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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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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자가 바뀐 파일을 받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인식 여부를 보는 기준
- 불법촬영물이 영상파일이 아닌 다른 확장자로 표시되거나 파일명이 내용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면 취득 당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 위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기기에서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내용을 알았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의 범의 원칙에 따라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인식 판단 자료확인할 내용의미파일명내용을 암시했는지취득 전 인식확장자실제 형식과 차이위장 여부게시물 설명파일 성격 안내다운로드 전 정보검색어자료 탐색 목적고의 정황최초 실행언제 열어봤는지인식 시점이후 보관이름·폴더 변경계속 보관 여부 1.처음 받았을 때와 처음 열었을 때를 나눕니다2.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는지도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영상인 줄 전혀 모르고 한 번 실행했다면 어떻게 보나요?6.파일명을 일부러 위장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요? 처음 받았을 때와 처음 열었을 때를 나눕니다 다운로드 당시에는 평범한 문서파일처럼 보였지만 실행한 뒤에야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최초 취득 단계와 이후의 이용행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글이나 대화에서 파일의 실제 내용이 명확히 설명돼 있었다면 확장자만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몰랐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는지도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인자 가운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 감경요소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객체와 고의를 다투는 단계와 양형을 검토하는 단계는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확장자나 파일명이 실제 내용과 달랐던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다운로드 전 정보와 첫 실행 시점, 이후 저장행위를 분석해 인식이 형성된 시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몰랐다”는 단어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화면을 보고 파일을 받았으며 언제 실제 내용을 알게 됐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합니다. 파일을 발견한 뒤 이름이나 확장자를 다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원래의 파일정보가 당시 인식을 설명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상인 줄 전혀 모르고 한 번 실행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실행 후 어떤 내용이 나타났는지, 곧바로 종료했는지, 이후 다시 접근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실행 전후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파일명을 일부러 위장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요? 누가 이름이나 확장자를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위장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후 실제 내용을 알고 보관·시청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확장자 위장 사건에서는 파일의 외형보다 당사자가 실제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배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파일확장자#성범죄고의#디지털포렌식#전자증거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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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준강간이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되는 이유
- 준강간 사건이 유죄 판단 단계에 이르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의 구성요건에 포함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수사 초기의 구성요건 검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인가요?2.일반강간 유형이면 강간과 준강간이 같은 범죄라는 뜻인가요?3.양형기준을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하나요?4.합의가 있으면 양형기준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5.유무죄와 양형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눕니다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강간죄 분류에서 제1유형 일반강간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함께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이 포함됩니다. 이는 양형 단계의 유형 분류입니다. Q.일반강간 유형이면 강간과 준강간이 같은 범죄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은 각각의 형법 조문에 따라 판단합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이 중심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중심입니다. 양형기준에서 같은 유형으로 묶였다는 사실이 기본 혐의의 성립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Q.양형기준을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우선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양형 대응에만 집중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와 방어 논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상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합의가 있으면 양형기준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상 관련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무죄와 양형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눕니다 사건 대응자료는 크게 다음처럼 분리할 수 있습니다. 1.구성요건·증거 검토 자료 2.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비교표 3.피의자의 첫 조사 진술 자료 4.유죄 위험이 있는 경우의 피해 회복 자료 5.재범 방지 및 생활환경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와 재판 단계의 양형기준 검토를 분리해 서로 모순되지 않는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기준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사의 출발점은 준강간 구성요건입니다. 유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정리하고, 필요할 때만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양형기준#성범죄양형#대법원양형위원회#일반강간유형#형법제299조#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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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 보관한 불법촬영물 소지, 기간이 형량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불법촬영물을 짧은 시간만 보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사건 경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짧게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규정하면서 별도의 최소 보관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몇 분만 있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당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시청과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성립 단계양형 단계보관기간행위 존재 여부와 함께 검토반복성 판단자료파일 수객체 특정범행범위시청 여부제14조 제4항이용정도재전송별도 혐의 가능성피해 확산전력직접 구성요건 아님양형요소범행 후 행동직접 구성요건 아님양형요소 1.짧은 기간보다 취득과 인식이 먼저입니다2.반복성과 장기간 범행은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3.삭제시점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7.하루만 보관한 경우와 몇 달 보관한 경우는 형량이 같나요? 