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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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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불확실한 준강간 조사에서 추측해서 답하면 안 되는 이유는?
- 준강간 조사를 받다 보면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대화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럴듯한 답을 만들기보다는 어느 부분까지 직접 기억하고 어디부터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CCTV나 메시지와 비교되기 때문에 작은 추측이 큰 진술 변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기억이 없으면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를 해야 하나요?2.수사관의 질문에 반드시 즉시 답해야 하나요?3.메시지를 확인한 뒤 기억이 난 사실은 어떻게 말하나요?4.첫 진술이 틀렸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5.조사 전 확인 기준 Q.기억이 없으면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를 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사정과 진술거부권 행사는 구별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자체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답을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수사관의 질문에 반드시 즉시 답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것을 알고 있었죠?”처럼 법률평가가 포함된 질문에는 단순히 예·아니오만 답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당시 본 행동과 인식한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추정치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본 음주량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메시지를 확인한 뒤 기억이 난 사실은 어떻게 말하나요? 자료를 보고 비로소 기억이 떠오른 것이라면 그 경위를 그대로 밝혀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다가 메시지 작성 시각이나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각에 이동한 사실이 생각났다”와 “당시부터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의미가 다릅니다. 진술의 출처를 구분하면 이후 자료가 추가돼도 설명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Q.첫 진술이 틀렸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실제 기억이 잘못됐거나 새 자료로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그 자체보다 왜 변경됐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 뒤 객관자료가 나올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보다 불확실한 부분을 처음부터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확인 기준 • 직접 기억하는 사실 •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부분 •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이 불완전한 준강간 사건에서도 빈 부분을 임의로 채우기보다 진술의 출처와 객관자료를 구분해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설명 구조를 만들도록 검토합니다. 준강간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불완전할수록 객관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메시지나 통화·결제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준강간#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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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 분류가 준강간 혐의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 모든 준강간 사건이 동일하게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과 특정강력범죄의 관계는 사건의 결과, 범행 방법과 전력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명이 준강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강력범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언제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1.특정강력범죄법 제2조가 정한 범위2.범죄명보다 구체적인 사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3.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4.관련 Q&A5.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다는 주장만 있으면 특정강력범죄가 되나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가 정한 범위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 가운데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를 포함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등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가중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준강간 혐의를 곧바로 특정강력범죄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명보다 구체적인 사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문제되는지 • 사망 결과가 관련되는지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문제되는지 • 2명 이상이 합동한 사건인지 • 법에서 정한 동종 전력에 관한 조건이 있는지 • 실제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단순히 준강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죄명과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에 나타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 분류에 대한 불안과 별개로 먼저 준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객관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각별로 자료를 배열합니다. CCTV, 메시지, 통화기록, 카드 결제와 교통 이용내역 등은 상태 판단과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적용 죄명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실제 혐의와 가중요소를 분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나 준강간 성립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과 피해 회복의 맥락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다는 주장만 있으면 특정강력범죄가 되나요? 상해가 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상해·치상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과 특정강력범죄의 관계는 사건의 구체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수사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특정강력범죄#준강간상해#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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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검토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 송치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송치 취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조사부터 재판만 생각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경찰의 처리가 나뉩니다2.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고 해서 객관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6.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항상 좋은가요?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경찰의 처리가 나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쟁점불송치 검토에서 볼 자료핵심 질문접촉 존재CCTV, 목격자료실제 접촉이 있었는가접촉 방식영상, 당사자 진술피해자 설명과 일치하는가추행성관계, 경위, 동작객관적으로 추행인가고의전후 행동, 메시지고의가 인정되는가진술 신빙성최초·후속 진술핵심 내용이 객관자료와 맞는가 경찰 불송치는 특정한 증거 한 개를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구성요건별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합리적인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를 전체 자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고 해서 객관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간, 이동한 순서,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간접적인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최초 조사에서 여러 설명을 바꾸었다면 그 이유가 자료 확인 때문인지 단순한 진술 변경인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 내용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당시 폭행 또는 유형력이 어떻게 주장되는지, 고의에 관한 정황은 무엇인지 나눕니다. 그 후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CCTV가 없는 경우에도 장소에 머문 시간이나 당사자 거리, 이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실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구성요건별로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CCTV, 결제내역, 대화기록과 같은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처럼 의존하기보다 진술과 객관자료 분석을 먼저 진행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불송치 이후에도 법률상 후속 절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와 일정한 후속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항상 좋은가요? 자료의 양보다 어떤 쟁점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나 오히려 오해를 키울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출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연결해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부터 범죄 성립 여부가 자료로 검토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에 맞게 객관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경찰불송치#성범죄피의자#무혐의검토#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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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법률이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계산 기준
