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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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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될 때 준강간 사건은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법에서 정한 녹화 절차와 실제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1.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절차인가요?2.중간 일부만 녹화할 수 있나요?3.녹화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4.준강간 진술 준비표 Q.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절차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표현과 수정 과정까지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중간 일부만 녹화할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조사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중 휴식 전후에 어떤 답을 했는지, 자신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서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녹화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상녹화물만 생각하기보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답변이 지나치게 요약되거나 사실과 법률평가가 섞여 있다면 조서 작성 단계에서 취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진술 준비표 구분조사 전 확인진술 시 주의피해자 상태직접 본 행동추정과 관찰 분리동의 관련실제 대화사후 해석과 구분이동 과정CCTV·결제기록시간 추측 금지사건 직후메시지·통화일부 문장만 강조 금지기억 공백확인 가능한 자료모르면 모른다고 설명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준강간 조사에서 예상 질문별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범위를 확인해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사건 상태와 당사자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영상녹화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진술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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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딥페이크로 상대를 협박한 경우 별도 범죄가 추가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뒤 “공개하겠다”, “주변에 보내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겁주었다면 제작·유포 혐의와 별도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협박성 메시지와 통화 내용,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1.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됩니다2.실제 유포되지 않았어도 협박은 따로 봅니다3.캡처 화면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4.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5.관련 Q&A6.실제 파일은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며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되나요?7.피해자에게 파일을 보여준 것만으로 협박이 되나요?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조문이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등까지 명확하게 포괄하도록 정비됐습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쟁점문자·메신저공개를 암시하거나 해악을 고지했는지통화·음성메시지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딥페이크 파일실제 존재했는지와 내용전송기록피해자에게 파일이나 캡처를 보냈는지요구내용금전, 만남, 행동 요구가 있었는지 실제 유포되지 않았어도 협박은 따로 봅니다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유포 부분과 협박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결국 안 올렸으니 괜찮다”는 설명은 협박 혐의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 중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을 전제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악이 전달됐는지 등 실제 대화가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불리한 문장 몇 개가 발췌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앞뒤 메시지를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어떤 요구를 했는지, 파일 존재를 누가 언급했는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발언과 파일 이용행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 혐의가 문제 된 상태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개인적인 설득이나 삭제 요청보다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편집물의 존재,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 파일 전송시각과 요구내용을 한 흐름으로 맞춰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실제 파일은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며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되나요? 제14조의3의 적용 여부는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인지가 중요한 만큼 실제 자료의 존재와 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전혀 없었다면 동일한 조항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일반 협박죄 등 다른 법적 문제 가능성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파일을 보여준 것만으로 협박이 되나요? 파일 제시 자체와 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떤 말과 함께 제시했는지, 공개나 전송을 예고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상 한 장과 메시지 한 줄을 떼어내지 않고 전체 대화와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제작, 유포, 협박이 동시에 수사될 수 있어 혐의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가 남은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협박#성폭력처벌법#메신저증거#경찰조사#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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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불법촬영물 제공에 해당하나요?
-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행위는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사람에 촬영대상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협박, 강요, 반복 연락 등 다른 범죄나 불리한 사정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피해자 본인 송부와 제3자 전송을 구별합니다2.합의를 위한 전송은 특히 위험합니다3.확인해야 할 메시지 흐름4.합의가 없을 때 대응 방향5.피해자 송부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6.촬영물 반환과 제공을 혼동하지 않습니다7.제3자에게 동시에 보냈는지 확인합니다8.관련 Q&A9.피해자에게 증거 확인용으로 보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10.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냈으면 불법촬영죄도 없어지나요? 피해자 본인 송부와 제3자 전송을 구별합니다 촬영물 제공죄는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며 합의를 요구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스토킹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송부인지, 피해자를 겁주거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인지 메시지 내용과 전송 횟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를 위한 전송은 특히 위험합니다 “영상을 지워주겠다”거나 “합의하면 보내지 않겠다”는 식의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이 임의로 삭제 여부를 약속하거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접촉을 멈추고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이 전송된 사건에서 제공죄 성립과 협박·강요 가능성을 분리해 대화 전체를 분석합니다. 확인해야 할 메시지 흐름 1.촬영물을 보낸 시점과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 2.전송 전후의 요구나 조건 제시가 있었는지 3.공개 또는 재전송을 암시했는지 4.피해자가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5.같은 파일을 제3자에게도 보냈는지 6.전송 뒤 삭제나 합의 압박이 이어졌는지 문장 한 줄만 떼어보지 말고 대화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표현이 포함돼 있어도 촬영물을 반복 전송하거나 처벌불원을 요구했다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때 대응 방향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공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촬영죄 자체가 남을 수 있고,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체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원본, 전송 기록, 상대방의 답변, 제3자 전송 여부를 보존합니다. 