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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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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90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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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와 N-SORA 결과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
-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왜 해당 상담을 받았고 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상담·치료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자료의 목적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1.상담·치료 자료가 필요한 이유2.상담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에 연결하는 방법3.상담 자료의 객관성도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상담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료로 의미가 있나요?6.상담자료만 있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담·치료 자료가 필요한 이유 법무부 교정본부가 현재 안내하고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중독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심리치료를 시행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특성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범 방지는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개입을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상담자료 역시 단순히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요인과 연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에 연결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에서 특정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는 상담·치료 자료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N-SORA 평가 영역연결 가능한 자료의 예성성 인식·행동 관련 상담마약중독·음주 등 관련 상담 및 치료폭력충동·분노 관리 상담성향심리상담·생활습관 관리종합 평가지속 치료·상담 계획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 목표가 일치하는지, 일회성 참여인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는지, 상담 후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영역과 상담·치료 자료의 목적이 서로 연결되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자료의 객관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상담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순히 제출용 확인서를 만들기 위해 상담 이력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상담 날짜와 참여 횟수, 상담기관, 실제 진행 내용 중 제출 가능한 부분, 향후 계획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 위험을 파악하는 과정이고 치료·상담 자료는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역할 차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상담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료로 의미가 있나요?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 참여 이유, 이후 지속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상담자료만 있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두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치료 자료는 그 위험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상담 확인서의 개수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이를 낮추기 위한 행동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상담#성범죄치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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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요구한 행동, 강요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1.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협박만 문제되나요?2.상대방이 요구를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3.어떤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나요?4.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사라지나요?5.협박과 강요를 나누어 조사 준비하기 Q.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협박만 문제되나요? 그보다 무거운 강요 관련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협박과 강요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금전을 보내라고 했는지, 특정 장소에 나오라고 했는지, 연락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말의 취지와 상대방의 행동, 요구와 협박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표현 한 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상대방이 요구를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완성된 강요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 상대방의 답변, 추가적인 재촉 여부, 실제 행동의 변화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배치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어떤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나요? 딥페이크를 빌미로 한 강요 사건은 영상과 대화가 동시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원형대로 확보해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 된 허위영상물 또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협박으로 지목된 카카오톡·문자·SNS DM • 통화내역과 음성메시지 • 요구한 행동이나 금전 관련 메시지 •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 • 이후 파일이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 여부 • 계정 로그인 및 파일 전송기록 피해자의 메시지 중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에서 요구와 협박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사라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있었던 협박·강요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과 강요를 나누어 조사 준비하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이용했는가 2.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알렸는가 3.그 협박을 통해 무엇을 하게 하려 했고 실제 결과가 있었는가 세 항목을 섞어 설명하면 자신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한 경우에는 요구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강요 사건에서 협박성 발언과 요구 내용,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되,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지 않고 적용 혐의를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첫 조사부터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강요#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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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올라간 딥페이크 성적 영상, 삭제·차단 절차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면 형사수사와 별도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절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일정한 요건에서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플랫폼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2.삭제됐더라도 서버와 상대방 기록은 별개입니다3.본인이 삭제한 경우와 플랫폼이 차단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4.재업로드 경로는 별도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신고해 게시물이 차단되면 곧바로 유죄라는 뜻인가요?7.