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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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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가 압수된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복제 범위를 점검할 때
-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면 “포렌식을 하면 전부 나온다”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실제 압수·수색 방식과 복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수사준칙은 전자정보 압수 방법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떤 범죄사실을 전제로 어느 기기와 계정이 문제됐는지, 현장에서 선별했는지 또는 복제본·원본이 반출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휴대전화 원본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나요?2.포렌식 전에 계정이나 파일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3.파일 하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나요?4.포렌식 대응 전에 정리할 자료5.사건별 대응 방식 Q.휴대전화 원본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41조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소재지에서 수색한 뒤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어렵다면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단계의 방식이 사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전자정보 처리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Q.포렌식 전에 계정이나 파일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나 메시지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원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은 포렌식을 피하거나 흔적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혐의와 관련되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대로 파일을 분류해 삭제하기보다 사용한 기기와 계정, 앱,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던 대략적인 시점을 목록으로 만드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목록은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파일 하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파일의 존재와 범죄 구성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촬영, 전송, 소지, 인식, 동의 또는 고의 등 확인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도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죄명별 법정형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기에 있다”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를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의 생성자, 수신경로, 열람이나 전송 여부, 관련 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대응 전에 정리할 자료 •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제시된 범죄사실 • 압수된 기기 목록 • 압수 당시 봉인·반출 방식 • 사용 중인 주요 계정과 앱 • 문제 시점 전후의 대화 흐름 •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여부 • 이미 수사기관에 설명한 내용 • 기억과 실제 기록이 다른 부분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가 압수된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지 않고 추출대상과 파일 흐름, 계정 사용기록을 확인해 물적 증거와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디지털 증거가 많은 사건일수록 말을 먼저 만들어 자료에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간축을 확인한 뒤 기억과 법적 평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휴대전화포렌식#전자정보복제#성범죄수사#압수수색대응#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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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장시간 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시간을 따지는 기준
- 성범죄 조사가 오래 이어지면 피의자는 질문 내용보다 피로 때문에 답변의 정확성을 잃기 쉽습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총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에 관한 원칙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오래 조사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도착·대기·식사·휴식·조서열람 시간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길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기록해 둘 실익은 있습니다. 1.2026년 수사준칙의 조사시간 원칙2.조사시간과 범죄 성립 여부는 분리해야 합니다3.조사 직후 시간표를 만들어 두는 이유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그날 작성한 조서가 전부 무효인가요? 2026년 수사준칙의 조사시간 원칙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휴식·식사시간 등을 합한 총조사시간이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휴식·조서열람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도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조사를 마친 뒤 원칙적으로 8시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조사시간을 무조건 짧게 만들기 위한 숫자 규칙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시간대별 행동과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묻는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어느 시점부터 피로를 느꼈는지, 조서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구간기록할 내용확인 목적도착 전후출석·대기 시작총조사시간 확인실제 신문질문·답변 시간집중도 점검휴식·식사시작·종료 시각조사 흐름 구분조서열람검토·수정 시간진술 확인 과정종료 후귀가·재출석 안내다음 조사 준비 조사시간과 범죄 성립 여부는 분리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었다고 해서 성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는 적용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 때문에 답변이 부정확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부정확해졌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체를 문제 삼는 표현보다 어느 질문에서 기억이 혼재됐는지, 어떤 문장이 객관자료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조사 직후 시간표를 만들어 두는 이유 수사과정의 진행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당일 어느 정도 대기했고 몇 시에 식사했는지, 언제부터 조서를 읽었는지 정도는 사실 그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자신의 진술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곤한 상태에서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당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사실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면 단순 번복이 아니라 수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시간 진행된 성범죄 조사에서 조사시간 자체만 문제 삼지 않고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와 조서 수정 과정, 사건 자료를 나란히 놓아 진술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그날 작성한 조서가 전부 무효인가요? 수사준칙상 조사시간 제한과 개별 조서의 법적 효과를 곧바로 같은 문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떤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조사와 대기·조서열람 시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되는 답변과 조사환경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는 시간을 세는 것보다 시간이 진술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장시간조사#피의자신문#조사시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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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편집·저장·전송을 구분하는 기준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은 하나의 파일을 둘러싸고 편집·합성, 저장, 시청, 전송과 반포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 하나로 전체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누가 언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는 행위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1.직접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2.