짧은 기간보다 취득과 인식이 먼저입니다 파일을 우연히 받았다가 내용을 확인한 즉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뒤 짧은 시간 후 삭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관시간만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보다 취득 전후의 행동과 인식 시점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반복성과 장기간 범행은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제4유형인 ‘소지 등’ 양형기준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정형과 다르며 실제 사건에서 다른 양형인자와 함께 적용됩니다. 삭제시점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파일을 짧게 보관하고 삭제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언제 삭제했고 수사나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삭제한 사실과 수사를 예상한 뒤 현재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동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파일이나 기록을 추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드와 삭제시각을 설명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관기간이 짧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취득·인식·열람·삭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구성요건 다툼과 양형자료를 서로 구분해 대응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소지나 시청행위가 확인된다면 짧은 기간만 강조하지 않고 파일범위, 반복성, 전력과 피해 확산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다운로드와 저장 또는 시청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당시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가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하루만 보관한 경우와 몇 달 보관한 경우는 형량이 같나요? 보관기간은 사건의 반복성과 범행정도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선고형은 기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파일의 내용, 수량, 이용경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짧은 보관기간은 전체 사실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하며,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보관기간#디지털성범죄양형#양형기준#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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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활용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인 것도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건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피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2.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추측해서라도 답해야 하나요?3.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요?4.처음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어떤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확인된 사실까지 모두 답변하지 않는 방식과, 확인되지 않은 특정 질문에 한해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접촉 시각이나 손의 방향을 정확히 묻는 경우처럼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추측해서라도 답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는 것처럼 설명하면 이후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구분하는 것이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사실 부분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 진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당시 장소, 행동의 순서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첫 피의자신문에서 구성요건과 맞물리는 표현은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처음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했다면 정정할 수 있지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된 구체적인 행위 내용 • 현재 확보한 객관자료 •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 접촉 자체의 인정 여부 •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장 • 조사에서 답변을 보류할 쟁점 • 사건 직후 대화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현재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사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막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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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수사에서는 게시물이 이미 사라졌더라도 플랫폼의 보존자료, 신고기록, 전송정보 등을 통해 과거 유통경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현재 존재 여부보다 최초 업로드와 계정 이용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1.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의무2.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확인되는 자료3.피의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플랫폼이 먼저 영상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나요?7.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의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9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는 피의자의 형사책임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게시물과 계정 관련 자료가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확인되는 자료 게시물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업로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 기록이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가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게시 계정과 로그인 기록 • 게시·수정·삭제 시각 • 파일 업로드 기록 • 신고 접수와 플랫폼 조치 시점 • 다른 계정으로의 재전송 기록 • 수사기관의 자료 보전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른 기록 따라서 사건 인지 후 계정을 폐쇄하거나 자료를 지워 수사에 대비하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 최초 게시자가 게시물 하나를 올린 사실과 제3자가 이를 여러 플랫폼에 재업로드한 사실은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한 게시·전송행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한 재유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최초 게시행위가 피해 확산의 출발점이 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유포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전체 쟁점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로드 파일의 동일성, 게시시점, 각 계정과의 연결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게시·삭제 기록과 계정 접속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직접 실행한 유포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플랫폼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시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본인이 사용한 기록이 명확한데 계정 명의만을 이유로 전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적법한 플랫폼 신고나 공식 지원제도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먼저 영상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제 전 신고자료나 제출받은 파일, 접속기록 등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조나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플랫폼 소재지만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현재 화면보다 과거의 업로드·전송 흔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료와 개인 기기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플랫폼#허위영상물유포#전기통신사업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