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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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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폭행·협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구성요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폭행·협박 여부만 설명하기보다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과 나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일반 강간죄와 의제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2.의제강간에서 실제로 보는 요건3.‘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일반 강간죄와 의제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305조의 의제강간을 검토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반 강간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적인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에서 실제로 보는 요건 쟁점확인 내용피해자 연령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여부피의자 연령제305조 제2항이면 19세 이상 여부행위간음에 해당하는지고의연령에 관한 인식 등사건 특정문제 된 날짜와 횟수객관자료대화·결제·이동·통화기록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억울함을 느껴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죄명이 의제강간이라면 수사기관의 질문은 폭행·협박보다 연령이나 행위 여부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제로 다투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나눠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나이를 다르게 알았다는 것인지, 사건 날짜가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내용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만 보고 일반 강간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강제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의제강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의 행위수단,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 사정을 각각 분리한 뒤 어떤 혐의에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으로 당시 관계와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과 일반 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과 대화·CCTV·동선자료가 각 혐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하나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수사대상인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을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 강간 등의 강제성이 별도로 쟁점인 사건에서도 한 메시지만으로 전체 행위를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제로 했는가’만을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간성립요건#강간죄차이#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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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유죄 이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특수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제도는 자동으로 한꺼번에 동일한 기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등록기간은 선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등록대상과 등록기간은 별도 규정입니다2.특수강간 유죄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자동 공개되나요?3.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4.등록기간은 실형 기간과 같은가요?5.피의자 단계에서 부수처분까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6.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7.실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대상과 등록기간은 별도 규정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특수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문제는 이 본안 형사처벌과 구별하여 유죄 확정 이후의 별도 법률효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은 같은 법 제4조의 범죄이므로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45조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현행 조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을 기본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합범 등 일정한 경우 법원이 더 단기의 법정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실제 선고형과 등록기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록기간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 등을 기준으로 법 조문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Q.특수강간 유죄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자동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대상과 공개명령 구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따라온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판결로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열람, 고지는 법이 정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예외, 집행 방식은 조문에 따라 각각 판단됩니다. Q.등록기간은 실형 기간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가 정한 별도의 기간이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일정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등록기간도 7년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Q.피의자 단계에서 부수처분까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본안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우선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하지만,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인 경우에는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파악해야 전체 위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 등록: 어떤 범죄로 유죄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기간: 실제 선고형과 경합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개: 판결에 공개명령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 별도의 고지명령이 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기간: 수용기간 등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부수처분: 취업제한 등 사건별로 별도 선고·법적 효과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 보고 등록기간을 곧바로 30년이라고 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실제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기간 구간을 정하고, 경합범이나 법원의 별도 결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주문과 등록대상 통지를 함께 확인한 뒤 제45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개기간도 등록기간과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와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기간 산정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등록이 몇 년이니 공개도 같은 기간’이라는 식의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수사단계의 혐의 성립뿐 아니라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고지의 별도 요건까지 구분해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선고형에 영향을 줄 양형자료와 부수처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공개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방식은 법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수강간 유죄 이후의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등록기간·공개·고지를 각각 나누어 봐야 정확합니다. 형벌만 보고 사건의 영향을 판단하지 말고 판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구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고지#성범죄부수처분#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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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불송치 뒤 재수사요청이 나오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준비하나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미 끝난 사건이 갑자기 뒤집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할 때는 처음 수사에서 무엇이 근거가 돼 불송치됐는지와 검사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려 하는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불송치됐는데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2.재수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3.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4.재수사 전에 묶을 자료5.사건별 대응 방식 Q.불송치됐는데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재수사요청이 있었다고 이전 불송치 판단이 전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재수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전 불송치 결정의 사유와 본인이 했던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새로 제출되거나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과 기존 설명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을 재수사에서 갑자기 확정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변화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교정됐다면 자료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소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절차 안에서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재수사와 별개로 죄명별 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재수사 전에 묶을 자료 • 기존 불송치 결정 사유 •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 당시 제출했던 증거 목록 • 새롭게 확보됐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 •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쟁점 •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 변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 • 상대방 접촉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송치 후 재수사가 시작된 성범죄 사건에서 기존 불송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재수사요청의 쟁점, 새로운 자료와 과거 진술을 비교해 다시 설명해야 할 범위를 좁힙니다. 재수사에서는 이전 결과에만 기대기보다 새로 문제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재수사#불송치#재수사요청#성범죄경찰조사#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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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떤 정황을 함께 보나요?
