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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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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9일 전후 소지한 촬영물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나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소지는 직접 촬영과 달리 2020년 5월 19일 처벌규정의 신설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공 자료는 소지죄를 소지를 시작한 순간에 바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촬영물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신설 전부터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바로 부정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1.제14조 제4항은 직접 촬영죄와 별개입니다2.‘계속범’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3.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19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7.2020년 5월 19일 전에 파일을 이미 없앴다면요? 제14조 제4항은 직접 촬영죄와 별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공 자료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리됩니다. 직접 촬영을 규율하는 제1항의 기본 공소시효 7년과 다르므로 파일 하나에 촬영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각각을 분리해야 합니다. 소지 상황제공 자료의 정리우선 확인할 점2020. 5. 19. 이전 소지 시작·종료당시 제4항 처벌규정 없음소지가 언제 종료됐는지신설 전 시작, 신설 후에도 계속신설 규정 적용 가능지배관계가 계속됐는지신설 후 새롭게 저장·소지제4항 검토실제 저장·소지 시점최근 발견된 오래된 파일발견일만으로 판단 불가소지 지속기간과 파일 경위 Q.‘계속범’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공 자료는 촬영물 소지를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파일을 취득한 첫날만 떼어서 범죄가 모두 끝났다고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19일 전에 소지가 시작됐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배관계가 계속됐다면 신설된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공 자료는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소지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당시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 사건에서 소지 종료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오래된 촬영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파일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다운로드 또는 저장기록 • 원본과 복제본의 저장경로 • 클라우드 백업·복원 시점 • 기기 교체 시점 • 파일 열람기록 • 메신저 수신기록 • 삭제·복구 흔적 • 계정 접근권한과 실제 지배 여부 이 자료를 통해 신설 전 소지가 종료됐는지, 신설 이후까지 계속됐는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소지죄 사건에서 파일이 현재 존재한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최초 취득, 기기 이동, 백업과 복원 시점을 추적해 2020년 5월 19일 전후의 지배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지 종료시점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 원본 기록을 없애면 오히려 객관적인 시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2019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제공 자료의 계속범 설명에 따르면 신설 이전에 시작한 소지가 2020년 5월 19일 이후에도 계속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최초 수신일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2020년 5월 19일 전에 파일을 이미 없앴다면요? 제공 자료는 제4항 처벌규정 신설 전에 소지가 종료됐다면 당시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지가 종료됐는지는 기기·클라우드·백업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파일 생성일 하나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일을 지배했는지와 처벌규정의 시행일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소지#촬영물저장#공소시효5년#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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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합의의 의미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단순한 사과나 설명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압박이나 반복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사건이 인정된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수사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합의가 이루어져도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수사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차 피해 야기가 가중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별도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감경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연락의 목적이 합의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정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답을 요구하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강제추행이 성립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 논의만 먼저 진행하면 피의자의 사실관계 입장과 충돌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형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연락금지나 접근제한과 관련된 별도 조치가 있는지 • 수사기관이 접촉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합의 과정에서 전달할 내용이 사실관계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직접 연락 외 적절한 법적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거절된 상태인지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경찰조사와 양형 대응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사과의 의도와 별개로 수사 중 직접 연락 자체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처벌불원은 사건의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건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피해자연락#성범죄피의자#처벌불원#양형대응#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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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만 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기만 했다”, “휴대전화에만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인식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2024년 개정으로 소지와 시청도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2.자동 다운로드와 의도적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3.링크만 받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4.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5.관련 Q&A6.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죄가 되나요?7.시청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2024년 개정으로 소지와 시청도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됐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알려진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된다”는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소지파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는지구입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는지저장기기·클라우드 등에 보관했는지시청실제 열람·재생 정황이 있는지인식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자동 다운로드와 의도적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 설정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캐시에 남거나 미리보기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파일이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어떤 경위로 취득하고 인식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다운로드 폴더, 앱 캐시, 갤러리 저장 여부, 파일 열람시각, 즐겨찾기나 별도 폴더 이동, 재전송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저장한 파일과 앱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반복해서 열어보거나 별도 폴더로 옮기고 파일명을 변경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휴대전화 사용환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만 받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URL을 받은 것과 실제 파일을 저장한 것은 동일한 행동이 아닙니다. 링크를 클릭했는지, 어떤 페이지가 열렸는지,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는지, 별도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 등의 과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만 있었다”거나 “저장한 적이 없다”는 표현을 하기 전에는 브라우저 방문기록과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한 뒤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저장기록을 지우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서버나 상대방 기기, 백업 계정 등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사후 삭제행위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이 발견된 위치와 다운로드 방식, 열람기록,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을 구별해 실제 행위 범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죄가 되나요? 