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플랫폼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일정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5월 시행 중인 관련 고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단계주요 내용발견피해자·기관 등이 게시물을 확인신고·삭제요청플랫폼 또는 지원기관에 요청사업자 인식신고 등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지유통방지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추가 확산 대응재게시·복제물 여부를 계속 확인 삭제됐더라도 서버와 상대방 기록은 별개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 업로드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게시·삭제 로그, 계정 접속기록, 상대방의 캡처나 다운로드 자료 등이 수사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시작 뒤 “어차피 삭제됐으니 기록이 없다”고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게시시각, 공개범위, 삭제시각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삭제한 경우와 플랫폼이 차단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했는지,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운영정책이나 법적 의무에 따라 차단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계정 활동기록이나 이메일 알림에 삭제 사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내가 바로 지웠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플랫폼 강제삭제였다는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업로드 경로는 별도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삭제된 뒤 같은 파일이 다른 SNS나 해외 사이트에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절차에서는 복제물이나 재유포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수사에서는 최초 게시자와 재게시자가 누구인지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최초 업로더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원본을 어디서 받았는지와 최초 보유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올렸다는 사정은 자신의 업로드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플랫폼에서 삭제된 딥페이크 사건도 게시 전후 계정기록과 전송 흐름을 확인해 최초 업로드, 재게시, 단순 수신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신고해 게시물이 차단되면 곧바로 유죄라는 뜻인가요?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와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신고·차단됐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수사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과 자료 확보 방식은 플랫폼, 서버, 계정정보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현재 상태만 보지 말고 누가 언제 올렸고 어떤 범위로 공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삭제#허위영상물차단#플랫폼유포#디지털성범죄#SNS성범죄#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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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만 받으면 양형자료가 충분할까?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교육 이수 사실 하나만으로 양형자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범위험성이 확인됐고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1.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의미가 있나요?2.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중요한가요?3.교육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가요?4.교육자료와 N-SORA 결과를 어떻게 묶나요? Q.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의미가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범예방 교육이 법 체계에서도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교육을 수강했다는 사실보다 왜 해당 교육이 현재의 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중요한가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와 연결될수록 자료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 인식과 왜곡된 사고가 문제라면 관련 상담·교육 • 충동 통제가 문제라면 충동 관리 프로그램 • 음주나 다른 중독 요인이 연관됐다면 해당 위험요인 관리 • 대인관계와 생활패턴이 문제라면 생활관리 계획과 상담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을 선택하기 전 어떤 영역의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교육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가요? 횟수만 늘리는 방향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무관한 수료증을 여러 개 제출하는 것보다 하나의 교육이라도 참여 목적, 실제 변화, 향후 관리계획이 이어지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Q.교육자료와 N-SORA 결과를 어떻게 묶나요? N-SORA프로그램에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한 뒤,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교육·상담 자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 방지 교육의 개수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는 교육인지와 실제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결국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자료로 소명해야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교육#재범방지교육#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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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성립요건부터 무엇을 봐야 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사건 전후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접촉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이 부정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2.접촉 사실이 인정되어도 추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에 신체접촉이 찍혀 있으면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7.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사건도 있고, 접촉 방법이나 부위가 전혀 다르게 진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핵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항목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함께 볼 자료유형력접촉 직전의 행동, 힘의 사용 여부, 상대방의 반응CCTV, 동석자 진술추행성접촉 부위, 방법, 지속시간, 당시 관계와 경위당사자 진술, 전후 대화고의행위 목적과 인식, 접촉 직후 행동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진술 신빙성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고소 내용, 조사 기록객관적 정황시간·장소·이동 흐름과 진술의 부합 여부결제내역, 위치·동선 자료 따라서 경찰에서 “만졌습니까?”라는 질문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 있었고 그 전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이 인정되어도 추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신체 어느 부위가 접촉되었는지만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의 의미를 평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별 의미 없이 닿았다”는 결론부터 말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접촉이 생겼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접촉 전후 상대방과 어떤 행동을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이 영상이나 제3자의 진술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피해자가 접촉의 위치와 방법, 지속시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와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차이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건 전후의 CCTV와 이동 동선,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시간대를 고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넷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고 어느 부분은 사후에 들은 것인지 구별합니다. 다섯째, 피의자의 설명도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강하더라도 영상과 배치되는 설명을 반복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 기억이나 자료상 확인이 필요한 사실, 명확히 다투어야 할 사실입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구분을 먼저 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사건과 별도로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신체접촉이 찍혀 있으면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접촉의 존재와 동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상만으로 행위의 의도나 맥락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직전의 움직임,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접촉 지속시간, 직후 행동까지 연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피의자의 설명과 명백히 배치된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다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인된 뒤 최초 진술과 크게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범위, 자료로 확인할 부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여부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정리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불송치대응#성범죄증거#형사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