피해자 송부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신고하면 퍼뜨리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제공죄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강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고지가 있었다면 메시지 전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복해서 촬영물을 보내거나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하면 스토킹 관련 쟁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단하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갔는지, 지인을 통해 우회 연락했는지, 직장이나 거주지를 찾아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촉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이 아니라는 법리만 강조하면 사건 전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촬영죄, 메시지 내용, 접촉 횟수, 제3자 전송 여부를 각각 검토하고, 추가 연락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촬영물 반환과 제공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서 가져온 파일을 다시 돌려준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달한 행위와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본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남습니다. 반환 당시 어떤 기기와 파일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반복 전송하면 피해자가 촬영물에 다시 노출될 수 있고, 메시지 내용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면 원문을 보존하고 필요한 범위만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동시에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시점과 같은 시간에 가족, 지인, 단체방으로 전송했다면 피해자 송부 법리만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별 전송기록을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와 제3자 유포의 목적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증거 확인용으로 보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제공죄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재노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전송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냈으면 불법촬영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공죄의 상대방 문제와 촬영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면 촬영죄는 그대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행위는 제3자 제공과 구별되지만 안전한 행동은 아닙니다. 대화 맥락과 다른 혐의를 함께 검토하고 직접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촬영물전송#불법촬영물제공#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이용협박#성범죄합의#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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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장난으로 만들었다”, “받기만 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와 같은 짧은 표현이 예상보다 넓은 사실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제작·반포·소지·영리 유포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첫 조사부터 자신의 행위를 항목별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 제도는 이러한 진술 과정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2.변호인 참여는 답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3.딥페이크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4.조사조서 확인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5.피해자 접촉보다 조사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6.관련 Q&A7.경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가 의미가 없나요?8.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에서 신문 중 의견 진술도 가능합니다. 조사 전 준비확인할 내용혐의 구분제작·반포·소지·영리 유포 중 무엇인지파일 정리직접 생성·수신·재전송 파일 구분계정 확인AI·SNS·메신저 사용계정시간표 작성생성일·저장일·전송일진술 준비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 구분 변호인 참여는 답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현장에서 모든 답을 대신하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이 어디에서 충돌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AI 서비스는 이용흔적과 파일 생성시각이 남을 수 있고 메신저에는 전송 대상과 시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부정확하게 말한 내용이 이후 포렌식 결과와 대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파일은 한 개인데 같은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있다면 이를 모두 별도 제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만든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생성형 AI 계정의 작업기록이 발견된다면 그 기록의 실제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조서 확인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과 “파일을 직접 만들었다”는 표현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 역시 개인 메시지 한 번인지, 공개 게시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섞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접촉보다 조사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는 혐의 사실과 객관자료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신문 전 파일과 대화기록을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가 의미가 없나요? 물적 증거가 있어도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는 것과 직접 제작했다는 것, 저장과 외부 전송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객관자료에 맞춰 정확한 범위를 진술하는 데 변호인 참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Q.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야 하지만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조서를 확인하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세밀한 만큼 첫 조사 진술도 세밀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넓게 인정하거나 막연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 파일과 계정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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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1.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2.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3.등록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4.첫 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요?5.신상정보 문제까지 볼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Q.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현행법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므로,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 질문하기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처분과 등록제도는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등록대상이 된다고 해서 공개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상담에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을 들었다면 등록인지 공개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제42조는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나 검찰 단계에 있다면 처분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앞서 등록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자체와 적용 조항을 검토하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부수적 법률효과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첫 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요? 등록 문제를 장황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 대응 전략을 정할 때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작과 소지, 반포 중 실제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상정보 문제까지 볼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 적용 혐의가 제14조의2의 어느 항인지 • 직접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 소지·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인지 •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 • 영리 목적이 추가되는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 • 유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록·공개 제도를 구별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량만 설명하지 않고 적용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된다고 해서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유포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디지털 기록으로 이를 설명하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정확한 범위를 나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