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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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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 후 증거목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열람·등사로 방어자료를 찾는 과정
- 성범죄 사건이 기소돼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려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의 기존 진술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공판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기소 직후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함께 읽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제도2.공소사실과 수사초기 설명을 맞춰 봅니다3.법정형과 재판 전략도 구분합니다4.기록에서 반대자료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기소된 뒤에도 경찰조서와 포렌식 자료를 다시 보는 의미가 있나요?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제도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물건 목록과 일정한 증거자료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기존 진술자료, 그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록 종류확인 목적비교 대상공소장혐의 범위경찰·검찰 죄명피의자조서기존 진술현재 입장진술자료상대방 설명객관자료디지털증거시간·행위원본 기록수사보고수사경과실제 자료 공소사실과 수사초기 설명을 맞춰 봅니다 기소 후에는 검사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생각했던 사건의 범위보다 공소사실이 좁거나 넓을 수 있으므로 시기·장소·행위·수단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진술의 작은 표현 차이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핵심 사실이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 피고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재판 전략도 구분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법정형을 먼저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기초사실, 다투는 행위, 다투는 법적 평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검토와 별도 층에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록에서 반대자료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보는 방식으로는 재판 대응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제출할 자료 중 자신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충돌이 실제 모순인지 시간대나 문맥 차이 때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일부 캡처보다 원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상도 문제 장면 전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편집해 원본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장과 열람·등사한 증거기록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진술을 재검증하고,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해석될 자료까지 함께 살펴 공판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기소된 뒤에도 경찰조서와 포렌식 자료를 다시 보는 의미가 있나요? 기소 이후에는 실제 공소사실과 증거신청 범위를 기준으로 기존 자료의 의미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때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시간이나 대화가 공소사실의 특정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준비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 기록 전체를 공소사실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배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기소#증거열람등사#성범죄재판#공소사실#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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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삽입이 없었던 강간 사건에서 미수 여부를 가르는 시점
- 실제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부터는 강간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시작했고 그 행동이 강간죄 실행행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중단한 이유와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강간미수도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2.실행 착수 전 준비행위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구별합니다3.중단 이유도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성관계가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문제 되나요?7.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사건이 중단됐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강간미수도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죄를 포함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죄의 기수 여부와 미수 여부를 분리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PDF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와 관련해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는 단계가 문제 된다는 법리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갔다거나 내심 강간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주요 확인점만남 준비단순한 약속인지 범행 준비행위가 주장되는지장소 이동이동 자체와 실행행위를 구분신체 행동 시작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폭행·협박 주장강도와 시점, 목적을 구체화행위 중단자발적 중단인지 외부 사정 때문인지사건 종료이후 행동과 신고·연락 경위 실행 착수 전 준비행위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구별합니다 강간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행동이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단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장소에 들어간 행위, 신체에 접촉한 행위, 옷에 손을 댄 행위 등이 모두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한꺼번에 “시도했다”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표현하기보다 사실을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 이유도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위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먼저 중단했는지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중단했는지,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췄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를 검토할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유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통화, 출입기록, 주변 CCTV,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 등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미수 혐의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고 폭행·협박의 시작 시점과 중단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행위가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행동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법률상 다툴 평가를 나눠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실제 성관계가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문제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의도, 실행 단계에 따라 강간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사건이 중단됐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피해자가 언제 이동했는지, 출입구까지 어떤 경로를 이용했는지, 피의자가 뒤따랐는지,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를 CCTV·출입기록·메시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강간미수#성폭행미수#실행착수#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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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진술이 걱정될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정리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이 걱정된다면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려 하기보다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쟁점과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구별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조사 전 상담뿐 아니라 실제 신문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이동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단순한 기억 차이와 중요한 모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관련 Q&A4.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5.