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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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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 뒤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요?
-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공개·고지’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범위의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하는 등록대상자2.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3.수사 단계에서 미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4.관련 Q&A5.준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6.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하는 등록대상자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핵심 내용주의점신상정보 등록법이 정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등록대상 여부 확인정보 제출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변경사항 확인공개명령별도 법적 근거와 판단등록과 자동 동일시 금지고지명령별도 요건 아래 검토사건별 확인 필요 수사 단계에서 미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됐다는 것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등록은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수사 초기에는 먼저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단순한 기억상실 상태였는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과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성범죄는 진술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객관자료 확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와 유죄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구분해 각각 필요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등록대상 여부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 규정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받는 사실 자체와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명령이 가능한지는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처벌뿐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의 제도까지 정확히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입니다. #준강간#신상정보등록#성범죄등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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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법정형이 높아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공소시효는 7년인가요?
- 2020년 5월 19일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개정 전에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고 개정 후에는 7년이 됐지만, 두 형 모두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라는 같은 공소시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까지 자동으로 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1.2020년 5월 19일을 전후해 달라진 법정형2.법정형이 높아졌는데 시효가 같을 수 있는 이유3.개정일과 가까운 촬영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20년 개정 후 촬영은 공소시효가 10년 아닌가요?7.촬영일이 2020년 5월이라는 것만 기억나면 어떻게 하나요? 2020년 5월 19일을 전후해 달라진 법정형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19일 전 기본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중심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개정 이후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형량 숫자가 조금 높아질 때마다 별도로 1년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설정한 법정형의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2020. 5. 19. 개정 전2020. 5. 19. 이후기본 촬영죄 징역형5년 이하7년 이하벌금형당시 조문 적용5천만원 이하형사소송법상 구간장기 10년 미만장기 10년 미만기본 공소시효7년7년 법정형이 높아졌는데 시효가 같을 수 있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징역형 상한 5년과 7년은 서로 다른 처벌 수준이지만 공소시효 분류에서는 같은 구간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2020년부터 처벌이 무거워졌으니 공소시효도 당연히 길어졌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결론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변경과 공소시효 구간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개정일과 가까운 촬영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무렵 촬영이 문제 된다면 월 단위 기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날인지 시행 이후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영상의 촬영시각 •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 휴대전화 기기 사용기록 • 클라우드 동기화 및 백업기록 • 사건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 카드 결제 및 이동 동선 • 고소장에 특정된 범행일 이 자료들을 한 시간표에 놓으면 법 개정 전 행위인지 이후 행위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2020년 개정 전후 사건에서 촬영 파일의 실제 생성 경위와 적용 조문의 시행일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정형이 높아졌다는 사실만 보고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촬영일에서 7년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피해 특례나 다른 행위 유형이 존재하는지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2020년 개정 후 촬영은 공소시효가 10년 아닌가요? 제공 자료의 기본 제1항 촬영죄 정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형 상한이 7년이므로 장기 10년 미만 징역의 7년 공소시효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와 같이 다른 조항이 성립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촬영일이 2020년 5월이라는 것만 기억나면 어떻게 하나요? 파일 메타데이터, 백업기록, 당시 메시지, 이동기록처럼 날짜를 좁힐 수 있는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과 맞물린 사건에서는 며칠 차이도 적용 법정형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은 법정형이 높아져도 공소시효 구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숫자 하나만 비교하지 말고 형사소송법이 어느 구간으로 분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2020년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공소시효#성범죄법정형#경찰조사대응#포렌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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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더라도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촉 경위와 행동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과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1.고의는 마음속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6.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고의는 마음속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에서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형법을 2026년 3월 12일 개정·시행 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방향, 반복성, 상대방과의 거리, 접촉 직후의 반응과 대화 등을 통해 추론됩니다. 따라서 “실수였다”는 주장도 실제 공간과 움직임상 가능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피고인이 운전 연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밀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교육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24도3051 판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고의를 자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다른 목적이었다고 말하더라도 행동 방식과 전후 맥락이 그 설명과 맞지 않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전 행동 • 자신의 손이나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공간적 상황 • 동일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성적인 맥락에서 나타났는지 여부 • 상대방의 당시 반응과 피의자의 즉각적인 행동 • 사건 직후 사과나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 CCTV에서 보이는 시선과 몸의 방향 • 피해자 진술과 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사건 직후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괄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의가 쟁점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당시의 동작과 목적을 객관자료에 대입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한 뒤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우발적이었다”는 표현을 반복하기 전에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가 불리한 부분도 있다면 그 장면을 제외하고 설명하기보다 전체 영상을 전제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행위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 기억 부족만으로 당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나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문자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인지, 다툼이나 불쾌감을 준 상황 전체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대화의 앞뒤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추상적인 해명보다 행동의 목적과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고의#강제추행대응#성범죄혐의#경찰조사#진술준비#성범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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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아청법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2.단순히 어려 보이는 캐릭터라면 모두 해당하나요?3.성인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에는 어떤 법을 보나요?4.어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할까요?5.성인 딥페이크와 다른 법정형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그대로 촬영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AI 생성물이나 합성 이미지라면 결과물이 이 정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단순히 어려 보이는 캐릭터라면 모두 해당하나요?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외형, 설정, 표현 방식과 전체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 생성 프롬프트처럼 제작자가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와 제작과정을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성인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에는 어떤 법을 보나요?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존 성인의 얼굴·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문제도 검토될 수 있어 적용 관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결과물 내용과 사용한 원본, 제작 의도, 대상자 및 표현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두 법률을 기계적으로 모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어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할까요? 아청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합성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시 입력한 프롬프트 • 이미지 생성서비스의 작업 이력 • 사용한 원본 사진 • 캐릭터나 인물의 연령을 설명한 게시글 • 파일명과 폴더명 • 결과물 수정 과정 • 다른 사람과 결과물을 주고받은 대화 • 생성 결과를 판매·게시한 기록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표현을 선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필요한 법적 요소와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인 딥페이크와 다른 법정형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제작행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훨씬 무거운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대상의 연령과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의 외형뿐 아니라 프롬프트, 원본 자료와 제작기록을 함께 검토해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중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혐의를 구분합니다. 실제 사람의 나이, 표현물이 묘사하는 연령, 제작자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AI합성물#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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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우선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더라도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두 진술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과 실제 행동은 이 쟁점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1.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2.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3.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4.관련 Q&A5.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6.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서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준강간의 법정형 역시 간음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다만 두 범죄의 성립 구조는 다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이 문제되는 반면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저항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시점에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 객관자료는 직접적으로 ‘동의’를 기록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의 인지·판단능력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카카오톡·문자문장 내용과 시간 간격일부 메시지만 분리하지 않기통화기록통화 시각·길이통화 존재만으로 상태 단정 금지CCTV보행·상호작용·동선짧은 장면만으로 결론 금지카드내역결제 시각과 장소실제 결제 주체 확인교통기록이동 선택과 시간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 확인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골라 진술서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전체 시간표를 구성한 다음 각 시각에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억하는 부분, 메시지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 부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역시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CCTV, 이동·결제기록, 디지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 한두 개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순서와 이동·결제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때 동의한 것 아니냐”고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직접 접촉해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 사건 뒤 대화 내용은 검토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시점의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사후 대화는 전체 정황 중 하나로 평가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을 했는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일수록 한 장면을 확대하기보다 사건 전체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직접 기억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경찰 단계의 핵심입니다. #준강간#성적동의#항거불능#성범죄증거#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