자동 다운로드라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이후 직접 열거나 별도 저장했는지, 재전송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앱 설정과 실제 이용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소지 또는 무소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시청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현행 조문에는 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 여부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파일의 존재 자체보다 취득과 인식, 저장 및 시청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소지#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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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강제추행 혐의의 전후 맥락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신체접촉 장면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사건 전후 관계와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이나 이모티콘 하나만 떼어내 해석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대화 순서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개별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 증거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1.메시지는 사건의 앞뒤를 연결하는 자료입니다2.통화기록은 내용보다 시간과 연결 관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3.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는 삭제해도 되나요? 메시지는 사건의 앞뒤를 연결하는 자료입니다 사건 전 대화에서는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 관계와 당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대화에서는 누가 먼저 사건을 언급했는지,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구간확인할 포인트해석 시 주의점사건 이전만남의 목적과 관계친밀함과 접촉 동의를 동일시하지 않음직후최초 문제 제기 내용한 문장만 분리하지 않음사과 메시지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범행 자백으로 자동 해석하지 않음이후 연락관계 변화와 사건 언급연락 지속만으로 동의 단정 금지 통화기록은 내용보다 시간과 연결 관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화내역에는 대화 내용 자체가 남지 않더라도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누구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시간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피의자의 이동이나 후속 행동과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화 내용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자료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 녹음이 적법하게 생성된 자료인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메시지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함께 합리적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제출하고 주변 대화를 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가 확인될 가능성을 전제로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화자료를 정리할 때는 원본을 보존한 뒤 사건 전·직후·이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일부 캡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과 새롭게 대화를 만들어 증거를 확보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이후의 연락은 기존 증거 분석과 별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의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사건 전후 표현이 피해자 진술 및 실제 동선과 일치하는지를 대화 시퀀스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메시지가 어떤 법적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인지, 특정 접촉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목적을 나누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연락이었는지, 사건 자체를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계 유지와 개별 접촉에 대한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Q.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는 삭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사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대화는 강제추행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일부 문장만으로 사건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시퀀스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카카오톡#성범죄디지털증거#대화분석#통화기록#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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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합성물을 돈 받고 전송한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은 달라지나요?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전송했다면 단순 공유보다 무거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등이 함께 인정되는지입니다. 돈이 실제 입금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글, 가격 협의, 반복 거래, 결제계좌 등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있습니다2.거래 흔적은 여러 자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3.무료 공유와 유료 판매를 섞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4.합의는 영리 목적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5.관련 Q&A6.소액만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문제가 되나요?7.돈은 받았지만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반포등의 법정형과 달리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형태가 아니고 징역형의 하한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판매했는지, 대가와 영상 전송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거래 흔적은 여러 자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한 가지 자료만으로 거래 구조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또는 교환을 언급한 메시지 • 계좌이체 및 간편결제 기록 • 가상자산 전송내역 • 게시글의 가격 표시나 구매 안내 • 특정 계정의 반복 전송기록 • 클라우드·파일공유 서비스 이용기록 • 구매자와 주고받은 DM이나 이메일 • 같은 유형의 파일이 여러 차례 생성된 기록 따라서 입금내역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거래가 딥페이크 파일과 관련됐다고 섣불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금전거래와 구체적인 파일 전송 사이의 연관성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공유와 유료 판매를 섞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 파일은 무료로 전달하고 다른 파일은 돈을 받고 보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전송을 하나의 행위처럼 설명하면 실제 적용 조항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생성자, 취득일, 전송일, 수신자, 대가 여부, 전송 수단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이었다면 누가 판매글을 작성했고 누가 파일을 전송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자신이 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지만, 타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려면 계정 접속기록과 역할 분담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영리 목적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소급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리 목적 유포 혐의는 거래기록과 전송기록이 객관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료 전송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실제 파일 전송시각을 맞춰 보고 무료 공유와 유상 판매를 분리해 첫 경찰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소액만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전송했는지입니다. 반면 친구 사이에서 다른 정산을 주고받은 내역이 딥페이크 파일 전송과 우연히 가까운 시점에 있었다면 그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의 원인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돈은 받았지만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완성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는 실제 전송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의2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전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여부와 별개로 거래구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계정, 파일, 결제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재구성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판매#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영리목적유포#경찰조사#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