경찰이 가진 자료를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범위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첫 진술 준비 체크리스트 • 관련 Q&A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조문으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는 단순히 조사실 옆자리에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가 실제 사건자료와 다른지, 피의자의 답변이 질문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기준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상담에서 다음 내용을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경위 • 만남 직전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용 •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 음주 여부와 각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CCTV 또는 이동 동선 존재 여부 • 택시·대리운전·카드 결제 등 시간 확인 자료 • 사건 이후 먼저 연락한 사람과 대화의 흐름 • 피해자에게 신고 이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경찰이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온 자료가 무엇인지 첫 진술은 위 항목을 전부 암기해서 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더라도 문장을 외우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별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본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 전에는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핵심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Q.경찰이 가진 자료를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모두 알 수 없는 단계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과 동선을 먼저 정리하고 고소 내용이나 출석요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의 목표는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이런 조사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첫경찰조사#준강제추행#피의자신문#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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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구속영장 심문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할 자료의 방향
-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본안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자료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할 때도 사건 내용만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제시됐고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신병과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보나요?2.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바로 기각되나요?3.심문 전에 어떤 자료부터 묶어야 하나요?4.영장심문 준비 체크리스트5.사건별 대응 방식 Q.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보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며, 심문기일과 장소는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뒤에는 심문 일정부터 확인하고,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과 제출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심문에서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압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바로 기각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과 구속 판단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거나 진술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적용된 성범죄의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심문 전에 어떤 자료부터 묶어야 하나요? 먼저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사건 전후 CCTV나 이동기록, 통화시각, 결제내역 중 실제 확보된 것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발적 출석 여부, 조사 일정에 응한 경위, 압수자료의 보존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준비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는다”고 쓰기보다 실제 생활기반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심문 준비 체크리스트 •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 체포된 경위와 일시 •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 • 진술과 맞는 객관자료 • 진술과 충돌하는 자료 및 설명 • 주거·직업 등 생활기반 자료 • 수사기관 출석 경위 • 증거가 현재 어떤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의 구성요건과 신병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분리하고, 수사기록에 남은 진술과 객관자료를 빠르게 대조해 심문에서 설명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사건 전체를 미리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유무죄 주장과 신병 관련 주장을 섞지 않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구속영장#구속영장심문#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구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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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미수로 조사받을 때 실행의 착수는 어디서 갈리나요?
- 유사강간은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에 이르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일도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폭행·협박을 개시했는지,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1.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합니다2.단순한 생각이나 준비와 실행 착수는 다릅니다3.중단 이유를 임의로 꾸미면 안 됩니다4.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5.미수 사건에서 외부 중단 사유도 따로 봅니다6.관련 Q&A7.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멈췄다면 미수가 아닌가요?8.경찰이 이미 유사강간미수라고 적어 놓았으면 죄명은 확정된 건가요? 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합니다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하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불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기수 기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와 형법상 미수 감경 문제 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는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와 기수 시기를 구분하여,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 착수가 문제되고, 법이 정한 삽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와 실행 착수는 다릅니다 미수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을 생각하거나 준비했다는 정도를 넘어 실제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실행행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말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하기보다, 그것이 성적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개시였는지와 구체적 행위 진행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 그 행동이 유사강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 행위가 중단된 시점이 언제인지 • 스스로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 •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중단 이유를 임의로 꾸미면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실제 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가 상대방의 강한 거부, 제3자의 등장, 장소 이탈, 스스로의 의사 변경 등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형법상 중지미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메시지에 “미안하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같은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한 문장만 발췌하지 말고 앞뒤 대화와 시간 정보를 함께 보존해야 하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증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첫 진술의 핵심은 기수냐 미수냐를 법률용어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순서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중단됐는지”를 구분하면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할 기초가 명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행위의 시작점과 중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기수는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행 착수가 부정되는지, 미수범은 성립하지만 다른 쟁점이 있는지,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 외부 중단 사유도 따로 봅니다 행위가 멈춘 이유가 제3자의 등장, 신고 가능성, 피해자의 탈출처럼 외부 사정 때문인지,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 의사를 버린 것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직전과 직후의 통화·문자·CCTV 시각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중단 계기와 그때 한 행동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멈췄다면 미수가 아닌가요? 행위의 진행 정도와 중단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것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이미 유사강간미수라고 적어 놓았으면 죄명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혐의명은 최종 법적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는지, 다른 성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은 ‘완료되지 않았다’보다 ‘어디서 실행이 시작됐고 왜 중단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행동의 시간축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미수#유사강간혐의#미수범#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