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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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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는 준강간 재판에서 어떤 조건으로 증거가 되나요?
- 준강간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모든 조서가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첫 조사 때부터 자신의 실제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항상 증거가 되나요?2.조서 내용이 다르면 언제 고쳐야 하나요?3.준강간 사건에서 표현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4.첫 조사 후 추가자료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5.조사 전 원칙 Q.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항상 증거가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하더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도 현행 제312조의 ‘내용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면 되니 경찰에서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초 진술은 수사 방향과 후속 질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조서 내용이 다르면 언제 고쳐야 하나요? 조서를 열람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의미가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바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기재된 경우처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Q.준강간 사건에서 표현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음 표현은 서로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것은 알고 있었다. • 대화가 가능해 보였다. •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 깨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 항거불능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표현은 법률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자신이 본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Q.첫 조사 후 추가자료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CCTV나 결제내역 때문에 기억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면 변경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기억한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놓으면 이후 진술을 보완하기가 수월합니다. 조사 전 원칙 1.기억하는 사실만 단정하기 2.법률적 결론보다 실제 관찰 사실 설명하기 3.모르는 질문은 의미를 확인하기 4.조서 열람 때 표현을 세밀하게 보기 5.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않기 6.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기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법률용어를 외워 답하게 하기보다 실제 관찰 사실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경찰 단계의 사건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에 불송치를 목표로 다툴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312조#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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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공유했다면 반포 혐의는 어디서 갈리나요?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했는지와 별도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전송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집니다. 특히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 보낸 경우에도 유포 관련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제작하지 않았어도 전송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한 장의 캡처보다 대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3.처음에는 동의했던 합성물도 사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조사 전에 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전송 후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달라지나요? 제작하지 않았어도 전송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처음 편집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인 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다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송 상황확인할 핵심 자료개인 대화방 전송상대방, 전송시각, 전송 전후 대화단체 대화방 게시참여자 수, 게시 범위, 재전송 흐름SNS 게시공개범위, 계정정보, 게시·삭제 시점링크 전달링크 대상 파일과 접근 가능 범위재업로드원본 취득경로와 업로드 계정 기록 한 장의 캡처보다 대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메신저 사건은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앞뒤 대화와 파일의 이동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파일을 보냈는지, 전송을 요청받았는지, 파일 내용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는지 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주기만 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 “바로 삭제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닙니다. 전송 대상과 전달 목적, 파일의 내용 인식 여부,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과 별개로 수사에서 파일 이동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했던 합성물도 사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상대방도 합성에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조문은 처음 편집·합성할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상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작 당시의 동의와 유포 당시의 의사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성에 동의했다고 해서 온라인 게시나 제3자 전송까지 모두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고소 이후의 주장만으로 당시 의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기록과 요청 내용, 공개범위에 관한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선 원본을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전송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의 해시값이나 저장위치처럼 기술적인 정보뿐 아니라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DM, 이메일, 클라우드 공유기록 등 실제 전달 수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반포 혐의에서 최초 취득경로와 개인 전송, 단체방 게시, SNS 재업로드를 각각 분리해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문의 반포등 범위와 실제 전송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의 전송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Q.전송 후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달라지나요? 이미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송이 완료됐는지, 상대방이 파일을 받았는지, 서버와 기기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임의로 추가 삭제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반포 사건은 제작자를 찾는 문제와 유포자를 찾는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제작인지, 최초 전송인지, 단순 수신인지, 재전송인지부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성폭력처벌법#SNS성범죄#메신저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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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법적 효과가 끝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신고 등의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량뿐 아니라 유죄 확정에 따른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나요?2.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3.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한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강제추행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범죄 범주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받는 순간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Q.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을 단순히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에 남는 정도로 이해하면 실제 의무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Q.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해 선고된 형 등에 따라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조문에는 30년, 20년, 15년, 10년 등 서로 다른 기간 구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모두 같은 기간 등록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선고형과 법원의 결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수처분을 지나치게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 접촉 경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앞선 순서입니다. 다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미리 설명받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형사처벌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일반 대중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량만 물어보기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의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신상정보등록#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처벌#경찰조사#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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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은 왜 서로 다른 제도인가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의 유죄 확정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여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2.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나요?3.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4.수사 초기에는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을 규정합니다. 반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기본 성격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법적 근거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발생 방식등록대상 범죄의 유죄 확정 등법원의 공개명령정보 범위법률상 기본신상정보법률이 정한 공개정보검토 시점유죄 확정 효과 확인판결 단계의 명령 여부 확인 Q.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추행 유죄 = 무조건 인터넷 공개”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사유,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정보로 성명, 나이, 일정 범위의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정보 전체가 그대로 일반에 공개된다는 의미와도 다릅니다. 법률이 공개 대상으로 정한 항목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초기에는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도 아직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과 등록·공개 관련 후속 법적 효과까지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신상정보 문제를 점검할 때는 현재 혐의의 정확한 죄명, 예상되는 사건 처리 단계, 유죄 확정 여부, 선고형,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의 법적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등록과 공개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가 문제 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개별 판결과 적용 법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을 각각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혐의 사실을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 확정부터 등록, 법원의 공개명령 여부까지 각 단계의 법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처벌#강제추행대응#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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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미수는 실제 항거불능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제 상대방이 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의 기수와 미수, 불능미수를 구별하려면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과 실제 상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준강간은 미수도 처벌됩니다2.기수·일반 미수·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3.피의자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4.관련 Q&A5.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사건은 가볍게 끝나나요? 준강간은 미수도 처벌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실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준강간 미수에서는 먼저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준비한 단계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실행행위에 들어간 단계는 구별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보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수·일반 미수·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 구분핵심 확인점수사상 주요 자료기수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간음이 인정되는지진술·CCTV·대화미수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되지 않았는지현장 정황·행동기록불능미수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달랐는지사건 전후 대화·행동준비 단계실행 착수 이전에 그쳤는지시간대별 행위 피의자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실제 상태만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했거나 잠든 것으로 보았는지, 말을 걸거나 상태를 확인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고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 대화와 행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이 멀쩡했다”와 같은 결론형 표현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본 행동과 들은 말,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없었던 정보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뒤 작성된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메시지 일부를 떼어 해석하면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와 시간 간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했던 상태를 분리한 뒤 실행 착수 시점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수 여부뿐 아니라 실행의 착수, 고의, 불능미수의 위험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첫 진술 내용이 이후 법률평가와 연결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사건은 가볍게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0조가 준강간 미수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실행단계와 고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실제 행동과 당시 인식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간미수#불능미수#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