- 강간 혐의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다툼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넘어 어떤 유형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됐다는 것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판단 구조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진술에서는 행동을 평가어보다 사실로 설명합니다4.사건 전후 행동은 폭행 자체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말다툼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강간죄의 협박으로 평가되나요?8.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판단 구조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의 [쟁점 094]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유형력 자체의 강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폭행하지 않았다” 또는 “강한 폭행은 아니었다”는 결론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방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이 무엇인지, 공간의 구조와 출입 가능성은 어떠했는지처럼 실제 사실을 세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지점확인할 구체적 내용유형력의 내용잡기, 밀기, 누르기 등 주장된 행동이 무엇인지협박의 내용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발생 순서폭행·협박 주장과 간음행위 사이의 시간적 흐름공간 상황출입구, 이동 가능 동선,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관계와 전후 상황사건 이전 관계와 해당 시점의 의사를 구분객관자료CCTV, 통화, 메시지, 출입기록, 결제내역과 진술의 일치 여부 진술에서는 행동을 평가어보다 사실로 설명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억지로 한 적 없다”, “강압적이지 않았다”처럼 평가만 답하면 수사관이 묻는 구체적인 행동과 맞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동작, 위치, 대화, 시간 순서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CCTV나 메시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실제로 인정하는 주변 사실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유형력 행사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쟁점별로 답해야 조사 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행동은 폭행 자체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사건 후 함께 이동했다거나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전의 폭행·협박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연락이 단절됐다는 사실 역시 폭행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 당사자가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이동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 밖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진술과 실제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 주장을 행동 단위로 나눈 뒤 피해자 진술과 CCTV, 통화내역, 사건 전후 동선을 대조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감추기보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하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세부 행동을 추측해 채워 넣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합니다. 관련 Q&A Q.말다툼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강간죄의 협박으로 평가되나요?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협박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간음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 시점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행동과 신고 경위는 정황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추상적인 강압성 표현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주장된 행위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혐의#강간죄폭행협박#성폭행대응#경찰조사준비#CCTV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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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 전 성범죄 양형자료 48시간 준비 체크리스트
-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반성문부터 급하게 여러 장 작성하기보다 어떤 정상자료를 제출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재범 방지 노력도 실제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묶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1.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가 의미를 갖는 이유2.48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3.제출 전에 한 번 더 볼 부분4.관련 Q&A5.검찰 송치 후에도 양형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6.아직 상담 횟수가 적으면 불리한가요?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가 의미를 갖는 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 여부가 단순히 반성문 장수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과 피의자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선순위준비할 자료확인 목적1사건 및 혐의 입장 정리제출자료 간 모순 방지2재범위험성평가위험 요인 객관화3상담·교육 자료재발 방지 행동 확인4피해 회복 관련 자료범행 후 정황 정리5생활환경 자료관리 가능성 설명6반성문·탄원서전체 자료 보완 48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상담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앞으로 이행할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의 순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검찰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볼 부분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객관적 수치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평가 결과가 실제 행동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나 의견서가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검찰 송치 후에도 양형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기록과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아직 상담 횟수가 적으면 불리한가요? 횟수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상담을 시작했고 어떤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양형자료를 늘리는 것보다 재범위험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를 축으로 현재 자료와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검찰송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기소유예자료#재범방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