 각각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과 귀국 뒤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렌식 목록에 표시됐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분류 흔적이 있다면 우연한 저장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별 생성원인과 사용행위를 표로 나누고, 진술은 그 표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외국 서버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범행 장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사용자의 행위 장소, 파일 지배 상태와 국적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현지법상 처벌 여부와 한국법 적용 문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국외범 적용은 행위지와 국적, 각 법의 적용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사건은 국적·행위지·귀국 후 보관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내국인의국외범과해외저장행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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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에서 가족 탄원서가 재범 방지 자료가 되려면
-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의 가족 탄원서는 선처를 반복해서 요청하기보다 생활환경을 어떻게 감독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의 수보다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변화와 실행 가능한 관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중심 자료이고 탄원서는 보호요인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탄원 내용구체화 방법보조 증빙생활 감독누가 언제 점검하는지거주·근무 일정치료 지원예약·동행 계획상담 계획서디지털 관리사용 규칙과 주기실행 기록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정부 자료가 보여주는 사건별 검토 필요성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가족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탄원서를 못 쓰나요?6.가족 여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실제 동거 여부, 사건 이후 관찰한 변화, 피해 회복 진행, 상담·교육 참여, 감독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건 내용을 단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자료가 보여주는 사건별 검토 필요성 여성가족부는 2023년 3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동향분석’을 게시해 관련 판결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을 별도 범주로 분석할 만큼 사건유형과 판결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별 관리 과제와 가족 탄원서의 감독 계획을 연결합니다. 평가 자료와 객관적 수치를 중심에 두고 반성문, 상담, 교육, 피해 회복 기록은 실제 이행을 입증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탄원서를 못 쓰나요?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내용은 피하고 직접 본 생활 변화, 상담 참여, 향후 관리 가능성만 사실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가족 여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복사한 문서가 반복되면 각 작성자의 직접 경험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실제 지원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충해야 합니다. 가족의 의지만 적기보다 관리 계획과 이행 자료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가족탄원서#성범죄재판#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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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은 한 건으로 보나요?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항상 하나의 강제추행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각각의 행동이 독립된 추행행위인지, 하나의 연속된 행동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 행위별로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1.접촉 횟수와 범죄 개수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법정형과 죄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접촉 횟수를 조사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허위진술인가요?7.여러 번 접촉했다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접촉 횟수와 범죄 개수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구분검토 내용시간 간격행동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장소 변화같은 장소인지 이동 후 다시 발생했는지행동 형태같은 행동이 연속된 것인지중단 사유한 번 끝난 후 새로 시작했는지고의각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예를 들어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동작이 이어진 사건과, 첫 행동이 종료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접근해 별도의 접촉을 한 사건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한 번이라고 표현하는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손이 한 차례 닿았다는 의미인지, 전체 만남 중 하나의 상황만 있었다는 의미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사건에서는 문제 시간대를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장면만 보면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일 장소의 다른 카메라가 있다면 시야가 가려진 구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과 죄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행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접촉 횟수를 임의로 줄여 설명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진술을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영상과 진술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접촉이 주장되는 사건에서 CCTV 시간대를 구간별로 나누고 각 접촉의 시작과 종료를 표시해 하나의 행위인지 별도 행위인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때도 전체를 한 문장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행위별로 인정 여부와 이유를 나누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은 인정하지만 다른 행동은 영상상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접촉 횟수를 조사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허위진술인가요? 횟수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기억의 구체성, CCTV 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여러 번 접촉했다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혐의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양형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횟수보다 각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객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반복추행#성범죄수사#CCTV분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