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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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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 중인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기간별 대응을 나누는 방식
-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되면 막연히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경찰서나 구치시설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별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속사건을 검토할 때는 체포일과 구속영장 발부일,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송치 시점을 각각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것과 본안 혐의를 방어하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경찰과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구분합니다2.기간이 짧다고 본안 준비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3.성범죄 본안은 죄명별로 다시 나눕니다4.단계별로 문서를 따로 관리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 구속 10일이 지나면 사건 자체가 끝나나요? 경찰과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구분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거나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합니다. 단계기준이 되는 절차확인사항체포체포 일시48시간 절차 여부경찰 구속구속 상태 수사인치 시점검찰 인치송치 이후사건번호·검사검찰 구속기소 여부 검토공소제기 시점기소 후피고인 단계별도 절차 검토 기간이 짧다고 본안 준비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구속상태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자료를 대신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위치와 원본 보존 방법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별 기한이 있다는 사실과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한 안에 송치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속상태라고 해서 범죄 성립 요건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 본안은 죄명별로 다시 나눕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구속수사 기간에는 혐의별 구성요건,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피의자의 기존 조서를 빠르게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이유 없이 전면 변경하면 변경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에 근거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문서를 따로 관리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구속영장 관련 자료, 송치 이후 추가조사 내용, 검찰에 제출한 의견은 하나의 문서에 뒤섞기보다 시점별로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설명이 달라졌는지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검찰의 절차 시점을 먼저 고정하고 기존 진술,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와 적용 죄명을 단계별로 나눠 제한된 수사기간 안에서 대응자료를 구성합니다. 관련 Q&A Q.경찰 구속 10일이 지나면 사건 자체가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10일은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는 기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사건 전체가 10일 뒤 자동 종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사건에서는 날짜 하나를 외우기보다 현재 어느 수사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구속수사#구속기간#검찰송치#경찰수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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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무엇부터 볼까?
-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과 질문보다 그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불송치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2.성범죄 사건은 쟁점을 먼저 좁혀야 합니다3.불송치 검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가 없으면 불송치는 어려운가요?8.경찰이 이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불송치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사 구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사준칙 역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그 이유가 적힌 결정서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해당 죄의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쟁점을 먼저 좁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다는 사건이라면 CCTV나 동석자, 공간 구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있지만 고의와 경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앞뒤 상황과 대화,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다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이용했는지로 쟁점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검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고소 내용이나 조사에서 제시된 피의사실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2.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3.각 요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진술을 검증할 CCTV·대화·통화·결제·동선 자료를 찾습니다. 5.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6.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식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사실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후 그 사실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CCTV 한 장면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메시지 한 문장 역시 앞뒤 대화를 떼어 놓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보다 사건의 시간축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구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 내용을 단순히 반박하는 문서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혐의 성립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여부,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미리 점검하고 조사 이후에는 실제 질문과 답변을 기준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뒤늦게 제출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가 없으면 불송치는 어려운가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방향의 결론도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기록, 동석자, 이동 동선 등 다른 객관자료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경찰이 이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수사기관의 질문이 날카롭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뒤 그 쟁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는 결과를 약속하는 과정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를 초기에 맞춰 보는 과정입니다. 사건의 중심 쟁점을 정확히 좁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불송치#성범죄무혐의#경찰조사대응#강제추행피의자#형사사건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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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를 어떻게 나눠 볼까?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접촉을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 신체접촉의 방법, 발생 과정, 전후 행동과 객관자료를 각각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2.CCTV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보다 항상 중요한가요?3.피해자가 접촉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4.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쟁점목차 역시 강간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주요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신체가 닿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접촉에 이른 과정과 당시의 유형력, 행위의 성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보다 항상 중요한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CCTV가 접촉 순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있지만 촬영 각도 때문에 일부 장면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접촉 장면이 없어도 두 사람의 위치, 이동 경로, 사건 직후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 중 시간·장소·행동 부분이 실제 영상과 맞는지를 검증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쟁점확인할 자료검토 포인트접촉 여부CCTV·동석자실제 접촉 장면 또는 위치관계접촉 방법영상·당사자 진술순간적 접촉인지 지속된 행위인지사건 전 상황대화기록·약속 내용만남의 경위와 관계사건 후 행동메시지·통화기록직후 반응과 설명의 일치 여부시간·장소결제·이동내역진술과 실제 동선 비교 Q.