저장이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나요?3.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같나요?4.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송이 없었다고 해서 편집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Q.저장이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은 일정한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전달받아 저장한 파일인지, 링크를 통해 시청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확인 자료조사 전 질문편집·합성프로그램 기록·원본누가 작업했는가생성파일정보언제 만들어졌는가저장기기·클라우드자동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시청접속·앱 기록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전송메신저·게시기록누구에게 도달했는가반포공유 범위제3자 확산이 있었는가 Q.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같나요? 둘 다 구체적인 전송·반포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와 확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파일이 전달됐는지, 이후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객관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이후 한 행위를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를 없애기 위한 계정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내용만큼 생성 경로와 유통 경로가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 편집 프로그램 기록, 저장 경로, 메신저 전송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각 행위의 주체와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편집·생성·저장·전송을 하나의 행위로 묶지 않고 디지털 기록을 단계별로 분리해 경찰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물적 증거가 중심인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파일 분석을 우선합니다. 파일의 생성시각과 수정이력, 기기 간 이동, 메신저 전송 흔적을 비교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을 다투는 사건인지, 저장·시청 사실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전송까지 인정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 구조를 달리 정리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있다면 초기 수사에서 이를 제시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파일이 복제되기 쉽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다’보다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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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불송치 결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혐의없음 유형을 나누는 법
-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결정 사유입니다. ‘혐의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불송치 결과를 검토할 때는 주문과 이유를 나누어 읽고 어떤 자료가 판단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주문의 구분2.같은 ‘혐의없음’이어도 사건기록을 읽는 관점이 다릅니다3.본안의 법정형과 불송치 주문은 별개의 층입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증거불충분 불송치면 제가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뜻인가요?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주문의 구분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불송치 결정 가운데 ‘혐의없음’을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리됩니다. 이 밖에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주문도 규정돼 있습니다. 불송치 유형핵심 의미검토할 부분범죄인정안됨범죄 구성·인정 문제행위·구성요건증거불충분증명자료 부족진술·객관자료죄가안됨법률상 성립 조각법적 사유공소권없음소추 가능성 문제절차 사유 같은 ‘혐의없음’이어도 사건기록을 읽는 관점이 다릅니다 범죄인정안됨이라면 수사기관이 문제된 행위와 구성요건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면 진술 외에 어떤 객관자료가 부족했는지, CCTV·대화·동선 등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읽고, 이후 절차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안의 법정형과 불송치 주문은 별개의 층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과 해당 사건에서 실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거운 죄명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행위와 증거가 확인됐는지에 따라 경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만 보고 방어전략을 만들기보다 결정문에 나타난 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불송치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라는 한 단어에 그치지 않고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등 결정 유형을 구분해 어떤 진술과 객관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증거불충분 불송치면 제가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정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허위였는지는 별도의 사실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주문보다 이유가 왜 그렇게 정리됐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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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에서 관계와 영향력을 보는 방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영향력이나 기망적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대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함께 봅니다. 1.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됩니다2.‘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3.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4.조사 전 증거 목록5.관련 Q&A6.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7.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결정적인가요?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위계 또는 위력을 어떤 사실로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요소확인할 자료연령 차이신분자료업무·지도 관계계약, 소속자료경제적 의존송금·지원내역지위 차이직책·역할기망 내용대화·문자거절 가능성 관련 정황사건 전후 메시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사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협박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영향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특정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관계의 유지나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삼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동의가 어떠한 관계에서 형성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주장할 때도 메시지 일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관계와 대화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지위 차이만으로 위력 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관계의 내용, 상대방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정황 등을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증거 목록 • 당사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 역할과 지위가 드러나는 자료 • 사건 전후 대화 • 요구·거절·재요구가 나타나는 메시지 • 경제적 지원 또는 거래 내역 • 실제 만남과 이동 동선 • 주변인의 진술 가능성 •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계·위력에 의한 아청법 혐의에서 단순한 나이·지위 차이와 실제 영향력 행사 정황을 분리하고, 메시지와 관계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폭행·협박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결정적인가요? 연락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체 사실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후의 관계, 요구 내용, 영향력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그것 하나만으로 법률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보다 관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당사자의 지위와 대화 흐름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위계위력추행#아동청소년성범죄#성범죄수사#진술분석#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