- 2010년 4월 15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법률과 조문은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상 해당 시기의 기본 촬영죄 공소시효는 모두 7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 법률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기간까지 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범행일 당시 어떤 법률과 조문이 적용됐는지를 구별한 다음 법정형을 비교해야 합니다. 1.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 규정2.2010년 4월 15일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바뀝니다3.오래된 사건은 네 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4.법률 이름보다 실제 행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2010년 이전 사건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8.법률 이름이 바뀌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 규정 제공 자료는 2010년 4월 15일 개정 이전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촬영행위라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과거 조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바뀝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정형은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 즉 이 시기 변화의 핵심은 적용되는 법률 체계와 조문 위치이지,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다른 기간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건은 네 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 첫째,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서 주장되는 범행일을 확인합니다. 연도만 기재돼 있다면 원본 촬영물,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앱 정보, 백업기록과 대화내역으로 날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둘째,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법률 이름과 조문을 특정합니다. 현재의 제14조와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셋째, 당시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010년 전후의 두 규정은 제공 자료상 모두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습니다. 넷째, 그 법정형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간에 대입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기본 시효가 7년인지 판단합니다. 법률 이름보다 실제 행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디지털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그때는 카촬죄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현재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 자료는 2010년 이전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했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률 이름이 현재와 같은지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처벌규정이 존재했는지, 당시 법정형이 얼마였는지입니다. 촬영과 이후 유포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의 적용 조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2010년 전후의 오래된 촬영 사건에서 당시 적용 조문과 파일 생성시점을 연결해 보고, 현재 법률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의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연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 판단은 피해자와의 연락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일과 적용 법률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2010년 이전 사건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제공 자료에는 2010년 4월 15일 이전에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이 기본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Q.법률 이름이 바뀌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법률의 명칭이나 조문 번호가 변경됐다는 사정 자체가 과거 범죄의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일 당시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0년 전후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현행법 한 조문이 아니라 연혁입니다. 범행일, 당시 법률, 법정형, 시효 기간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오래된 사건의 소추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구성폭력처벌법#성범죄공소시효#과거불법촬영#경찰조사준비#법률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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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여부는 어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나요?
- 강제추행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정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의 관계, 접촉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도 접촉 부위만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1.대법원은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성적인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일상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6.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대법원은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도 관련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단 요소수사에서 확인할 사실유의점접촉 방법잡기, 밀기, 감싸기 등 실제 동작표현보다 실제 움직임 확인접촉 부위어느 신체 부분이 닿았는지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음당사자 관계평소 관계와 접촉 관행관계 자체가 동의를 뜻하지 않음행위 경위접촉 직전의 상황과 목적우발성과 의도성 구별직후 행동항의, 대화, 이동 등반응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가 서로 연결됩니다. 특정 요소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다른 객관자료와 심하게 배치된다면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접촉 장면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전체 경위에서 다른 해석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흔히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추행 여부는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직접 표현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행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와 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의 주관적 의도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움직임, 우발적 충돌, 제3의 목적을 주장하려면 그 설명이 당시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고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추행으로 지목하는지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이후 각 행동에 대해 접촉 여부, 접촉 부위, 지속시간, 자신의 설명,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응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된 것인지, 핵심 행동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구별합니다. 주변인이 있다면 피해자의 말을 나중에 들은 사람과 현장을 직접 본 사람도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사후 감정과 당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의 추행성을 검토할 때 신체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 순서, 전후 대화, 주변 자료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어떤 사실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맞춰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일상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부위가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한 곳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강제성, 관계,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같은 부위라도 스쳐 지나간 것과 의도적으로 감싸거나 반복해서 접촉한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당사자 관계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관계가 특정한 신체접촉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성은 단어 하나나 접촉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이루는 여러 사실을 객관자료와 연결해 전체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추행판단#성적자기결정권#성범죄피의자#경찰수사대응#객관자료