피해자가 접촉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주변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했다가 영상이나 메시지로 확인되면 다른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Q.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추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보다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존재, 접촉의 구체적 방법, 당시 양측의 위치, 사건 직전·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과 CCTV가 다르면 기억에 맞춰 영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CCTV·동선·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신체접촉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부터 정해 놓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한 뒤 그 사실이 법률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건 전후의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CCTV가 있다면 진술의 시간대와 영상의 위치관계를 맞춥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충분한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접촉했다’ 또는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두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맥락을 객관자료와 법적 기준으로 분해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CCTV증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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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신문조서 정정,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할 문장
- 성범죄 경찰조사를 마쳤다면 조사실을 나서기 전 피의자신문조서를 정확히 읽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답변을 많이 하는 것만큼 최종 조서의 문장과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상대방 상태처럼 표현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과 조서 사이의 차이를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닙니다2.조사 중 답변과 조서 문장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3.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문장이 있는지도 봅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미 서명한 뒤 집에 와서 조서 내용이 마음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7.경찰이 작성한 표현이 조금 어색한 정도도 고쳐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은 있었다”와 “추행할 의도로 접촉했다”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술을 마셨다”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 섞이지 않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한 문장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부분조서에서 볼 내용정리 방향행위접촉·성행위 표현실제 인정 범위 확인의사동의·거절 관련 문장사실과 평가 분리상태음주·의식 관련 표현관찰 사실만 특정시간만남·이동·귀가 순서객관자료와 대조추정기억나지 않는 구간추측이 사실처럼 적혔는지 점검 조사 중 답변과 조서 문장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앞선 질문의 맥락을 전제로 짧게 “네”라고 답했더라도 조서에는 보다 넓은 의미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항상 진술을 왜곡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어체 답변을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상대방이 취한 줄은 알았다”는 진술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은 다릅니다. 또한 “제가 먼저 방으로 가자고 했다”는 사실과 이후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인식했다는 문제 역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나눠 두면 조서 검토도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문장이 있는지도 봅니다 조서에 적힌 시각과 카카오톡 발송시각, 카드 결제시간, 택시 이용기록, CCTV의 입·퇴장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시간 오차인지 기억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기억을 토대로 답했더라도 이후 객관자료로 정확한 시간이 확인된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을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해 진술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실제 답변과 조서 문장을 대조하고, CCTV·메신저·결제내역과 충돌하는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조서 검토에서는 모든 표현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인정한 사실보다 넓은 법률적 의미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부분이 확정적인 문장으로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뒤 집에 와서 조서 내용이 마음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이후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 단순히 생각이 바뀐 것인지,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을 바로잡게 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진술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변경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경찰이 작성한 표현이 조금 어색한 정도도 고쳐야 하나요?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문장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 고의, 상대방의 상태, 폭행·협박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라면 문장 하나라도 실제 진술과 의미가 같은지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마지막 답변은 서명 직전의 조서 확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한 사실과 기록된 사실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조서정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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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송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시 볼 기록
-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경찰조사가 끝났으니 기존 자료를 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이므로 경찰에서 어떤 혐의와 자료가 정리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첫 조사부터 마지막 조사까지 진술 변화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새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1.경찰 송치는 유죄 판단인가요?2.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그대로 반복하면 되나요?3.송치되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4.검찰 송치 후 다시 보는 기록 목록5.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송치는 유죄 판단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치는 경찰 단계의 수사 판단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고, 법원의 유죄판결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이후 사건자료를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에는 기존 경찰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그대로 반복하면 되나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이유 없이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이후 새롭게 확인된 CCTV, 포렌식 결과, 메신저 원본 등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기억을 잘못 말했던 부분이 객관자료로 바로잡혔다면 무엇이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설명이 달라졌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 단계가 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송치되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다시 보는 기록 목록 • 경찰 첫 조사와 추가 조사 조서의 주요 내용 • 출석요구 당시 알려진 혐의와 최종 송치 죄명 • 사건 전후 전체 메신저 대화 • CCTV·결제·교통·통화기록 • 압수수색과 포렌식 자료의 범위 • 경찰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증거 • 진술이 변경된 부분과 변경 이유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료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로 송치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기존 조서와 송치 죄명,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를 대조해 검찰에서 설명할 쟁점을 좁혀갑니다. 송치는 이전 대응을 폐기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은 수사기록을 검증하는 시점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검찰송치#경찰송치#성범죄수사#검찰조사#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